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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관지구 지정현황 및 문제점

1) 미관지구의 지정경위 및 내용

미관지구 제도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1962년 도시계획 법 제정시 용도지구의 하나로 미관지구가 포함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 다. 그러나 미관지구의 지정목적 및 종구분, 건축기준 등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관지구의 지정과 지구내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현재는 도시계획법령과 신 설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62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1992년 이전에는 건축규제 항목이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 획법령과 건축법령 그리고 건축조례에서 각각 나누어져 규정되고 있었으며 1992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령에 있었던 미관지구 종별 세분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통합하게 되었고, 이번 2000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건축조례에 있던 행위제한 내용까지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제4종 미관지구의 경우가 특히 시기별로 지정목적의 변화 가 많았는데 70년에서 74년까지는 우리 나라 고유의 건축미와 민족적 정서감을 유지보 전하기 위하여 4종 미관지구를 지정하였고, 75년에서 82년까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 관 유지를 위해, 83년에서 91년까지는 고유의 보전 및 주거 생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 해, 92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전하거나 전통적 미관 유지를 위해 미관지구를 지정하였다.

제5종 미관지구의 경우에도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지정목적의 변동이 비교적 많았 으므로 과거의 지정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관지구의 경우는 새로운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계 획법 조례 제정으로 인해 현재 1종~5종의 미관지구가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 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시 지정목적과 지역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 토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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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도지구 운영현황 및 과제

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방안 연구 제1종 28 4,085,483 18.3 23 35,688 1,072,812 6.5 5 3,012,671 52.4 제2종 79 5,393,285 24.2 78 193,054 5,285,484 31.9 1 107,801 1.9 제3종 29 3,664,240 16.4 27 107,040 2,514,240 15.2 2 850,000 14.8 제4종 104 7,685,602 34.5 103 286,440 7,040,102 42.5 1 645,500 11.2 제5종 12 1,480,808 6.6 11 16,010 343,158 2.1 1 1,137,650 19.8 합계 252 22,309,418 100.0 242 638,232 16,555,796 100.0 10 5,753,622 100.0

용도지역과 미관지구 지정관계를 살펴보면 제1종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제1종 4,085,483 100.0 20,074 0.5 4,065,409 99.5 0 0.0 0 0.0 제2종 5,393,285 100.0 2,862,308 53.1 2,338,515 43.4 185,174 3.4 7,288 0.1 제3종 3,664,240 100.0 1,598,868 43.6 321,320 8.8 281,120 7.7 1,462,932 39.9 제4종 7,685,602 100.0 6,821,157 88.8 131,358 1.7 594,089 7.7 138,998 1.8 제5종 1,480,808 100.0 1,474,400 99.6 6,408 0.4 0 0.0 0 0.0 합계 22,309,818 100.0 12,776,993 57.3 6,863,163 30.8 1,060,402 4.8 1,609,260 7.2 60

제3장 용도지구 운영현황 및 과제

연장(m) 35,688 100.0 1,000 2.8 16,000 44.8 18,688 52.4 면적(㎡) 1,072,812 100.0 24,000 2.2 430,590 40.1 618,222 57.6

제2종

노선수(개소) 78 100.0 5 6.4 52 66.7 21 26.9

연장(m) 193,054 100.0 7,120 3.7 121,089 62.7 64,845 33.6 면적(㎡) 5,285,484 100.0 171,900 3.3 3,386,644 64.1 1,726,940 32.7

제3종

노선수(개소) 27 100.0 3 11.1 15 55.6 9 33.3

연장(m) 107,040 100.0 6,300 5.9 28,960 27.1 71,780 67.1 면적(㎡) 2,814,240 100.0 180,000 6.4 829,040 29.5 1,805,200 64.1

제4종

노선수(개소) 103 100.0 10 9.7 79 76.7 14 13.6 연장(m) 286,440 100.0 17,818 6.2 232,132 81.0 36,490 12.7 면적(㎡) 7,040,102 100.0 451,332 6.4 5,692,430 80.9 896,340 12.7

제5종

노선수(개소) 11 100.0 0 0.0 10 90.9 1 9.1

연장(m) 16,010 100.0 0 0.0 11,410 71.3 4,600 28.7 면적(㎡) 343,158 100.0 0 0.0 232,758 67.8 110,400 32.2

합 계

노선수(개소) 242 100.0 19 7.9 165 68.2 58 24.0 연장(m) 638,232 100.0 32,238 5.1 409,591 64.2 196,403 30.8 면적(㎡) 16,555,796 100.0 827,232 5.0 10,571,462 63.9 5,157,102 31.1

종별 가장 많이 지정된 비율 종별 두 번째로 높은 비율

*상기 자료는 건물동수가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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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