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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유연성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대 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3-28>은 영아(만 0~2세) 대상, <표 3-29>는 유아(만 3~5세) 대상 시설보육서비스 지원 현황을 정리한 내용 이다. 시설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보육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서비스 지원 유무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육료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영아의 경우 공통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된다. 종일반 영아의 경우 어린이 집 운영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시간연장(평일, 토요일), 아이돌봄서비 스를 일정 부분 자부담을 전제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휴일·공휴일 보육 은 자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 이용 시 오전 9시~오후 5시 사 이에는 정부지원이 제한된다.

맞춤반 영아의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기본적으로 보육료가 지 원되며 이 시간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긴급보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춤반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3 시) 이외의 보육시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하려는 시간이 종일반 보육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내라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이 용하고, 시간연장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밤 12시)까지 이용하려면 시 간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재원 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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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연장의 경우 일부 시설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시간에 양육 공백을 적절히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만 3~5세 유아의 서비스 지원 현황이다. 영아와 마찬가지로 시 설서비스 이용시간 이외의 양육 공백을 위한 서비스는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전부인 상황이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운영시간이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설이용서비스 시간 이외의 양육 공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방과후과정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운영시간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 나 어린이집의 법정 운영시간을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설보육서비스 이외 시간에 대한 양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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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시설이 주를 이루는 보육서비스 공급 환경에 서 해당 시간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과 늦은 오후 시간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 에 없는 서비스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당초에 설계했던 서비 스 제공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부수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간연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 이용시설에서 시간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는 기존 시설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서비스를 받고 그 이후에 시간연장서비스 시설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기존 시설이 오후 7시 30분까지 서비스 제 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간에 시간연장서비스 시설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시간연장서비스 시설은 추가적인 보육서 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서비스 제공시간에 해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해 당 시간에 대한 아동보호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치원 이용 원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시간 간의 원활한 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도 서비스 공급시장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점, 운영시간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시간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맞 벌이 자녀 비율이 높아 서비스 제공시간이 전반적으로 민간시설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은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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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장애아보육 등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 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은 전적으로 이윤 창출과 연계되 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 제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현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하에서는 기존의 운영시간 내에서 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제 서비스나 장애아 보육서비스 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4장에서는 현 행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서비스 이외에 추가서비스 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추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은 공적인지 사 적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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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