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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문서에서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61-64)

Ⅱ.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 현황

5. 어린이집 평가인증

가. 현황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263).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보건복지부, 2014c: 65, 92)

현재 평가인증에는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 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9 가지 필수항목이 있다. 또한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 항·민원사항의 2가지의 기본항목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c: 328)

2014년 평가인증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4c: 63~64). 우선 참여 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 취소 사유를 참여 변

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둘째로 우수사례 항 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 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린 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

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로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 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사후관리로는 확인점검 제도가 있다. 확인내용은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 절사례(5항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을 점검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 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 효기관 종료일부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 이거나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경우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 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경우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 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을 감축한다(보건복지부, 2014c: 99~100).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3,770 2,332 1,439 619 23,632 129 15,619 인증통과 47,078 2,383 1,674 470 25,316 65 17,170 (인증률*) 107.6 102.2 116.3 75.9 107.1 50.4 109.9 인증유지 32,285 2,228 1,250 423 16,750 49 11,585 (인증유지율) 73.8 95.5 86.9 68.3 70.9 38.0 74.2

2013년 9월 6일부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 평가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세부 공개내용은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종합 평 가서,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점수이다.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4년 9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3.8%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 증유지율이 95.5%로 가장 높고 법인 86.9%, 민간 74.2% 순이다(표 Ⅱ-5-1 참조).

〈표 Ⅱ-5-1〉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 9. 30 기준

단위: 개소(%)

주: *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a). 평가인증 관련 통계. www.kcpi.or.kr에서 인출

한편, 2014년 9월 개최된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아이행복플랜

(안)’ 수립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

년도부터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처우개선을 평가 인증 지표에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 평가인증 결과(보육품질 평가)와 재정지원 등의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는데 평가인증제도를 적 극 활용하기로 하였다(2014. 9. 19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6)

나. 성과와 과제

우선 2013년 9월부터 평가인증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은 평소 어린 이집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정보의 비대칭성 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이와 함께 향후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이를 통해 기관간 서비스 질 제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 이 긍정적 효과로 예상된다.

6) 「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아이행복플랜() 수립 추진계획 논의

그럼에도 평가인증 통과 기관의 점수가 높아 변별력이 떨어지며, 반면 평가 인증 통과 기관의 유지율은 73.8%로(한국보육진흥원, 2014a) 평가인증을 대비한 서비스 질 향상의 노력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가인 증 통과율은 109.9%에 이르러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뒤지지 않는 민간어 린이집의 유지율이 74.2%로 떨어진다는 사실은(한국보육진흥원, 2014a) 평가인 증이 보육서비스의 실질적인 질 향상보다는 ‘인증 통과’라는 형식적 측면에 치 우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에 평가인증 통과 자체 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 질 수준에 실질적 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 미달 시설 지원 중단 및 퇴출 등7) 평가인증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원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보고서에서도 평가인증 관련 향후 과제로 ‘재정 지원 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 바 취사부 인건비, 교재교구 지원 등 소소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선 보육료 지원과의 연계로(서문희‧이혜민, 2013: 48) 평가인 증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강력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이행복플랜(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보육품질 제고에의 활용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 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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