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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법론 이슈

전문가 판단, 에너지 시스템 시뮬레이션 또는 최적화 등의 다양하고 서 로 다른 방법을 통해 에너지공급 시스템 구조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발전부문의 경우 몇몇 국가는 각각의 발전소 단위에 대한 세 부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발전부문 전체에 대한 통합분석 등을 통해 전력공급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시장의 자유화(liberalization) 추세를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몇몇 국가의 국가보고서에서만 이와 같은 자유화 추세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 에 반영시키고 있다.

몇몇 온실가스 저감옵션은 에너지부문에 특화된 것으로서 대부분의 부속서 I 국가 국가보고서에 이를 거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 지원(예: 강제적 또는 자발적 보급 목표, green certificate 등), 가 정, 상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 등 이 이들 옵션에 포함된다. 이들 저감옵션에 평가 및 분석이 국가들마다 상이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선의 비용효과적 옵션믹스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분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또는 지역(예:EU-ETS)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준비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여 CDM, JI와 같은 신축성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 수송부문

부속서 I 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

망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에너지부문의 전망치에 포함시켜 발표 하고 있다. 수송부문의 배출량 전망 방법론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국가들은 간혹 에너지모형에 추가하여 수송부문에 특화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모형의 특성 및 형태 그리고 두 모형 간의 연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가보고서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연비 상승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수송부문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협 약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보 고서에는 이러한 협약의 효과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비도로 수송부문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수송부 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수송모드 간의 비중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 지 않고 있다.

또한, 자동차 또는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국가보고서에 가끔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몇몇 국가들이 트럭에 대하 여 운행거리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화물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 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온실가스 배 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