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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122)을 의미하며 남북한 의 아동복지서비스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한의 아동복지서비스제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개화이후 점차 도입되어 일제하에 진전을 보았고, 갑 오경장이후 점차 도입되어 일제하에서 진전을 보았다. 갑오경장 이후 1888년에 천주교회의에서 고아원을 설립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아동보호 사 업을 실시한 것은 8.15광복과 6.25전란으로 인한 월남동포 및 전쟁고아의 시설 수용과 구호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123) 아동복지사업을 뒷받침 해주고 있 는 법률은 노동기준법(1953년 제정, 1947년의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개정), 어 린이 헌장(1957년), 갱생보호법(1963년), 모자보건법(1973년), 아동복지법(1981 년,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개정), 생활보호법(1982년), 유아교육진흥법(1982 년),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1983년, 1998년 법률개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1991년)등이 있다.124)

122) 정기원 외2인, p.81-82.

123) 김영모(1998), p.157-158.

124)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 내무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 실시되던 탁아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체계화하고 일원화하여 종전의 단순‘탁아’사 업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을 통한 ‘보육’사업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의 시행으 로 탁아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한 과거 보건사회부에서는 탁아소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도록 권장했다.

(1) 적용대상

남한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의 부모뿐만 아 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에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 대상으로는 특수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아동이 포함된다. 그러 나 주요대상은 최적의 발달을 가로막는 상태가 되는데 최적의 상태란, 첫째, 사회적, 경제적 또는 파탄된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정서적 문제, 둘째, 수입보 장, 교육, 고용기회, 보건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대비의 결함, 셋째는 부모들 이 평소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말한다.125)

(2) 급여수준 및 내용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조치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보건소운영, 시설보호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결손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 견인 선정을 통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126)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아 동지도를 위한 조사․지도․감독,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등을 행한 다.<아동복지법 제10조> 보건소에서는 아동의 건강상담, 전염병예방조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행한다.<동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 를 알선하고, 필요한 겨우 아동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행한다.<동법 제10조> 이들 조치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납부케 할 수 있다. <동법 제32조>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후견인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을 청구할 수 있 다.<동법 제13조>127)

125) 김영모(1999), p.281.

126) 전광석, p.470-472.

(3) 재정의 조달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동보호사업의 재정은 일반예산에서 충 당된다.128) 민간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행해지는 아동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31 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아동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 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 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이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다. 현재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혹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4) 전달체계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 먼저 주무담당 중앙정부부서는 보건복 지부로서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 상담시설, 입양 및 결연사업, 연장아동 직업보도, 유관사업단체 등의 지도‧감독 등 아동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129) 이밖에 행 정자치부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소년의 비행‧범죄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는 특수아동에 관한 업무를,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해오고 있다. 아래의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서비스 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먼저 시‧도에서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에서 시‧군‧구에는 아동복지과 아동계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지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27) 공공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사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후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한다.

128) 전광석, p.472-473.

129) 신섭중, 「한국사회복지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p.312-314.

<표-10> 남한의 아동복지 특징

2) 북한의 아동복지서비스제도

북한의 아동복지는 1930년대<10대 강령>과 1946년<20개조 정강정책> 및 1984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통제를 위한공산주 의 혁명의 충직한 후비대의 양성의 목적과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수단130) 으로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1947년 2월 1일 <탁아소규칙>을 제정하기 시작한 이래 1948년 12월 23일<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 고, 1956년 8월 3일 전쟁고아들을 위한 <초등교육>설치, 1972년 5월 만 6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의무교육>, 1949년 2월 1일 <탁아소에 관한 규정>, 1973년 4월 9일<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 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76년 4월 29일<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한 바 있 는데 동법 제29조에서 “후세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것은 조국 의 융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 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 의 혁명가로 교육,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131)고 하면서 어릴 때부 터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고아들을 육아원 및 애육원에서 부모 가 있는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보육하고 있다.

(1)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아동복지의 적용대상은 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대상을 언급한 것이다.142)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또 부모의 유무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첫째, 만3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이다. 탁아소 입소 가능대상은 1947년의<탁아소 규칙>에 의하면 생후 30일부터 만3세까지의 아동 이였다. 그 런데 1976년<어린이보육교육법>에서 탁아소가 “유치원에 가기 전 시기의 어 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130) 김일성의 사회개혁을 시도하도록 고안된<20개조 정강정책> - 1946.3.25 발표.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258.

131) 「북한법령집 - 정경모․최달곤 편」, ( 대륙연구원, 1990), p.580.

을 볼 수 있다. 다만 연령을 제시하지 않고 유치원의 입학 연령이 4세인 것으 로 볼 때 4세 전까지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49년<탁아소에 관한 규 정>에서는 탁아소는 만3세가 넘는 유아, 다른 유아에게 전염할 질병이 있는 유아, 양육상 다른 유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유아는 퇴소시켜야 하고, 도시 에 있는 일반 탁아소는 생후 만1세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만 취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둘째는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유치원을 만4세-만5세까지의 어린 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부모의 자율로 되어 있다.132)

그런데 1973년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가 발표된 이후, 만5세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 높은 반에 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973년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가 발표된 이후, 만5세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 높은 반에 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