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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경관지구 지정 가능지

문서에서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29-135)

가. 지정 가능 대상지 검토

1) 신규 경관지구 지정 가능지

(1) 문화재주변 경관지구 지정 가능지

문화재주변 경관지구 지정 가능지는 크게 지구차원의 역사경관 조성지 혹은 집단적 역사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와 건축물차원의 경우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방치되 고 있는 근대건축물 주변 경관조성 등의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역사경관 주변의 경관개선 및 집단적 역사지구의 보전

① 주요 문화재 주변의 경관지구의 지정

우선 주요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부 고도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추가적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고도지구로 지정된 경복궁 주변과 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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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창덕궁, 종묘 주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도 규제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이 를 보다 종합적인 관리로서의 경관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추가적으로 문화재주변 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는 우선 개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명확한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도 및 규모 등을 규제하도록 한다.

② 문화재와 연계된 개방공간의 조성 유도

이러한 문화재주변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규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공공용지에 소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도록 한다. 즉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등에 보행접근이 가능 한 광장 등을 설치하여 역사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시민생활과도 연계되도록 한다.

③ 집단적 역사지구의 보존방안 및 경관개선

이외 지구차원의 가회동, 계동, 인사동과 같은 집단적 역사지구는 역사문화탐방로 조 성 등과 연계하여 역사경관으로서의 의미부여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 로 경관지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단 현재의 4종 집단미관지구(개정 역사문화미관 지구)와의 관계 검토를 통해 제도 통합 혹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그림 5-1> 서울시 문화재 지정현황 124

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근대역사 정치 문화와 관련된 건축물의 보전

이와 같은 경우는 본래 문화재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문화재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도심 가로변과 연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 하고 있으므로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① 근대역사관련 건축물 주변의 일체적 정비

근대역사와 관련해 인접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문화재주변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종로구 행촌, 홍파동 일대의 대한 매일신보, 베델의 옛집, 홍 난판 선생의 생가, 율곡선생의 문성묘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인 경우에도 표석을 세우고 소규모 휴식공간 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역시 문화재주변 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주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근대역사 건축물 주변 식재 및 보도, 안내판 등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차별적인 역사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림 5-2> 도심지역의 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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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2) 수변경관지구 지정 가능지

수변경관지구는 성격상 자연경관지구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가 자연풍치 및 자연녹지 등의 경관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이전의 풍치지구를 대체한 성 격이 강하다면 수변경관지구는 또다른 서울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하천 변 등의 단조로운 경관 개선과 새로운 경관의 조성, 그리고 주요 산 등으로의 조망축 확 보 등 중요한 경관자원으로서의 하천변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수변경관지구 지정 가능 대상지는 크게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변과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등 주요 지천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지역특 성을 고려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지구의 지정을 통한 관리

먼저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연접지역의 일정 폭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문제경관 발생을 억제하고, 새로운 경관창출 및 조망축 확보 등을 유도 및 관리할 필요 가 있다. 한강변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선행하여 이루어졌던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 방 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의 결과를 참조하여 구체적은 구역경계 및 기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단순히 규제차원에서의 경관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한강연접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조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며, 경관문제의 현실적인 제어수법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표 5-1> 한강연접지역의 문제경관과 관리방안

문제경관 일반지침 특별지침

위압적인 건축물 아파트 주동의 폭과 높이규제 단지의 차폐도

규제

-구릉지의 잠식 - 단지의 입지 및 주동

규모규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차폐 - 고도 및 시각회랑 규제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 시각회랑 규제 시각회랑 규제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 126

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주요 지천변 경관관리지구의 지정을 통한 관리

한강이외에 서울시 주요 4개 지천(홍제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에 대해서도 고층아파 트 개발 등에 따라 한강과 마찬가지의 도시경관 훼손과 시각차단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관적 중요성에 따라 수변공간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경 관조성을 위해 수변경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 수변경관지구 지정가능지

<그림 5-4> 한강연접 경관관리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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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3) 조망권 경관지구 지정 가능지

조망권 경관지구는 간선가로 등의 주요 축상에서 산 또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경관 을 볼 수 있는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변의 건물 층고, 배치, 형태를 정비하여 시 계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한 서울시 조망가로 조성 방안(1999)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지구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우수경관의 보존 및 조성

서울시 우수경관의 조망지점 10선 등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주요 조망대상으로의 시선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우선 시민인식조사에 의해 주요 조망대상 10선3)으로 선정된 지역 중 경복궁, 남산, 한강, 올림픽공원, 관악산, 북한산, 예술의 전당, 무역회관, 63빌딩, 워커힐 등에 대한 조망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망대상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옛 정자와 같은 새로운 조망지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복 원 및 새로운 조망축을 정비하도록 한다.

<그림 5-5> 서울시 조망대상지

3)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참고 128

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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