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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특수보육시책

문서에서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87-94)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제 2절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을 살펴 보았다. 먼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 개요를 파악하고 각 시·도별로 구체 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개요

특수보육시책은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까지 비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한 개괄적 비교는 비교 자체가 한계를 가질 경우 가 많다(서문희‧이혜민, 2013: 65). 특수시책 사업은 시‧도(관할 시‧군‧구의 지방 비 포함)에서 순수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 사업을 말하며, 시

‧도 본청예산만으로 하는 사업, 시‧도와 시‧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 시‧

군‧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우선 17개 시‧도 본청 예산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표 Ⅲ-2-1>

에 제시하였다. 본청 자체의 사업도 다양하다.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의 내용과 양 이 차이가 많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는 별도의 보육사업안내를 발간 하고 있을 정도로 시‧도 특수보육시책의 종류가 많고 예산액도 크다. 한편 시‧도 본청 예산으로 추진되는 특수보육시책이 없는 시‧도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특 수보육시책이라도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 매칭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표 Ⅲ-2-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시‧도 본청 예산 사업

(표 Ⅲ-2-1 계속)

(표 Ⅲ-2-1 계속)

구분 특수보육시책

제주

유아축구 대회 지원, 제주 삼다 공동 육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 센터 지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 문화제험사업, 예비 부모 아카데 미 운영, 원장 교사 역량 강화사업

자료: 보건복지부(2014e). 내부자료.

나. 시‧도별

여기서는 기초자치체(시‧군‧구) 자체 특수보육시책을 제외한 시‧도와 시‧군‧

구 매칭 사업과 시‧도 본청 자체 특수보육시책 중 예산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시책이 있는 몇몇 시도만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서울시

서울시의 2014년도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총 4,152억원 수준인데(표 Ⅲ-1-2 참 조)는 이는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예산 총액인 1조 704억원 중 38.8%를 차지 할 정도로 큰 예산 규모이다. 그만큼 서울시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규모가

큰데, 그 중 2014년 기준 가장 예산이 많아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예산규모가 큰 핵심 사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 이집 지원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크며 이외에도 서울형 어린 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제 운영 등이 넓게 보면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서울시 본청 예산 규모가 87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의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각 동마다 2개 소 설치를 목표로 하여 2012년 80개소, 2013년 100개소, 2014년 역시 100개소 등 2012~2014년간 28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b). 서울시 2014년도 국공립 확충 예산은 본청 기준 6,893억원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4e).

일반 어린이집 운영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014년 본청 예산에만 758 억원이 배정되어 있고(보건복지부, 2014e), 이는 상당 부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대체교사 및 비담임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근무수당 같은 인건비 지원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부모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간 및 가정어 린이집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현장학 습비 지원이 있다. 이는 무상보육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한 정해 완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67).

한편 서울시 특색 사업으로는 천 기저귀 지원, 보육시설 배상보험지원, 서울 상상나라 건립운영,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이 있다. 2014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서는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 해지는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에 가장 큰 규모인 5억원이 배정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e).

2) 부산시

2014년 부산시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총 151억 6천만원 수준인데, 이중 부산시

본청의 비중이 82.8%에 달한다. 이렇게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대부분이 부산시 본청사업 예산이며, 이중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액이 74억 원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평가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 예산 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13억 7천만원 수준임). 그간 비중이 컸던 부산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도

9억 4천만원 수준에서 2014년 1억 6천 5백만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보건복지

부, 2014e). 이는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서문희‧이혜민, 2013: 67). 2014년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 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23억 784만원이며, 이 중 시비가 7억 3,701만원으로(부 산광역시, 2014b: 51) 부산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의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예 산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도 신규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는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자원봉 사대학생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보육교직원 승급 교육’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2014e). ‘시간제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여름 휴가 등을 지원하는 목적의 기존 대체교사와는 달리, 질병‧교육‧경조사 등의 상황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일 4시간, 주 20시간을 지원하며 사업비 5억 원을 시비로 지원한다(부산광역시, 2014a 28). 어린이집 CCTV 설치는 12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설치비를 50% 지원한다. 2014년도 총 예산은 1억원이다(부산광역 시, 2014a).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사업

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한 지원으로 2014 년에는 1,215개소를 대상으로 6억 5,900만원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 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현장학습, 문화체험,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비를 시 설 규모별로 지원하여 내실있는 보육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부산광역 시, 2014a: 22).

3) 인천시

인천시는 시·도, 시·군·구 특수시책 사업비 규모가 442억 5천만원 정도로 기 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크다. 사업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은 예산 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할애되어 있고,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에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예산 규모가 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는 1급의 경우 14만원, 2급 의 경우 13만원, 3급의 경우 12만원을 지급하여 2013년 대비 각 2만원씩 상향되 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사 급수에 상관없이 19만원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독립반 및 3-5세 혼합반, 그리고 장애아 2인 이상반의 교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한다. 기타혼합반 및 장애아 1인반의 경우 월 14만원을 지급한다(인천광역시, 2014: 40).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시설은 80%만을 지원하여 미지 급분은 원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장은 나머지 20%에 대한 지급 지출서류 는 계좌이체 증빙내역을 구비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2014: 44).

인천광역시에서는 부모 부담 경감 지원 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필요경비 지원 사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단가 간 의 차액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5세에게 실 시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이다(인천광역시, 2014: 34).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보육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에게 각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 여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인천광역시, 2014: 57-58).

4) 대전시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 어린이집의 8,600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은 51억 6천만원이 다. 지원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대체교사, 장애아전문어 린이집 치료사 등으로 지원액수는 매월 5만원이다(대전광역시, 2014: 15).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에서는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60,000원), 유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50,000원), 영아반(민간, 가정, 부모협 동 어린이집 대상) 교사 수당(월 50,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월 30,000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연 1회 100,000원), 시간연 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어린이집당 1명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지 원(월 30,000원), 영유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보육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월 20,000원) 등(대전광역시, 201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지원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무상보육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사라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대전시 에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의 보육료 부모부담 수 납한도액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4: 11). 예를 들면 만 3세아 정부지원단가는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265,000원이면 차액 45,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월

한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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