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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로는 보육시설 제공과 보육비용의 지원이 해당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정도에 따라 보편적 성 격의 정책과 잔여적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정부가 보육시설 비용의 대 부분을 보조할 경우 보편적 성격의 정책으로 분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

소득층이나 독신모에게 특혜를 주어 우선 입소나 무상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경 우 저소득 모자가정의 잔여적 지원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아직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 비 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06년 6월말 현재, 보육시설 일반현황에 의하면 전 국 보육시설 약 2만 8천개 중 국‧공립은 약 1천 5백 개소로 전체의 5.2%에 머 무르며, 전체 이용아동의 11.2%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리고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약 1백만 명 정도이고, 이중 61.7%

정도가 민간 및 개인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13.5%는 가정보육시설을 이 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c).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경 우 미혼모뿐 아니라 독신모 및 다른 보편적인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가정, 차 상위 계층, 장애부모 등의 순으로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여 독신모 가정을 이 룬 경우, 어느 정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 가지 단 점은 국‧공립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된 비율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나 읍면 지 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도시 외 지역 여성들은 이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보육비용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는데 동 법에 의하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 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저소득 가구의 만 5세 아동과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이 면제되며 만 0~4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보육비용은 소득수준 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다. 공공부조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정책

1)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미혼모가 구체적인 수혜대상임을 언급하지는 않 으나, 미혼모 및 그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 그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 다고 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는 일시적으로 생계보호대상자로 인정되며, 자활 보호를 위해 미혼모가 분만할 때 조산 및 분만 전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만 후 일정기간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급여는 미 혼모시설에서 출산을 위해 거주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와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를 위한 그룹홈 에서 자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성교육 및 양육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시설 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 는 자활급여와는 차이가 있다.

2)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정책: 「모‧부자복지법」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양육미혼모는 영유아가 2세가 될 때까지 양육모그룹 홈에서 숙식과 함께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2세가 되면 양육모로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양육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는 「모‧부자복지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양 육미혼모가 자립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양육모를 위한 그룹홈 을 퇴소하는 경우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자립을 도모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산과 소득조사 및 보고의 과정이 수반되는 정책이므로, 미혼모나 모‧부자가정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과 열등감을 강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혼모 및 양육모가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모‧부자복지법」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녀학비 지원 대상 범위는 모‧부자가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를 포함한다. 하지 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한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 및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 다. 다만, 모‧부자가정의 자녀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아동양육비 지원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함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자는 7등급 이하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지급받은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양육비 지급은 실효성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겨레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참조). 그리고 양육비는 지원 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매분기 시작 전에 현금(예금 계좌에 입금)으로 대상아동의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다) 모자보호시설

모‧부자가정은 자립을 목적으로 일시적 생계를 지원받으면서 자립 및 자활방 안을 모색하는데, 이때 무주택자일 경우 모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 설은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 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된 지 원시설이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있고, 입소정원은 1,067 세대이다. 입소 대상은 미혼모뿐 아니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세대주인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층 가정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모자가정은 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직업 훈련 등을 지원받는 다. 퇴소 시에는 정착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라) 모자자립시설

이 시설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정세대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 하였지만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시설이다. 2005년 말 현재 입소정원은 60세대이며 4개 지역(경기, 광주직할 시, 전북, 충북)에 산재해 있으며, 3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년 연장 가 능하다. 그러나 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아동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마) 복지자금대여

이 사업은 모‧부자가정에 장기 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하여 생업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저소득 모‧부 자가정 가운데 근로의지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를 우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3%의 이자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모‧부자복지법」에서는 무주택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주택(영구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즉, 시·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가 건설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 수의 영구임대아 파트를 그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한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기준으로 연간 1,000여 가구만 공급되어, 역시 실 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겨레 기사 2006년 9월 1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