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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문서에서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28-0)

Ⅰ. 서론

4. 선행연구

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보육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실 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 2010(서문희·최혜선, 2010) 이후 지금까지 2011년(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2012년(서문희·김혜진, 2012), 2013년(서문희·이혜민, 2013) 4년간 지속되었 다. 2014년은 5년차 연구이다.

매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재정, 보육 시설 설치와 이용, 시간연장형 보육, 평가인증,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를 기본으 로 살펴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아이돌보미 파견보육사업, 보육정보센터를 추 가하고, 2012년에는 이러한 중앙부처 보육정책을 2012년 5년의 추진계획기간이 만료되는 ‘아이사랑플랜’ 추진 성과로 특징 지워 ‘아이사랑플랜’의 추진과제별 성과로 분석하였다(서문희·김혜진, 2012: 8).4) 4차년도인 2013년 보고서에서는 다시 2010~2011년도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앙정부 보육정책과 함께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내용과 성과 등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파악하였다.

5차년도에 이르는 연속과제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매년 보육정책 현안 과 관계부처의 요구를 반영한 심층 분석 주제를 선정하며 차별화된 구성을 보 였다. 2010년에는 심층 분석 주제로 서울형과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 제도가 선 정되었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포함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2011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시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었다(서 문희·이혜민, 2013: 13).

2011년에는 중앙정부 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서문 희·최윤경·김문정, 2011).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선정 시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향후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안 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가 되 4) 예를 들면, 2011보육비용 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의 범주에서 각각 분석되 었던 것을 2012년에는 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전략 중 ‘부모 양육비용 부담 경감’의 한 범주내 에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서문희·김혜진, 2012).

었다(서문희·김혜진, 2012: 15).

2012년도 심층 분석 주제는 영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

업, 제 2차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적절성 검토의 세 가지가 선정되었다(서문희·

이혜민, 2013: 14).

2013년에는 2011년부터 실시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과 2013년에 전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한 양육수당 제도를 심층 분석 주제로 선정하여 양육수당의 수혜 실태와 지원금의 사용처와 바우처 방식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문희·이혜민, 2013: 8).

나. 주제별 선행연구

보육 정책의 성과나 모니터링 관련 선행 연구 중 여기서는 심층 분석 주제인

‘보육지원 보편화’와 관련되는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관련

선행연구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련 연구만을 정리한다.

1)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 연구

이혜원(2013)은 2009년, 2011년에 조사 완료된 가족여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7월에 이루어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이 부모의 보육기관 이용 부담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대상 확 대로 인한 가구 경제 부담 완화 효과는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고 기 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편적 비용지원에 대한 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에 서도 기존에 이미 비용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계층의 만족도가 5세 누리과정으 로 인해 비용지원을 처음 받게 된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이 정원·김문정, 2012).

2)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평가 연구

201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 온 ‘양육수당’과 관련해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의 연구에서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구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양육수당이 어린 연령의 아

동 발달에 도움이 되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양육수당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과 기관보육 간 선택권 제고의 효과는 낮고 출 산율 제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1: 74~85).

2013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이혜민, 2013)에서도 심층 분석 주제 로 양육수당이 다루어졌다. 2013년은 특히 양육수당이 0~2세 영아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계층도 확대되어, 기관보육과 양육수 당 수급 간의 선택과 부모의 취업에의 영향, 양육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문희와 이혜민의 연구(2013)에서는 주로 어떤 집단이 양 육수당 수혜 가정인지 그 특성과 자녀양육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취업에의 영향 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양육수당이 보육서 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 의 정책 대상을 연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제언하였다(서문희·이혜 민, 2013: 160).

또한 이정원(2013)은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기관 미이용 양육수당 관련 정책 변화가 영아 가구의 기관이용과 양육수당 선택(가정 내 양육)이라는 양육 방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보육료와 기관 미이용 양육 수당이 모두 차등지원 되었던 2011년, 보육료가 영아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된

2012년, 양육수당도 소득계층 상관없이 보편화된 2013년의 보육료 지원건수와

양육수당 지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2012년 영아무상보육으로 영아의 기관 이용 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기관 이용이 2011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대신 보편화된 양육수당 지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2013: 34). 즉,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련 연구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실시된 전국보육실 태조사에서 입소대기 관련 문항을 통해 기관의 입소대기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에 따르면 약 64.2%의 어린이집에 조사시점 현재 입소대기자가 있으며, 대기중 인 영유아 수는 평균 60.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 입소대기현황은 차이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87.6%가 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하여 입소대기 문제가 가장 큰 설립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 수는 210명에 달 해, 그 다음으로 대기자가 많은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도 약 3배 이상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81). 이처럼 특정 유형과 지역에 입소대기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입소우선순위’의 공정성과 개선에 대한 요 구가 크다. 유해미, 이정원, 이세원(2013)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 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우선순위 항목간에 세부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진행되었던 연구가 있다(백선정‧김태형‧김나은, 2012). 종이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각 원에서 보관, 입소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해 부모의 편의성이 떨어지 지고 입소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입소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투 명성을 높이며, 입소신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에 중요한 보육행정 정보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백선정 외, 2012: 3).

제 2장에서는 2013년의 보육통계 자료와 2014년 정책 및 예산 자료 및 사업 별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주요 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 살 펴보는 보육정책의 현황은 매년 발간되는 연속 보고서임을 감안해 기존의 목차 를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보육비용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평 가인증,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 당,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끝으 로 보육재정을 검토하였고, 보육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201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2014. 5. 2일자 보건복 지부 보도자료).

여기서는 먼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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