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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용도지구 개념과 필요성

문서에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24-129)

1) 세분 도입된 용도지구

(1) 경관 지구

경관지구의 개념

경관지구는 현재 법상의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도시풍치(Townscape)의 개념과 도시경 관(Urban Landscape)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풍치의 개념은 이전 풍치지구 가 가지고 있던 제도적 성격을 바탕으로 자연녹지 및 풍치 등의 보전유지를 위한 것이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 자연경관, 시계경관, 일반경관지구 등이다.

한편 광의로서의 도시경관 개념은 도시의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 들의 공통된 생활방식은 물론 가치체계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경관형성 및 관리란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을 보전하고 공간 문화환경의 총체적 질을 높이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 곳곳에서 매 력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총체적인 도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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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꾸기 작업이다. 따라서 도시에 있어 중요한 경관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특별지구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문화재주변, 수변, 조망권 경관지구 등이다.

현재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경관지구가 6가지로 세분된 것에 대해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제한 설정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에서는 기존 관련 부 서간의 의견 조정과 필요성 제시에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경관지구의 도입 필요성

경관지구는 최근에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관보호 등에 대한 정 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도시경관 정비의 목적은 물적인 도시환 경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관개선 과정을 통해 결과로서 물리적 환 경의 질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애착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 인간적인 공동체(community)를 재생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왔 었다. 주로 도시경관과를 중심으로 약 3개년에 걸친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 였으며,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관조례의 제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간은 지 방자치단체차원의 도시정비를 위한 제도마련이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에서 경관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에 따라 이번 법개정에 신규 용도지구의 지정이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풍치지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경관지구가 신설됨으로써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경관지구의 세분을 허용해 줄 것을 요 구하여 새롭게 세분된 경관지구로서 여러 경관지구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산업활동촉진지구

산업활동촉진지구의 개념

산업활동촉진지구는 산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특별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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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Special Zoning) 또는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이 밀집 분포된 기성 산업집적지역(또는 집적개발이 예정 된 신개발지)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용도지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활동촉진지구는 제 도적으로 공공의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와 참여 의지 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자력갱생 프로그램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활동촉진지구의 도입 필요성

기술변화의 가속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로 인해 핵심역량의 전 문화 및 경영 분산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나 산업집적단지간의 네트워크의 체계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도시내 산업집적지역의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 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식산업의 경우에는 저렴한 입지비용 보다는 고급인력,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산업연계가 점차 중요하게 됨으로 개별기업단위로 접근하는 현 행 산업시책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긴밀한 산업연계 및 지적인 인프라가 축적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성 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도 격리된 개별기업이 아닌 이들의 집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경향으로 인해 인위적으 로 격리된 산업단지의 조성, 또는 대규모 신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산업입지제도나 개별기업단위의 접근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의 산업지원 시책 및 산업입지제도 검토와 문제점 파악을 통해 지역단위로 접근하는 새로운 산업정 책 도입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것이 산업활동촉진 지구이다.

당초 산업활동촉진지구는 별도의 신규 용도지구로서 산업활동장려지구 혹은 산업활성 화지구 등이 검토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활성화지구와 용어가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령상의 개발촉진지구와도 개념상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건설교통부 의견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세분한 형태의 산업활동촉진지구로 제도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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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2) 신규 도입 용도지구

앞에서 다룬 경관지구와 산업활동촉진지구는 성격상 시행령상의 용도지구를 지방자치 단체차원에서 세분 활용하는 형태의 신규 용도지구라면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보행우선 지구와 문화지구는 시행령과 관계없이 서울시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새롭게 도입하는 형 태의 용도지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지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의 문화관광부에 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상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서 울시에 도입하는 성격이란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울시 자체 도입 성격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구체적인 제도 틀로서의 조례제정 및 규제/지원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추어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새로운 신규 용도지구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보행 우선 지구

보행우선지구의 개념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공해발생의 주 범인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시내 약자(어린 이, 노약자, 장애자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행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므 로 갈수록 침체 되어가는 도심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진 도시들이 도심부 보행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천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보행우선지 구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지구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행우선지구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은 시민들이 걷고 싶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이다.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이 유발되고 있고 결국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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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영국,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을 짤 때 자 동차와 보행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짜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최근에 건설된 신도 시들조차도 자동차 위주로 구성되어 보행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보행의 중요 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행우선지구의 지정을 통해 서울시의 보행환경 중심의 교통체질 개선을 주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문화 지구

문화지구의 개념

현재 신규 용도지구로써 문화지구의 개념은 사실상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새롭 게 도입된 제도로 지구지정과 물리적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하며, 그 외 지구내 문 화시설과 문화업종, 문화예술축제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은 문화예술진흥 법에서 행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로 는 인사동과 같은 전통문화시설 및 대학로와 같은 공연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신규 용도지구로써 문화지구의 개념은 사실상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새롭 게 도입된 제도로 지구지정과 물리적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하며, 그 외 지구내 문 화시설과 문화업종, 문화예술축제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은 문화예술진흥 법에서 행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로 는 인사동과 같은 전통문화시설 및 대학로와 같은 공연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서에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