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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서에서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4-77)

Ⅱ.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 현황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시설보육 외의 돌봄 수요 등 부모 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의 탄력 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라는 다 양한 목적으로 2006년 2개소의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여성가족 부, 2014b: 8).

사업 추진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서비스 전달기관은 건강가정지 원센터 등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이다(서 문희‧이혜민, 2013: 56).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이 실

시되기 시작해, 2008년 65개소로 확대되었고, 2010년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신규 실시되어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이 제정‧시행되었고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 상에서 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이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4b: 8).

2014년에는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연령을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 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하며(여성가족부, 2014a)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 업모 위주로 재편성하여(여성가족부, 2014a: 1)13)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 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c: 7). 이와 함께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종합형(기본적 +가사 서비스)’, ‘보육교사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4a).

〈표 Ⅱ-10-1〉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20,147 40,189 43,464 70,818(추경 포함) 79,194(△11%) :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7 <Ⅱ-9-1> 내용에 추가함. 자료: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1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다(표 Ⅱ-10-1 참조).

아이돌보미 양성은 중장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 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11,37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신규양 성 목표는 2013년 8,720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시 간제와 영아종일제 이용자 모두 89%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 년, 2011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13) 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는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②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기타 양 육부담 가정, ⑥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⑦ 전업주부 일반가정 순이다. 2013년에 비해 일반 맞벌이 가정이 장애부모 가정에 비해 상승함.

14) 4,883백만원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8.).「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만족도가 48.2%로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15)

나. 성과와 과제

그간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아, 아이돌보미를 중년 여성 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는데(서문희‧이혜 민, 2013: 58), 2014년 종전 유지되던 시간당 수당을 인상한 것은 아이돌보미 처 우 개선을 통한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한단계 나아간 성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당 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베이비시터 급여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며, 민간 베이비시터 보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16)를 고려할 때 서비스 인력 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간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중 장년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 육성함과 함께 수요자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속적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 편한 것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이로 인한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용기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을 종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 의 불만에 적극 반응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한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구소득 수 준에 정부지원단가를 연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은 동일하게 48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월 120~200 시간 이하로 지원되고 초과시간은 전액 가구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아종일 제는 지원 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17), 종일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위해서 정부지원시간도 소득계층에 연계하여 시간을 차등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1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1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율) 전체 2,127,510 2,478,380 3,028,567 4,146,625 5,273,819 (100.0) 어린이집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  349,528 395,023 423,152 444,463 467,111 ( 8.9)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 - - 3,800 3,800 ( 0.07) 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2,391,291 2,594,419 3,329,228 ( 63.1) 어린이집 기능보강  9,438 14,650 11,867 24,060 42,432 ( 0.6) 보육 인프라 구축 12,181 16,250 15,377 38,490 18,268 ( 0.3) 어린이집 평가인증  3,401 4,975 6,026 6,668 8,600 (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55,093 23,077 78,207 153,775 189,061 ( 3.6) 양육수당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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