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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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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Ⅳ. 결론

지금까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두 가지 해결방식 - Strahilevitz 교수의 실증 이론과 Allen 교수의 규범 실천 - 을 소개하고, 이를 현안 – 쿠키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 - 에 적용해 보았다.

실증 이론은 일응 모호해 보이는 프라이버시 이용 및 보호 정책이 지니는 함의를 승자/패 자 분석을 통해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범 실천은 실증 이론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완해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일응 대립되나 보 완관계에 있는 이론들을 활용하면, 단편적인 규제나 맹목적인 방임을 뛰어넘어, 보다 정합 적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실증 이론과 규범 실천이 규제에 치우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데에 완 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견해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향후 프라이버시 쟁점을 바라보며 혁신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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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1

The Regulation and Inovations of Privacy Act

Jong Gu Jeong

In Korea, the arguement of privacy now proceeding is sometimes so specific or so general, they can't suggest the substantial solution. To these phenomena, Strahileviz proposes the answer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the part to be purely protected or used, but the part to be considered winner and loser of the regulations and protections. He divides the effects of protection and use into winner and loser. And he insists that we access the problem of privacy with these positive frameworks for well considering the meaning of distributive implications. When we see the problem of privacy with these positive frameworks, the best results can be produced. We can be out of misunderstanding that protection only is the best solution. To the proposal about positive assessment, Allen requestions about positive theory by using normative approach. In this thesis, we will overview positive theory of Strahilevitz and normative approach of Allen. Basis on these arguments, we will study the representative privacy issue about the collection and use of behavioral information. Positive theory and normative approach can be the requirement for solving matters of privacy. In the near future, these arguements will be frequently used by suggest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stalling and implementing privacy policy. By doing so we can get the idea to change regulation into innovation.

Key word: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Cookie, Behavioral information, Regulation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6월

담합규제 개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 성 복

*

․이 승 진

**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 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 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 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 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 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용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성, 시장실패, 과당경쟁

* 제1저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javanfish@kcmi.re.kr).

** 공동저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milkymix@kcmi.re.kr).

*** 본고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접수일: 2013/11/8, 심사일: 2013/12/19, 게재확정일: 2014/2/24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는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가?

과당경쟁은 기업이 지나치게 경쟁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 최적의 경쟁수준을 초과한 상태를 의미한다.1) 그렇다면 과당경쟁은 사회후생을 개선 하기 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공동행위는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심사기준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명백 히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그 자체를 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다.

예컨대, 현행 담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소주업계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도 담합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009년 6월과 2010년 3월에 환경부와 소주업계는 관행처럼 퍼져있 는 빈병 회수 과다경쟁 및 불법적인 타사공병 무단 사용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 동협약을 맺었다.2) 이를 통해 빈병의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재사용 횟수가 증가하여 신병 투입률이 감소하는 등으로 최대 32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 상대로라면 소주업계는 빈병 회수 과당경쟁 억제로 추가적인 이윤을 얻었다. 그러나 소비자 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동 협약은 현행 심사기준에 따라 담합규 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 성증대 효과를 동반하면 두 효과를 비교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효율성증대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쟁제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 기업은 과당경쟁을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해 남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시장에 과당경쟁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과당경쟁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 2009년 6월에는 총 10개 소주업체 중에서 7개 업체만 참여하다가, 나머지 3개 업체가 2010년 3월에 참여하였다.

본고는 시장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동행위 부당성에 대 한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법원은 경쟁제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부당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이 배제될 수 있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봉의(2012)는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성격, 그 고려요소와 한계를 밝히는 것은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홍대식(2010)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가능한 것은 법률상 ‘부당하게’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 당성에 대한 타당한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담합규제의 중요한 과제이다.

담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시장효율성을 악화시키고 공공 복리에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제약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 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3)

그러나 시장실패의 결과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을 고려해보자. 이 경우에는 경쟁의 자유가 오히려 공공복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4)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사회 최적의 수준보 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당경쟁을 억제할 유인을 갖는다. 이를 억제함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도 경쟁을 독점에 가깝게 제한

3)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의 공공복리의 개념과 관련하여 김명재(2007)는 국내문헌들이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 한 공공적 이익을 나타내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장태주(2007) 는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가 개별 공익의 총괄개념으로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는 ‘사회후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Stucke(2013)는 Irving Fisher의 ‘경쟁이 항상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를 기반으로 경쟁 의 어두운 측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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