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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설 보육서비스 지원

4.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는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구나 2~3교대 및 야 간근무 가구의 보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시간연장, 야간, 24 시간, 휴일 보육이 있다.

〔그림 3-2〕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354.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51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맞춤반 보육료 지원아동은 평일에 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휴일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 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시간연장 보육은 기존 종일제 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종일제 보육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외 보육수요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평일은 오전 7시 30분 이전, 오후 7시 30분~밤 12시 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밤 12시까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단가는 연령별 구분은 없으나,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매월 지원한도액 은 60시간이며, 이용시간은 이용할 때마다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계산 한다.

<표 3-6>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2017년)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324.

야간 보육은 시간적으로 시간연장 보육과 새벽 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오후 7시 30분~익일 오전 7시 30분에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연장 형 보육료 지원 대상 중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취학아동에게

5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는 야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다. 야간 보육에는 새벽 보육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데, 명문화된 개념은 아니며 시간상으로 밤 12시~익일 오전 7시 30분에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새벽 보육에 대한 독립적인 서비 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야간 보육에 포함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 다. 야간 보육료 단가는 만 0~5세 종일반 보육료 단가와 동일하다.

<표 3-7> 보육료 지원 금액(2017년)

(단위: 원)

지원 대상 연령 지원단가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만 0세반 430,000 645,000

만 1세반 378,000 567,000

만 2세반 313,000 469,500

만 3세반 220,000 330,000

만 4세반 220,000 330,000

만 5세반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308.

24시간 보육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중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 에 종사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야간 보육(오후 7시 30분~익일 오전 7시 30분) 이 모두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서비스이다.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별도로 이용 신청을 할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는 만 0세 64만 5000원, 만 1세 56만 7000원, 만 2세 46만 9500원, 만 3~5세 33 만 원이다. 야간 보육과 24시간 보육은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서만 현재 운영하고 있다.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53

휴일 보육은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중 휴일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 원되는 서비스이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 평일과 동일 한 주간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휴일 보육은 휴일 보육 제공 어린이집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 다.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복지부에서 휴일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며, 지정 기관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미지정 어린이집에서 휴일 보 육을 제공할 시 보육료 지원단가는 일 보육료의 150%, 지정 어린이집은 100%를 지원하고 있다. <표 3-8>은 미지정 어린이집에서 휴일 보육을 제공할 때의 일 보육료 산정 예시이다.

<표 3-8> 휴일 보육료 지원단가 산식

구 분 내용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326.

시간연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어 린이집 중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약 22%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휴일 보육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서비스를 가 장 많이 제공하는 설립 유형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다음으로 민간어린 이집 순으로 나타났다.

5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어린이집수(A)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시간연장형(E)

(E/A)

9,698

(23.61) 1,989 407 188 2,843 4,082 9 180 시간연장(B)

(B/A)

8,984

(21.87) 1,786 348 167 2,649 3,862 9 163 휴일(C)

제3장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 55

로 판단된다. 특히 야간 보육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교사지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정 내 개별보육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표 3-10> 시간연장형 서비스 이용 현황(2016년)

(단위: 명)

기준 월 시간연장 24시간 야간 휴일

(시간연장형)

1월 40,859 46 2 1,064 41,971

2월 39,900 202 5 2,101 42,208

3월 35,254 137 7 1,076 36,474

4월 36,730 57 0 1,685 38,472

5월 37,427 47 4 41,092 78,570

6월 38,143 54 3 1,124 39,324

7월 37,813 73 6 873 38,765

8월 37,840 53 3 1,085 38,981

9월 38,352 59 3 921 39,335

10월 38,682 69 5 1,134 39,890

11월 38,648 49 3 829 39,529

12월 38,219 44 4 798 39,065

주: 이용아동 수는 시간연장, 24시간, 야간, 휴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현황을 확정한 기준 으로 신청 중이거나 이용 확정이 되지 않은 사례는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10. 31.). 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