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시설 보육서비스 지원

1. 맞춤형 보육

국내의 양육지원 정책은 기관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되어 왔다. 2013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미취학아동에 대해 서 유아교육·보육료가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지원정책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기관의 운 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법정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 후 7시 30분으로 12시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12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업모 가구 자녀에 대한 선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장시간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 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여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필 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차등화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 부지원금도 차등화 한다는 게 기본 특성이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근로 유형 등 가구 특성에 따른 보육 수요를 고 려하여 적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 0~2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비스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뉘어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적정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오랜 시간 보 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12시간의 종일반

4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육을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시간 맞춤반 서비스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종일반의 경우 <표 3-1>에 제시된 자격사유와 같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 분 까지 12시간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종일반 이용 자격은 부모의 근 로·구직 상황과 돌봄 필요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주어진다. 일반 적으로 제시된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만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 터에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해당 사례를 검토하여 종일반 자격을 인정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표 3-1> 종일반 자격사유(2017년)

구분 내용 비고

가구 특성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조손가족, 육아부담(어린이집 0세, 1세반 자녀가 2명)

입원‧간병(부모)

가구 특성 증빙

부모 여건

임금근로, 자영업, 구직‧취업준비,

입원‧간병(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부, 모 모두의 자격사유 증빙 농‧어업인, 임신‧산후관리(모), 장기부재 부, 모 중 일방만 증빙

무급가족종사,

기타 근로자(근로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 모 모두의 자격사유 증빙 + 읍‧면‧동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기타 장애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p. 309-315 재구성.

맞춤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서비스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 보육서비스 제공시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45

간의 경우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이용 부모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시간 을 오전 9시~오후 3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보육 수요 발생 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뉘어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정 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일반과 맞춤반에 차등을 두고 있다. <표 3-2>

와 같이 맞춤반 지원단가는 종일반 지원단가의 80% 내외로 지원되고 있 다. 그러나 맞춤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시간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바우 처에 대한 시간당 지원단가는 4000원으로 최대 총 6만 원의 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기본 15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부가 지원하나, 그 이상의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직접 부과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 긴급보육바 우처 이용에 따른 지원금을 함께 고려할 경우, 종일반과 맞춤반에 따른 보육료 지원단가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표 3-2> 만 0~2세 보육료 지원금액(2017년)

(단위: 원)

지원 대상 연령

종일반 맞춤반 비고

보육료 보육료

(종일반 대비 비율%)바우처15시간 바우처 비용 포함 지원금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만 0세 430,000 344,000 (80%) 60,000 404,000 만 1세 378,000 302,000 (79%) 60,000 362,000 만 2세 313,000 250,000 (79%) 60,000 31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재구성.

다음의 <표 3-3>과 <표 3-4>는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 기준의 맞 춤형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각각 나타낸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의 77.2%가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4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6월에는 해당 비율이 71.0%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맞춤반 서비스 이용 원아의 84.7%가 긴급보육 바우처를 이용하고 월평균 이용 시간은 13.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비율은 가정 어린이집 원아가 가장 높고 이용시간은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가장 긴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비 율은 82.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이용시간은 14.3시간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여전히 가정어린 이집이며 이용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종일반, 맞춤반 이용 영유아 현황(2016년 12월)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합계

종일반 57,837 30,756 13,068 269,097 253,920 1,326 20,455 646,459 (77.2) 맞춤반 9,745 8,721 2,909 96,753 68,850 384 3,857 191,219 (22.8) 긴급보육

이용자 수 7,528 5,853 2,031 81,713 61,276 326 3,156 161,883 긴급보육

이용자비율 (77.2) (67.1) (69.8) (84.5) (89.0) (84.9) (81.8) (84.7) 평균

이용시간 11.4 12.6 12.4 13.6 14.2 14.7 12.4 13.7 67,582 39,477 15,977 365,850 322,770 1,710 24,312 837,678 자료: 보건복지부. (2017. 10. 11.). 내부 자료.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47

<표 3-4> 종일반, 맞춤반 이용 영유아 현황(2017년 6월)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합계

종일반 57,689 25,165 11,053 217,091 205,125 1,125 20,467 537,715 (71.0) 맞춤반 12,907 10,106 3,395 108,631 78,675 476 5,385 219,575 (29.0) 긴급보육

이용자 수 8,787 6,436 2,142 90,904 69,170 408 4,105 181,952 긴급보육

이용자비율 (68.1) (63.7) (63.1) (83.7) (87.9) (85.7) (76.2) (82.9) 평균

이용시간 12.2 13.4 13.0 14.3 14.7 14.7 12.4 14.3 70,596 35,271 14,448 325,722 283,800 1,601 25,852 757,290 자료: 보건복지부. (2017. 10. 11.). 내부 자료.

맞춤형 보육 도입 이전에는 법정 운영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현 재의 체계하에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금액이 결정되 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좀 더 지키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좀 더 당당하게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종일반 운영과 그 에 따른 운영시간 확대를 기대함과 동시에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 반을 운영하는 경우 아이사랑포털에 반 구성(연령별 이용아동 수, 보육교 사 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까지 보육을 원하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정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종일반 운영시간은 기존의 법정 운영시간과 동일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법정 운영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변화된 지원체계하에 서 종일반 운영시간에 대한 정상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4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