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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지정의 배경과 설치

문서에서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페이지 62-71)

5.1. 신의주특별행정구역 지정의 배경

2002년 9월 19일 발표된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선포는 김정일(金正日)국 방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제기해온 이른바 ‘신사고(新思考)’가 대외경제 부 문에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경의선(京義線)철도 연결공사 착공과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엿보 이듯 평양당국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매우 큰 틀에서 대남․대외 현안을 풀어가려 나선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뒤따라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이 북한에 적용된 구체적 사례로 판단된다. 金위원장은 지난해 1월 상하이(上海)의 ‘천 지개벽(天地開闢)’을 체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의주에 들러 “모든 일꾼들이 낡은 관념을 버리라”고 말해 특구 지정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金 위원장은 1999년 10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업 용수나 전력이 풍부하다”며 신의주를 서해안 경제특구 후보지로 추천하기도 해 일찌감치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의주와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시와 랴오닝(遼寧)성 정부도 신의주 특구의 설계도 작성 을 도와주고 중국측 인프라의 공동 사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게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국내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법․제도적 정비나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위원은 19일 “특구 개발에 적어도 2~3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우리 기업 이나 외국 업체가 진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조 치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는 판 단 아래 그려온 밑그림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게 분명하다.

한편, 북한이 신의주를 우리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 정한 것은 7월1일부터 시작된 ‘경제관리개선’ 조치, 즉 경제개혁을 실질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직후󰡒상하이(上海) 특구를 모델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북측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 번 특구 지정은 남북이 경의선(서울~신의주) 연결공사 착공식(18일)을 갖기 직전에 단행된 것이라 북한이 경의선 연결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취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2002. 9. 19). 임금과 물가를 인상한 북한의 신(新)경제개혁 시스템은 개방을 통한 물류공급과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서만 안착할 수 있다.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제개혁 조치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 다. 북한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 본을 방문한 김용술(金容述) 무역상이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을 70~80%로 확 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다분히 신의주 경제특구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 는 시각이 많다. 또 북한이 700여명을 서방 선진국에 보내 경제연수를 받도 록 한 것이나, 지난해 10월 김 국방위원장이 경제개선 관리지침을 하달한 것 도 이런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99년 10월 현대아산 정몽헌(鄭夢憲) 회장을 만났을 때 현 대가 추진하던 서해공단 건설터로 황해도 대신 신의주를 추천했다. 공업용수 와 전력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방문 직 후 3일간 신의주에 머물면서 신의주 화장품공장과 법랑철기공장, 기초식품공

장을 찾아가 이른바 ‘현지지도’를 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증산과 공급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의주 특구가 단순한 생필품 공 급기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성장은 단둥(丹東) 선양 (瀋陽) 다롄(大連) 등 성내 각 도시와 회의를 갖고 경의선 연결에 대비한 신 의주~단둥간 철로 복선화, 신(新)압록강대교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대의 경공업단지인 신의주는 현재 북한과 중국간 무역교류 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신의주특구 지정은 북한이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나진-선봉 무역지대 방식에 변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진-선봉의 경우 외진 지역 일 뿐 아니라 북한이 외국기업을 선별해 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조건이 많 았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개성도 조만간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5.2.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의 설치

25)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 한 이후, 9월19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 9월23일 ‘신의주특별행정 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9월24일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북한이 9월 19일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①정치 ②경제 ③문 화 ④주민의 권리․의무 ⑤기구 ⑥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 6장 101조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4-3>과 같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구장․

25) 이에 관한 내용은 김영훈․최봉석,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2002년 10월호 인용.

구기를 사용하며, 중앙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큰 폭의 자치권을 확보하 고 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중국의 홍콩, 심천(深圳), 상해(上海)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4-4>. 또한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 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 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유사한 지 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심천․상해(深圳․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 한식 개방 모델’로 볼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 「국제 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주의 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라 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신 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으로 평가된다.

표 4-3.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표 4-4.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표 4-5. 신의주특별행정구 인프라 현황

둘째,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현 외국인투자법규에 의하면,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수 없고 북한 기관의 알선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은 향후 후 속규정 정비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 토지비용과 같은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 노동자 임 금(각종 간접비용 포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임 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넷째,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당국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 다. 지난 10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당시 행정장관 내정자 는 신의주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의주 특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겠 다고’고 답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의 판로문제이다. 북한산 제품은 최대시장인 미국과 서 방세계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이 대북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1974년 통 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는 물론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북미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5.4. 북한 농업부문의 시사점

27)

농업부문에서는 특구의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를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된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

27) 이에 관한 내용은 김영훈․최봉석,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2002년 10월호 인용.

에 특구 내 농업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구 시장을 겨냥한 배 후지 농업개발은 추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성을 띠고 발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핵심은 시장의 확보이다. 경공업제품을 생산

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성을 띠고 발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핵심은 시장의 확보이다. 경공업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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