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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미혼모를 위한 법‧제도 검토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최근 미혼모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혼 모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미혼 모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 정책은 시설위주로 미혼모의 산 전‧후 분만과 양육미혼모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아동입양 을 위한 입양시설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양육미혼모를 위 하여 일부 급여가 제공되나 자산조사 과정 때문에 낙인적인 특성을 보인다.

미혼모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으로는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성격의 지원 은 부재하며 저소득층 미혼모의 아동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 입소혜택을 주며 무상 이용이 가능하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분만전후의 서비스와 자립 및 교육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으나, 재가미혼모를 위하여서는 산전‧후관 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도 직업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 설이 전무하여 보호 및 자립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그리고 양육미혼모 의 경우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받는 경우만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및 복자자금 대여를 받으며, 주거지원으로 보호시설 입소와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자산과 소득조사가 수반되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미혼모 정책 사례는 보편적 정책과 잔여적 정책으로 접근된다. 보 편적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 미혼모를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정하 여 보편성과 개인의 권리보장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제도내에서 급여가 제 공되므로 혼외 출산에 대한 낙인이 없으며,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소득보전으로 각종 보험 및 수당을 제공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급여 및 수당 등을 제공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와 수당 등이 지원된다. 또한 학생 미혼모를 위하여 학비지원과 보육시설을 제공하며, 취업을 위하여 장려금, 고용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주거지원으로는 대부금 제도와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반면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미혼모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자 가정 또는 독신부모 가정의 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공부조라는 잔여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낙인이 심하다. 이들 국가는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소득보존 차원에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및 보 조금 등이 지급된다. 취업모자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한편, 주거지원으로 주택 우선입주 혜택, 시설 입소 등을 제공한 다. 또한, 취업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서비스, 직장알선, 교육훈련수당 등을 제 공하며 의료지원으로는 국민건강프로그램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대 미혼모를 위하여 일본은 예방정책 외에 특별한 정책이 없으나, 영국과 캐 나다는 지속적인 학업보장을 위하여 교육유지수당 또는 학자금 대출, 융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미혼모 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아동수당이 부재하고 공공부조인 TANF가 시행되며 주거지원으로 시설운영 외에 다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나 세금정책으로 근로소득 공제(EITC), 아동세액공제(CTC) 등이 시행되는 것이 다 르다. 또한 10대 임신예방프로그램, 특별학급 및 대안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된다. 독일의 미혼모 정책도 잔여적 성격의 특성을 보이나 최근 미혼모를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 및 캐나다와 유사 한 정책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공통적으로 미혼

부의 경제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의무화하는 양육비지급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 로 간주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정책틀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도 저소득층 모자가정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 부 국가에서는 미혼모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양육미혼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여성 을 다양한 가족으로 수용하려는 개념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공공부조 중 심의 잔여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주거지원도 시설정책에 제한되어 있으나 외국은 시설을 포함하 여 대부금 제도, 수당, 주택보조금 및 수리비용에 이르기까지 재가중심의 다양 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서 지역사회 내의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도 예방위주의 정책에만 편중되어 있고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여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지 속적인 학업보장을 위한 학비지원, 교육유지수당 또는 학자금 대출, 융자제도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미혼부의 사회적 책임의 공동분담 차원에 서 양육비지급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