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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정 보육서비스 지원

1.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 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보육료나 유 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36개월 미만)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보육 욕구가 있는 누구나 자부담으로 이용 이 가능하다.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간제 보육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다. 서비스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단시간으 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 후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이용시간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제한 되어 있다. 시설 보육서비스 중 시간연장형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이용시간에 있어 탄력성이 낮은데, 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 상이 가정양육 부모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천 원이며, 지원 유형에는 기본형과 맞 벌이형 두 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맞벌이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양육 가 구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보육료 단가의 50%(시간당 2천 원)를 지원한 다. 맞벌이형은 양육수당 수급 가구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 업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월 80시간, 보육료 단가 의 75%(시간당 3천 원)를 지원한다. 이때,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 제수단(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용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맞벌 이형 자격기준과 증빙서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기준과 동일하다.

5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표 3-11> 시간제 보육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2017년)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 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 5세)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 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 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

이용

단가 시간당 4천 원

지원

단가 시간당 2천 원 시간당 3천 원

본인

부담 시간당 2천 원 시간당 1천 원

주: 기존에 시범운영 사업으로 운영되던 2개 시설이 2017년 현재에도 유아반(36개월 이상~만 5 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277.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2015년 전국 216곳·237개 반, 2016년 전국 348곳·383개 반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운영 반 수를 전년도에 비해 36개 늘린 418개 반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속·확대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7.1.20.).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59

<표 3-12>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

(단위: 개, 개 반)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기관 수 보육 반수 기관 수 보육 반수 기관 수 보육 반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센터 포함) 48 61 57 75 64 84

어린이집 166 174 289 306 300 317

그 외 제공기관1) 2 2 2 2 2 2

합계 216 237 348 383 366 403

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외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2017. 11. 6.). 내부 자료.

해당 시설에 따른 이용아동 수는 <표 3-13>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1만 1,956명이며 어린 이집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1만 9,686명으로 나타났다.

<표 3-13>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 현황

(단위 : 명, 건)

2015년 2016년

이용 인원 이용 건수 이용 인원 이용 건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센터 포함) 7,678 38,990 11,956 66,150

어린이집 8,404 55,693 19,686 131,694

그 외 제공기관 408 1,564 421 1,814

합계 16,490 96,247 32,063 199,658

자료: 보건복지부. (2017. 11. 6.). 내부 자료.

60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 보육을 위한 5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반 구분과 교사 대 영아 비율은 <표 3-14>와 같다.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에는 교사 대 영아 비율 이 1:5이며,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나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에는 교사 대 영아 비율이 1:3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반은 탄 력 편성을 불인정하고 있다.

<표 3-14> 시간제 보육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2017년)

반 구분 교사 대 영아 비율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 교사 1명: 영아 5명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 1명: 영아 3명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