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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 용도지구 운영방향

문서에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57-160)

1) 신규 도입 용도지구 중심 대응방향 마련

당초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신규 용 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만의 특성과 필요에 의한 신규 용도지구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이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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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구중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신규 용도지구로 신규 경관지구 세분지정 및 산업활동촉진지구,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 등에 대해 검토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일부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적건축물보전지구 등이 부가되고 산업활동 촉진지구는 개발촉진지구를 세분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촉진지구와 함께 반영되었다. 여 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규 용도지구를 중심으로 제안배경과 주요 운영방향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신규 용도지구 특징 및 고려사항

이번 신규 용도지구는 대부분 기존 규제중심의 용도지구와는 달리 특정 문제 해결이 나 정비 목적을 위해 지원 및 유도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별 적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규 용도지구 는 공통적으로 제도 도입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개략적인 적용방향과 고려사 항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 적용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지구 경계설정 및 지정 절차 관련

현재 신규 용도지구의 구체적인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절차 및 경계설정 등에 관해서는 일 부 도시계획차원에서 기존 용도지구 운영절차를 준용하여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 다. 이는 일반 용도지구와의 제도적 연계성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규제중 심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적용방안이나 관련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병행 운영 방안 등 도시계획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원칙 및 기본적 운영방향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추진운영 관련 검토 사항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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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현재 새롭게 도입된 용도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은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 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어디 에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떠한 지원과 규제를 행위제한으로 제시할 것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관련 법과의 조정을 통한 실행력 제고

앞에서 제기하였듯이 신규 용도지구중 상당부분은 기존 용도지구 제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지원 및 유도 수단의 마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필요하 고 적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적 장치내에는 이와 같은 세제, 재정적 지 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련 법률 예컨대 중소기업지원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과의 관계정립이 선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필요

새로 용도지구가 적용될 대상지역은 많은 부분 지원과 아울러 바람직한 공간조성을 위한 규제가 부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지역정비의 주체가 될 지역주민들과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 으로써 실효가 있는 지원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간조성을 위한 규제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필요시 지구단위게획 병행 운영 방안 필요

기존의 용도지구와는 달리 신규 용도지구는 많은 경우 지원과 규제라는 연계고리의 효과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운영원칙과 절차 그리고 세부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용도지구내의 행위제한 기준만으로 운영하기보다 는 구체 지원사항과 이와 반대로 규제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적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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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2. 용도지구 제도 개선방향

문서에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5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