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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의의 개념화 - 8가지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 21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39-45)

2. 에너지 정의에 대한 이해

2.2. 에너지 정의의 고유성과 핵심가치

2.2.3. 에너지 정의의 개념화 - 8가지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 21

이후 Sovacool에 의해 McCauley의 삼분법적 접근법과 차별적인 방 식의 원칙기반 접근법(principled approach)을 통한 에너지 정의의 개념 화가 시도되었다. Sovacool은 Sovacool and Dworkin(2015)과 Sovacool et al.(2016), Sovacool et al.(2017)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의 의 "8대 핵심 원칙" 개념을 발전시켰다. 8가지 원칙은 가용성 (availability), 적정가격(affordability), 적법한 절차(due process), 투명성 과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세 대 내 형평성(intra-generational equity),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이다. 각 원칙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Sovacool and Dworkin(2015)은 이 8가지 원칙이 에너지 정의에 대한 개념과 분석을 넘어, 정책결정자와 규제당국의 공공결정과 일반 시민 들의 에너지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공공부문을 예로 들어, 인프라 구축, 에너지 안보 개선, 에너 지 자원 개발, 미래 에너지 수요예측, 신기술 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에너지 정의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연구는 에너지 프로젝트와 정부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점검해볼 질문리스트인 에너지 정의 점검목록 (energy justice checklist)을 제시한다. 주제는 시간적, 경제적, 사회정치 적, 지리적, 기술적(temporal, economic, sociopolitical, geographic, technological) 차원으로 나뉘며, 총 2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질문과 관련된 불의(injustice) 발생 상황에 대한 예시를 제공 하여 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10)

10) Sovacool and Dworkin(2015)의 Appendix 참고

원칙(Principles) 내용

1 가용성

(availability)

고품질의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최종 용도에 적합한).

People deserve sufficient energy resources of high quality (suitable to meet their end uses)

2 적정가격

(affordability)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 서비스를 위해 소득의 10% 이내만을 지불해야 한다.

All people, including the poor, should pay no more than 10% of their income for energy services

3 적법한 절차

(due process)

국가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Countries should respect due process and human rights in their production and use of energy

4

투명성과 책무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모든 사람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고급 정보와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형태의 에너지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ll people should have access to high quality information about energy and the environment and fair, transparent, and accountable forms of energy decision-making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에너지 자원은 절약, 지역사회 개발, 예방책을 고려하여 고갈되어야 한다.

Energy resources should be depleted with consideration for savings, community development, and precaution

6

세대내 형평성 (intragenerational

equity)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All people have a right to fairly access energy services

7

세대간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미래 세대들은 오늘날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세계에 끼치는 피해에 방해받지 않고 좋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Future generations have a right to enjoy a good life undisturbed by the damage our energy systems inflict on the world today

8 책임

(responsibility)

모든 주체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관련 환경 위협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All actor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minimize energy-related environmental threats

<표 2-1> 에너지 정의의 핵심 원칙

출처: Sovacool and Dworkin (2015) Table 2. p.440.

2.3. 에너지 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

2.2절에서는 에너지 정의 문헌에서 에너지 정의를 개념화하는 가장 대표적 인 두 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정의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새로운 시각들이 추가되고 기존의 논리를 보완하는 양상을 보인 다. 본 절에서는 에너지 정의에 대한 최신 논의를 기반으로 몇몇 추가 개념들 을 소개한다.

2.3.1.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 vs.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일반적으로 에너지 정의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꼽히는 분배적 정 의, 절차적 정의, 인정적 정의는 나열된 순서에 의해 각 가치의 중요 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각 가치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에너지 정의 개념화와 담론 형 성을 주도해온 McCauley, Jenkins, Heffron 등이 함께 수행한 2016년 연구는 인정적 정의가 절차적 정의보다 더욱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Jenkins et al. (2016)은 에너지 정의를 i) 불의(injustice)가 어 디에서 발생하는지, ii) 어떤 사회 집단들이 영향을 받음에도 무시되고 있는지, iii) 그러한 부당성을 드러내고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존 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규범적 차원의 프레임으로 해석한다. 즉,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무엇’이 우려 대상이 되고 있는지(분배), 누구 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인지) 식별한 후에야 불의의 교정을 위한 전략 (절차)을 파악해야 하므로, 인정적 정의가 절차적 정의에 앞서는 개념 이라고 판단했다(Jenkins et al., 2016). 또한, Pellegrini-Masini et al.(2020)은 인정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념적 중

첩이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절차적 정의의 경우 인정적 정의가 먼저 구현되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해 당사자 를 인지하지 못한다면(즉 인정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비차별 적 방식과 공평한 절차를 통해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Pellegrini-Masini et al., 2020).

2.3.2.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등장

최근 에너지 정의 문헌에서는 앞서 소개한 에너지 정의 핵심 가치 에 대한 삼분법적 접근법 개념에 한가지 가치를 더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Heffron and McCauley, 2017; Hazrati and Heffron, 2021). 에너 지 정의 개념화에 있어 새롭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바로 회복적 정의 이다. 회복적 정의는 "사람 또는 사회/자연에게 가해진 피해를 복구 (회복)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예방이 필요한 지점을 정확 히 인식하고 복구 정책으로 인한 회복 비용(restorative cost)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Heffron and McCauley, 2017). 회복적 정의를 포함한 에너지 정의를 의사결정에 적용할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에너 지 활동으로 야기되는 모든 불의를 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이들이 정의 문제에 관여하고 전 범위의 이슈를 고려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에너 지 의사결정 시 그에 따른 잠재적 위해와 실제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의의 개념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 로 정책에 적용·실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Heffron and McCauley, 2017). 이와 관련하여, Hazrati and Heffron(2021)은 회복적 정의가 에너지 프로젝트나 활동의 초기 시작 단계에 적용되어, 에너

지 이슈로 인한 위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사전적 정책 접근법(proactive policy approach)으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3. 세계주의 관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가 에너지 정의의 핵심 가치로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더해, 주류 에너지 정의 학자들은 또 다른 개념인 ‘세계주의 관점’ 혹은 ‘세계주의적 정의 (Cosmopolitanism Justice)’ 개념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의 개념을 더욱 확장했다. ‘세계주의적 정의’는 우리가 모두 세계의 시민이며, 따라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맥락에서 에너지 활동의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즉, 세계주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와 같은 원 칙이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McCauley et al., 2019).

2015년 파리협정을 포함한 많은 국제 조약들이 에너지 부문과 관련 해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발생시키면서, 최근 에너지 정의의 논의에 서 세계주의적 정의 개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Hazrati and Heffron, 2021). 지구 전역에 걸쳐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기구들에 의해 다루어지며, 특히 에너지 문제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핵심 쟁점이 됨에 따라 세계주의 적 관점은 향후 에너지 정의 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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