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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 보육

문서에서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57-60)

Ⅱ.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 현황

3. 시간연장형 보육

가. 현황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 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 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보건 복지부, 2014a: 354).

이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시작시간인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 동을 2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인 경우와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 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이 1명인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해당 시간연 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 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6).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에만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4a: 361).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47,030 44,804 1,373 853 ( 3.16)

지정 42,394 41,052 489 853 ( 2.85)

미지정 4,636 3,752 884 - ( 0.31)

어린이집 수        

전체 10,715 9,891 540 284 (24.48)

지정 9,258 8,705 269 284 (21.15)

미지정 1,457 1,186 271 - ( 3.33)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 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4a: 355). 다른 지원 방 식은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도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 간연장 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로 이들 교사에게 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7).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지원한도액은 162,000원이다. 장애아동 의 경우 시간당 3,700원이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222,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14a: 322~323).

2013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4만 7천명 정 도이며, 이는 전체의 3.16%에 해당한다. 이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 4만 4,800명이 이를 이용한다. 지정된 시간연장형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3,700여명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b).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10,700여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전체 어린이집의 24% 수준이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역시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약 9,900개소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4시간이나 휴일보육 수요나 실제 이용 아동은 소수이다(보건복지부, 2013b).

〈표 Ⅱ-3-1〉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3

단위: 명,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 교사(24:00~익일 07:30)의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60). 정부 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 육할 경우에만 인건비가 지원되며, 24시간 보육의 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 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는 동시에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9~361).

휴일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보육교사 1인당 3 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교사에게 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나 유아로만 편성 된 경우 1:7로 조정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64).

나. 성과와 과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이혜민, 2013)’ 보고서에서도 시간연장

형 보육의 문제로 이용자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2014년 현 시점에서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야간과 24시간 보육 아동에 대해서만 부모 및 보호자의 요건을 지정하고 있 을 뿐(보건복지부, 2014a: 359~361) 시간연장 보육(19:30~24:00)이나 휴일보육 등 에 대해서는 부모의 취업 등 실수요 여부를 판단할 이용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위한 보육서비스로서 그 성 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보육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 편적 복지’로 인식된지 오래이나, 그럼에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보호자 뿐 아 니라 영유아라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연장형 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비효율성과 함께 서비스 제공 대상인 아동의 입장에서의 적절한 보육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신청 대 상자인 부모나 보호자의 요건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도서관, 어린이회관 등)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소계

전체 31 2 21 5 1 60 35 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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