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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재료 성분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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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행 식품 · 화장품 성분표시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1) 식품 원재료 성분 표시규정

EU 회원국의 식품광고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Council Directive 2000/13/EC118)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원 규정을 수정하는 개별 개 정규칙들이 매년 제정되고 있다. 우선 이 규정은 “구체적인 상품내용 표시가 소비자의 완전 한 정보에 의한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이것이 자유무역의 이상에 부합함”을 천명하고 있 는데, 상품표시가 소비자 개인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

distracting from the main body of ingredients. See 38 Fed. Reg. 28913, ¶8 (Oct. 17, 1973 ).

113) 21 C.F.R. § 720.8(a).

114) 21 C.F.R. § 701.3(a).

115) 21 C.F.R. §§ 701.3(a), 720.8(a). See Del Laboratories, Inc. v. U.S., 86 F.R.D. 676 (D.D.C. 1980).

116) 전문가용의 경우 FDA의 규제 권한의 기초가 된 1966년 FPLA(15 U.S.C.A. §§ 1451 to 1461)법이 규정한 소매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FDA의 규제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117) Statista, “Market share of the leading 10 beauty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n 2011” available at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43953/market-share-of-the-leading-10-beauty-companies-in-the-us/

118)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것이라 할 수 있다.119)

먼저, 동 규정 제3조는 식품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식품의 원재료 성분으로서, 제4조 4호는 “원재료 성분(ingredient)”은 식품의 제조 혹은 그 준 비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로써 식품첨가물과 효소(enzymes)를 포함하여 비록 형태가 변 형되더라도 완성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120) 다만, 원재료가 다시 수개의 원재 료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물인 경우에는 후자 즉, 그 복합물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식품의 원 재료로 간주된다.121) 원재료 성분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제6조가 규정하는데, 제6조는 일 반성분 이외에 천연 집합물질, 식품첨가물, 조미제(favors) 성분을 분류하여 Annex I, II, III로 분류하여 표시방법을 나누고 있다.

먼저 원재료 성분을 표시할 때 기본적인 표시원칙은 미국 등과 동일하게 ‘원재료 성분

(ingredients)’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식품의 모든 성분을 제조 당시 기록된 질량 비중을 기

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여야 한다.122) 다만, 몇 가지 예외로써 향신료, 허브 등의 복합 재료인 경우 어느 하나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in variable proportion’이란 표기를 붙 여서 표기하고,123) 2% 이하의 비중을 구성하는 원재료들은 다른 원재료 다음에 끝 부분에 표시될 수 있다.124) 또한 원재료 중에서 상호 유사하여 식품의 제조 혹은 준비과정 중에 그 구성, 본질, 혹은 예상된 품질을 변경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것으로서 그것들이 완성품의 2% 이하를 차지하는 한도에서 완성품 안에 오직 두 가지 성분 중에서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contains … and/or …’,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선택적 표기 방법은 식품 첨가물과 소비자에게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Annex IIIa 성분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25) 무엇보다도 한국 표시기준은 5% 이하의 비중을 가진 복합원재 료에 포함된 성분의 표시 자체를 제외하지만, EU는 미국과 동일하게 이러한 제품비중에 근 거한 면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19)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p.3, (8).

120)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4 (a).

121)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4 (b).

122)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5.; Regulation (EC) No 133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additives (OJ L354, 31.12.2008, page 16)(이하 “Additives Regulation”), Article 22(2) (모든 재료의 표시)

123)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5. p. 11.

124)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5. p. 12.

125)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5. p. 12.

이러한 원재료 성분은 미국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성분 자체의 특정된 이름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126)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Annex I, II, III에 대한 것인데, 먼저 Annex I은 개별 성분의 명칭이 아니라 집합명칭으로서 성분이 포함된 카테고리 명칭만을 표시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집합명칭으로도 충분히 특정 성분이 표시될 수 있는 천연물질 종류로서 예를 들어, 정제오일, 올리브오일을 모두 포함하여 ‘오일’이라고 표시하거나, 두 세개의 복합곡물에서 얻어진 밀가루를 ‘밀가루’라고 표시하도록 지정되어 있다.127)

반면, Annex II는 Colour(색소), Preservative(보존제), Antioxidant(산화방지제), Emulsifier(유화 제), Thickener, Gelling agent(증점제 류), Stabiliser(안정제), Flavour enhancer(향미증진제), Acid (산), Acidity regulator(산도 조절제), Sweetener(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류로서 이곳에 해당되 는 성분은 해당 카테고리 이름과 함께 그 뒤에 요소의 특정이름 혹은 EC 번호를 붙여야 한 다.128) 이러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각각의 허용된 성분과 허용량 및 EC 번호 등은 별도 의 식품첨가물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129) 2008년 조미제(flavoring)에 대한 개정규칙에130) 따 라서 효소제(enzymes)도 이 유형에 포함되어 Annex II의 카테고리 이름 뒤에 각 성분의 특정 이름을 붙여서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화학보존제와 주요 향미증진제를 제외한 나머 지 식품첨가물로써 유화제, 증점제, 산화방지제 등은 모두 그 주용도 만을 표시한 집합명칭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각 성분의 주용도인 카테고리 이름 다음에 특정명칭을 요구하는 EU 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U의 Annex II 분류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과 관련해 특이한 것은 조미제(flavors)에 대한 것으로 이 조미제는 미국 등에서는 통상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파악되는 반면 EU에 서는 식품첨가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존재한다.131) 따라서 표시 방법도 일반

126)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6.

127)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nnex I. 그 외, 코코아, 설탕, 우유단백질 전부를 지칭하는 ‘우유’ 표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128) Council Directive 2000/13/EC (OJ L109, p29, 06/05/2000), Article 6, paragraph 6. p. 12; 예를 들어, 산화방 지제(Antioxidan)인 아스코비산(Ascorbic Acid)이 사용된 경우에는 Antioxidant: Ascorbic Acid 혹은 EC 번 호를 붙여 Antioxidant: E300으로 표시된다.; Additives Regulation, supra note 123, Article 22(1)(a).

129) Additives Regulation, supra note 123, Annex II.

130) Regulation (EC) No 133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L 354 p.7 (31.12.2008)

131) Regulation (EC) No 1334/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354 p.34 (31.12.2008) on

식품첨가물과 다른 Annex III 표시방법을 따르는데 이 부류는 구성성분 각각의 개별 명칭이 아닌 집합명칭으로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연조미제(natural flavoring)’ 혹은 ‘조미제(flavors)’의 표시가 사용된다.132) 문제는 이와 같은 집단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미제에서 가 장 남용이 문제되는 인공합성 조미제인 MSG를 비롯한 그 대체물 등이 단순히 조미제 (Favoring)라는 집단명칭을 통해 은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133)

그러나 EU는 이와 같이 단순히 조미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향미증진제의 역할을 하는 MSG와 그 대체물들을 Annex III가 적용되는 단순 조미제가 아니라 Annex II가 적용되 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인 ‘향미증진제’ (flavour enhancer)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성분의 카테고리와 개별 특정명칭(혹은 E number)을 모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34) 따라서 MSG 등에 대한 실질적인 표시 내용은 미국과 유사하고, 한국과 같이 5% 이하 비중의 복합 원재료에 포함되어 생략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에서 단순 조미제(flavor)로 인정하는 상당 수가 식품첨가제로 분류되어 있어 더 엄격한 표시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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