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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육지원 서비스는 정책 설계상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나,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아이돌보미 공급 확 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매우 성 공적인 정책으로 수요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대기 수요도 매우 높은 상황 이나, 공급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기 수요는 오전 오후 등·하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 으며 돌보미 공급의 어려움 및 예산 제약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연계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아이돌보미 비 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수요도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에 이용 비용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돌보미의 활동 비용을 높여주어, 해당 시간에 대한 돌보미 공급 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 연령에 따른 비용 차등화를 도입한다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에 따른 비용을 세 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자녀 이상 돌봄서비스의 경우, 야간돌봄에 따 른 추가비용의 경우, 시장 가격과 비교할 때 충분한 유인이 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녀당 추가되는 비용, 야간 돌봄에 추가되는 비용 은 수요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 한 정부비용 검토와 추가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긴급보육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 서 제공되고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 황이다. 미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된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다. 전업모 가구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에 돌봄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나 정기적인 돌봄서비스 요구도는 낮기 때문에 사전에 아 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아 이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거나 별 도의 긴급 보육돌봄지원센터 등을 구축하여 누구나 필요시에 돌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제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공급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정기적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징 을 지니고 있다. 낯선 환경에 영아기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선뜻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 과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보육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장 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보육서비스의 개념보다는 간헐적이 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영아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공급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제 서비 스에 대한 공급 확대를 통해 단시간 보육, 간헐적이나 정기적인 보육수요 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하루 2~3시간의 보육서비스를 고정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단시간 보육 을 고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반이나 종일반에 등록하고 정작 서비스 이용은 2~3시간만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간제 서비스 확대 가 해당 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

넷째, 보육서비스 운영시간의 재고가 필요하다. 제도 설계상 제시하고 있는 운영시간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 한 개선이나 보완 노력 없이 후속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돌봄 공백은 발

16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연장형 서비스의 경우 오후 7시 30분 이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기관에서 오후 5시 전후 에 이동해 오는 아동, 또는 오후 8시 전후에 하원하는 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긴 노 동시간과 야근문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12시간 운영시간이 부모의 근로 시간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 이, 12시간 운영시간 내에서도 다수의 맞벌이 가구가 추가서비스를 이용 하는 상황이기에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대다 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5시 또는 6시 전후를 정규보육시간으로 정하 고, 그 이후의 시간을 시간연장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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