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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관련시설에서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의 재정상태 및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미혼모시설의 평균 재원은 2.9가지로 약 3종류의 재원이 지원되었다. 국고보 조와 지방비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각 64.7%이었고, 법인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88.2%, 민간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76.5%에 해당되었다. 국고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은 지방비보조나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양육모그룹홈도 평균 재원이 2.7가지로 약 3종류의 재원을 지원받았다. 국고 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66.7%이었고, 지방비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88.9%

로 국고보조에서 배제된 시설들이 지방비보조에서 충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외에 법인보조를 지원 받는 시설은 44.4%이었고, 민간보조도 55.6%로 낮은 수 준이었으며, 수익사업은 11.1%로 일부 시설에만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미혼모시설의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보조보다 법인 및 민간보조 등 시설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양육모그룹홈은 국고 및 지방 비보조를 받는 시설이 법인 및 민간보조 보다 많았으며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시설도 소수 있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재정 지원과 밀접하다. 따라서 미혼모시설은 국고 및 지방비 보조의 지원 범위가 학 대되어야 할 것이고, 양육모그룹홈은 국고보조의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시설 자체적으로도 재원확보를 위한 각종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6〉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그룹홈의 재원종류1) 및 평균재원수

서비스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자립지원과 취업교육의 지원에 재정이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에서는 시설설비 및 증개축 부분에 재정이 미흡하였다.

양육모그룹홈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1순위는 종사자 인건비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산후관리에 재정지원이 부 족하였고, 3순위는 산후관리 외에 취업교육에도 재정지원이 부족하였다.

미혼모시설은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설비 및 증개축 부분에 재정이 부족하였고, 양육모그룹홈은 종사자 인건비와 산후관리 지원부분에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모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의 질적 제고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시설 설비 등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이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 및 종사자 확보 부분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18〉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그룹홈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1)

(단위: %, 개소)

구분 미혼모시설 양육모그룹홈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33.3 20.0 14.3 14.3 14.3

-종사자 인건비 33.3 13.3 7.1 42.9 28.6

-시설설비 및 증개축 6.7 13.3 35.7 28.6 14.3

-산전관리 6.7 - - - -

-산후관리 - 13.3 7.1 - 28.6 50.0

자립지원 6.7 20.0 28.6 - 14.3 16.7

취업교육 - 20.0 7.1 - - 33.3

자녀양육 6.7 - - - -

-진로교육 6.7 - - 14.3 -

-계(수) 100.0(17) 100.0(17) 100.0(17) 100.0(9) 100.0(9) 100.0(9) 주: 1)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그룹홈 중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미혼모시설 조사」의 분석결과임.

2) 본 연구를 위한 「양육모그룹홈 조사」의 분석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