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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1999)과 박영란(2002)은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로 자녀욕구 및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양육 및 보호시간 부족, 지도‧감독력 부족, 여가시 간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자녀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문제점 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경제적 문제, 주거문제, 취업문제, 아동 보육문제, 의 료서비스, 아기친부의 태도, 부모역할 수행 미숙,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 제 등도 자녀양육 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 경제적인 문제

미혼모가정은 모자가정과 같이 주 수입원인 아기 부의 부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며, 또한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 렵다. 그럼에도 미혼모의 대부분은 저연령층, 저학력층이며,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규직 보다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직에 종사하게 된다. 또 한 임신이나 출산 전에 취업 중이었던 미혼모는 재취업을 시도해야 하나 재취

업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한 아기 친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과 아기 친부가 지불하는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아 양 육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미혼모들의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강영실, 2002).

미혼모를 비롯한 편부모 가정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원은 경제적 문제이다. 미혼모가 아무리 아기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아기의 양육은 선택조차 어려운 일이며, 설사 아기를 양육한다고 해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임산부가 된 이후부터 미혼모는 분만비나 진료비, 거주비, 생활비, 아동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정자, 2002). 이는 정용순(2002)의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난다. 양육미혼모들이 양육결정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경제적인 문제(67.5%)를 들고 있으며, 임신 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서도 경제적 문제를 지 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37.5%).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한 비율의 급속한 증가 는 아기 양육이라는 현실 앞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상황인식과 의무감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주거문제

양육미혼모의 주거문제는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양육미혼모들이 주거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모자시설에서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 시설 입소기간 연장 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이시백 외, 2002), 그리고 모자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가족, 친족 등과의 갈등, 장소협소로 인한 아이양육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사연경, 2002).

양육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중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이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이나 양육미혼모 그룹홈을 퇴소하는 미혼모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모자자립시설이나 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임대주택 우선 분양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하 나 아동을 양육하는 초기단계의 어린 미혼모가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년의 대기기간이 있어 긴급한 주거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여성가족부 2005a).

양육모그룹홈은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이외 에는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지원정책이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근거가 없어서 국가의 지원이 열악한 형편이다. 시 설에 거주하는 동안 의료보호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제 공되는 무료아동양육 혜택이나 직업훈련,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퇴소 시 자립 및 사회생활 시작을 돕기 위한 주거 및 기본생활을 위한 준비지원금이 전혀 없어 양육미혼모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간의 집으로 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여성가족부 2005a).

3) 취업문제

양육미혼모는 주위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취업 등 직업을 위한 정보습 득도 용이하지 않아 구직이 어려우며, 취직이 된다해도 아기 양육 문제로 파생 된 제반 문제가 취업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정용순, 2002).

미혼모의 직업으로는 하위직 여성근로자, 무직, 학생들과 같이 불안정한 경우 가 많다. 문제는 그나마 임신 이후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기반이 흔들릴 경우 학력이 낮고, 전문기술이 없어 안정된 수입과 고용이 보장되는 직 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아기를 혼자 기르는 미혼모의 경우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주로 저임금직에 고용되기 쉽다. 취업이 되었다고 하 여도 직장에서의 편견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고 심지어 는 승진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Heath & Orthner, 1999; 고정자 2002 재인용).

그리고 자녀양육을 담당해 줄 사람, 기관이 없이 아기의 치료나 예방접종 등 아기양육에 따른 잦은 휴가나 외출, 시간외 근무 등에 지장이 많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고정자, 2002).

4)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가 아동의 양육문제이 다. 아기친부와 함께 자녀의 양육을 부담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양육을 요구 할 수도 없어 미혼모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 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이용가능한 보육시설도 부족하며, 보육비용의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아동양 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양육미혼모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밑 거름이 될 수 있다(박은하, 2003).

많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위해서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육시간의 제 한과 귀가 후 아기를 혼자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숙 희, 2001), 이외 야간이나 공휴일 보육시설 부족, 보육비용 부담, 가족에게 주는 피해 등에 대한 미안감 등을 지적하였다(사연경, 2002). 또한 가까운 지역에 보 육시설이 없어서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 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아동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 2005a).

5)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미혼모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들은 제1종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되고 있다. 양육미혼모는 모자보건사업의 제도 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미혼모 시설을 나온 양육미혼모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의 경우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 호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양육미혼모들은 의료비에 대해 크게 부담 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일숙, 2005).

6) 아기친부의 태도

손흥숙의 연구결과(1995)에서는 임신사실 확인 후 아기친부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서 결혼을 약속했고 장래의 아이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응답은 23.4%인 데 비해 낙태를 강요하고 교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비율은 46.4%인 점으로 보 아 아기친부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 결여와 무절제한 성윤리 로 인해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다(손흥숙, 1995).

윤미현‧이재연(2002) 연구에서도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의 미혼부 의 태도는 결혼요청(23.8%), 미혼부가 양육하겠다(4.8%) 한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유산 강요(26.2%), 입양 강요(14.3%), 소식 끊김(9.5%), 헤어지자고 함(4.8%) 등으 로 혼전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지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김숙경 외(2001) 연구에서도 미혼부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40% 이상의 미혼부가 아직 25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서 학생, 재수생, 군인 또는 무직 등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많았다. 그러나 미혼부 중 21%는 회사나 직장을 다니는 31세 이상의 성인 들이었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경우가 57%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들과의 관계도 끊어 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혼부들의 경우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혼 모나 아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고, 그나마 임신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혼모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 써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혼부의 자녀 양육부담을 법제화하여 미혼부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갖게 할 필요성을 시 시한다.

7) 양육미혼모의 부모역할 수행 미숙

10대 양육미혼모의 경우는 다수가 가족과 청소년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10대 양육미혼모의 경우는 다수가 가족과 청소년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