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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맞벌이 가구

보육서비스의 수요자를 특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대상에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이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영아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보육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극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12시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 및 개 선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 대해서도 실수요층 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보육 도입 을 촉발한 다양한 원인이 영아기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도입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경우, 오후 5시 이후에 특별활동 등이 포함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유아교육 욕구도 충분히 반 영하여 서비스 시간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실제로 오후 5시 이후에 제공되는 보육의 질(연령통합 실시, 청 소 실시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낮아 이른 하원을 선택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는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별돌봄서비 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조부모 돌봄지원이나, 아이돌보 미 확대 등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7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의 장시간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 취업 모 가구의 경우 시설서비스만으로 근로시간 동안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아이돌보미라는 공적 지원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돌 봄시간 이외의 양육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가구에서 출퇴 근 시간 전후에 개별돌봄(등·하원 지도 및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지원 수 준을 차등화하여, 돌보미 수당도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 계한다면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활동하고자 하는 돌봄 인력이 증가하는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나.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시설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 적 수용성 제고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수용성 제고 노력은 보육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 사회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누리 포털 운영과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다문화 가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지원의 목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함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17b). 2017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적 수용성 제공 영역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 추진 시 영유아 가구의 자녀양육에 따른 문화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세부과제 계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

15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과 발달지원 영역에서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얼마나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령별 다문화 가족 자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세 미만 다문화 가족 자녀가 20만 명이 넘고, 이 중 약 12만 명이 만 6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복, 2017.11.6.).

다문화 가구의 심층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시설에서 다문화 아동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해 오해를 겪는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시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 구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 밖에 경제 적 이유로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낮 은 환경에서 아동이 적절한 한국어 자극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에 해당 사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경제활 동 욕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 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아 가구

장애아 가구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 원아들과의 통합보육을 선호하나 현실적으로 적 절한 치료서비스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시설서비스 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장 애치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센터의 이동 문제 등으로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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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적으로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센터 이동에 대한 도우미 지원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특수교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양질의 특수교사가 어린이집 서비스 영역으로 유 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수급 적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 보육·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사만 배치되는 반면,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교사는 유아특수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 영 유아 보육교사, 40시간 직무연수를 받은 일반보육교사 등 다양한 자격의 교사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구조이다(송정, 조윤경,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질은 표 준화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수급 측면에서도 유치원보다 어려움이 많은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장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 보육, 특히 장애아통 합보육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 대 한 질 관리가 요구된다. 때로는 부모보다 더 장시간 아이를 관찰할 수 있 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할 뿐 아니라, 장애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는 최대한 조기 발견하여 치 료가 개입될 경우 개선 효과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발달 및 장애 아동에 관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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