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식량 수급전망

문서에서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페이지 125-144)

2002/2003년 식량소요량은 총 4,921,000톤으로 추정된다<표 8-3>. 연도 중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유엔합동호소를 통하여 국제

참 고 문 헌

권태진, “2002년 북한의 농정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4권 제1호, 2002. 4.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농업부문 변화 전망」, 제4권 제3호, 2002. 10.

김운근 외, 「북한농업정보체계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남성욱, “북한 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중앙대학교․매일경제신 문사, 2002. 10. 11.

박순성,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중앙대학교․매일경제신 문사, 2002. 10. 11.

박석삼,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 망」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중앙대학교․매일경제신문사, 2002.

10. 11.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2.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각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각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각 호.

FAO, Strengthening Capacity in Appropriate Integrated Fish Culture Systems for DPRK, Project proposal TCP/DRK/2902(A), Sep. 2002.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2002.

(관련 웹사이트)

- 국가정보원 북한정보(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 극동문제연구소 IFES(members.iWorld.net/ifes/korean.html)

- KOTRA 북한경제정보(www.kotra.or.kr/nk)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Koreascope(www.koreascope.org) - 북한자료센터(unibook.unikorea.go.kr)

- 연합뉴스 북한소식(www.yonhapnews.co.kr/services/2200000000.html)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hunger.peacenet.or.kr)

- 중앙일보 멀티미디어 북한백과(www3.joongang.co.kr/nk) - 통일부(www.unikorea.go.kr)

- 통일연구원(ku.kinu.or.kr) - 한국개발연구원(kdiux.kdi.r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re.go.kr)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경제정보(http://www.kotra.or.kr/nk/base/index.htm) - 통일정보신문(www.unityinfo.co.kr)

-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 미주통일신문사(www.unity.co.kr)

- 국제기구(www.기구명.org) : UNDP, UNICEF, DHA, FAO, WHO, WFP, ICRC, WCC, IFRC 등

- USDA(www.usda.gov)

- 조선신보(www.korea-np.co.jp)

-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index2.html) - Korea WebWeekly(www.kimsoft.com/korea.htm) - ReliefWeb(wwwnotes.reliefweb.int)

- The People's Korea(www.korea-np.co.jp/pk)

부록 1.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전문)

조선중앙통신, 2002. 9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 장 정 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 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 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 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 를 요구할수 있다.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 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 부한다.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 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 를 실시한다.

제 2 장 경 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 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 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

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 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 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하도 록 한다.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8시 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 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로임기준을 구행 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로 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페금융시책을 실시하도 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

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 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립법회의결정은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 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 진 부문의 투자는 할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 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 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 3 장 문 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 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

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 함한 전반적 11년제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 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 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 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 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 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 받을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 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 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

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문서에서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페이지 12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