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가정 보육서비스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유일한 공 적 돌봄서비스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아이돌 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자원 창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2006년 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203개로 확대되었으며(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17. 9. 22. 인 출), 2017년 6월 기준 221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6년까지 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 서비스 제공기관이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에 이르러서는 건 가다가통합센터가 주 서비스 제공기관이 된 상황이다.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61

<표 3-15> 서비스 제공 위탁기관 현황

(단위: 개)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건강가정지원센터 119 96 5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 36 35

건가다가통합센터 9 39 83

직영 9 8 9

복지관 5 5 5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8 9 9

자활센터 6 5 5

YMCA, YWCA 5 3 4

기타 17 15 13

합계 214 216 221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0. 31.). 내부 자료.

정부지원 대상 자격기준은 <표 3-16>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 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대상 자격기준에 따라 돌봄 공백이 있음을 인정받게 된다. 해당 자격요건자 중 일부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점을 부여받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된 다. 이 외에 대기 월수에 따라 1개월당 가점 1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우선순위 요건 해당 시마다 가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 요건이 중복될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기 쉽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6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표 3-1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기준과 우선 제공 기준(2017년)

구분 내용 가점

가구 특성

장애부모가정(1·2급,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며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5점

장애부모가정(경증 장애) 3점

부모 여건

임금근로, 자영업자, 농‧어업인

-기타 근로자

(근로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기 부재‧-장기 입원,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출산(모)

-가구 특성 + 부모 여건

취업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5점

다자녀

(12세 이하 3자녀, 36개월 이하 2자녀) 5점 자료: 여성가족부. (2017a).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23-27 재구성.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 으로 기관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이외 또는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이 발생 하는 경우에 주로 제공된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며, 연간 480 시간 이내 정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7 년 7월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여 성가족부, 2017.7.26.). 이로 인해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월 기준중 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63

<표 3-17>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현황

(단위: 천 원)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88.6 2,184.5 2,680.4 3,176.3 3,672.1 4,168.0

자료: 여성가족부. (2017. 7. 26.). 보도자료.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p. 1.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형이 시간당 6,500원이며, 야간(오후 22시~오전 6시) 및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까지 추가한 종합 형의 경우 이용요금은 시간당 8450원이며, 야간 및 휴일에는 동일하게 시 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 이 발생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시간제 서 비스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단가는 <표 3-18>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 라 시간당 이용료가 최고 75%에서 25%가 지원된다. 종합형을 이용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유형(일반형, 종합형)에 따 른 정부지원금은 차이가 없다.

6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35%) 4,875원 3,575원 4,225원 4,225원

나형 85% 이하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65 2016년 10,340 56 455 27,565 7,028 1,572 8,942 55,958

비율(%) 18.5 0.1 0.8 49.3 12.6 2.8 16.0 100

2017년

6월 9,921 21 375 18,943 5,001 1,035 9,148 44,444

비율(%) 22.3 0.1 0.8 42.6 11.3 2.3 20.6 100

6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라형에 해당할 것으로 여 겨진다.

<표 3-20> 소득 유형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5년 20,154 6,306 5,057 20,837 52,354

비율(%) 38.5 12 9.7 39.8 100

2016년 20,092 6,882 5,238 23,746 55,958

비율(%) 35.9 12.3 9.4 42.4 100

2017년 6월 16,115 5,609 4,298 18,422 44,444

비율(%) 36.3 12.6 9.7 41.4 100

주: 통계 추출은 해당 연·월 말 최저유형판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1. 15.). 내부 자료.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이 70% 내외에 해당하며 뒤를 이어 초등 저학년 아동이 21%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연령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

0~2세 3~5세 6~8세 9~12세

2015년 26,072 27,135 18,676 6,742 78,625

비율(%) 33.2 34.5 23.8 8.6 100.0

2016년 29,877 27,552 18,813 6,964 83,206

비율(%) 35.9 33.1 22.6 8.4 100.0

2017년 6월 25,224 22,047 14,373 4,819 66,463

비율(%) 38.0 33.2 21.6 7.3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0. 31.). 내부 자료.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67

2015년 733,443 733,662 1,001,568 1,311,249 45,481 5,126 3,830,529

비율(%) 19.1 19.2 26.1 34.2 1.2 0.1 100.0

2016년 828,337 815,047 1,068,320 1,302,286 39,184 15,824 4,068,998

비율(%) 20.4 20.0 26.3 32.0 1.0 0.4 100.0

2017년

6월 445,177 410,194 570,255 654,221 19,022 69,419 2,168,288

비율(%) 20.5 18.9 26.3 30.2 0.9 3.2 100.0

6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69

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맞벌 이 비율이 79%에서 65%로 줄어들고 2017년 6월 기준으로는 52.1%까지 줄어든 반면, 일반가정의 비율은 2016년 9.5%에서 2017년 6월 기준으로 14.4%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이용비율은 2015년 3.2%에 서 2017년 6월 기준으로는 15.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정의 연계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나, 맞벌이 가정의 연계건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4>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 유형 현황

(단위: 가구, %)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양육

부담가정 일반가정

2015년 168 2 17 4,238 644 264 - 5,333 비율(%) (3.2) (0.0) (0.3) (79.5) (12.1) (5.0) - (100)

2016년 380 5 35 3,437 768 138 500 5,263

비율(%) (7.2) (0.1) (0.7) (65.3) (14.6) (2.6) (9.5) (100) 2017년

6월 642 3 37 2,139 595 95 593 4,104 비율(%) (15.6) (0.07) (0.9) (52.1) (14.5) (2.3) (14.4) (100)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0. 31.). 내부 자료.

소득 유형에 따른 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서 비스와 마찬가지로 가형과 라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이유로 해당 유형의 서비스 연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종일제 서비스 연계 현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가형의 연계 비 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라형의 연계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70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3-26>의 연령별 종일제 이용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이 6~18개월 사이의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개월 이후부터 어린이 집 등의 시설보육서비스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25> 소득 유형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5년 1,179 843 1,244 2,067 5,333

비율(%) 22.1 15.8 23.3 38.8 100

2016년 1,583 918 891 1,871 5,263

비율(%) 30.1 17.4 16.9 35.6 100

2017년 6월 1,531 751 503 1,319 4,104

비율(%) 37.3 18.3 12.3 32.1 100

주: 통계 추출은 해당 연·월 말 최저유형판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1. 15.). 내부 자료.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71

2015년 6,564 11,657 10,416 6,491 - 35,128

비율(%) 18.7 33.2 29.6 18.5 - 100

2016년 6,016 11,930 10,823 6,412 - 35,181

비율(%) 17.1 33.9 30.8 18.2 - 100.0

2017년

6월 3,009 6,393 5,805 3,649 1,575 20,431

비율(%) 14.8 31.3 28.4 17.8 7.7 100.0

7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비스 대상이 되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사용자 등록 완료 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서비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사유에 대한 설정 및 긴급 사유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이용횟수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 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 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여 성가족부, 2017a). 이용단가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시간당 7,800원 이며,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은 3,900원에 해당한다.

시설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에 진단서(소 견서) 등의 자료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 확인서 등)를 서비스 제공기 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에 돌봄 활동을 할 수 없다(여성가족부, 2017a).

특별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감염아동 특별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연계건수가 2015년 8,796건에서 2016년 2만 1,41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연계건수는 67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아이돌봄서 비스의 경우 2015년 336건에서 2016년 50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각각 111명에서 14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 아이돌 봄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73

<표 3-27>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건수/아동수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질병감염 연계건수 8,796 21,419 6,757

이용자수 2,014 4,667 1,731

긴급돌봄 연계건수 336 508 279

이용자수 111 148 90

주: 2016년도에 아이들이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아 연계건수가 많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7. 11. 15.). 내부 자료.

7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