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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성 완화와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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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조업 산업경쟁력 보완방안

2. 가격변동성 완화와 유동성 확보

총량거래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출권 총 량에 대한 수량규제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배출량 실제 수요가 배출권 공급량 결정에 사용된 추정치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날 경우 가격의 폭 등이나 폭락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배출 권의 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의 25%까지를 추가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제23조). 그러나 철강산업만 보더라도 최근 실적치가 사업목 표치를 30% 가량 상회한 경험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목 표치와 실적치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철강 분야에서 배출수요의 30% 증가는 전 체 제조업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결과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게 됨은 물론 이며 배출권에 대한 유동성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조차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수량규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배출권거래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 에 속한다. 이 결함은 전체 탄소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고배출 주요업종이 전체 배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거나, 이들 업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고배출 주력업종이 여전 히 고성장 업종에 속하고, 글로벌 시장여건에 따라 수요가 큰 폭으로 변동하며, 전체 산업에 서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배출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수량규제의 부작용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유동성의 부족이나 거래의 실종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총량이나 예비분 규정을 수요나 생산량에 가변적인 형태로 재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결론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기능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총량의 결정과 개별 업체로의 초기 할 당과정에서 수량규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 제 대상 시설물의 총 배출량이 EU 시설물의 10% 밖에 되지 않아 거래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시장과 다른 지역시장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아직은 요원한 형편이다.

더욱이 중국, 일본, 인도 등 제조업 주력업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구도에 있는 주요 국가들 이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탄소누출과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면 그로

인한(2020년 기준대비) 업종별 감축률을 감안한 매출액 피해규모는 전면 유상할당 시(A1)에는 11~48조 원 규모에 달하며, 업종별 감축률과 95%의 무상할당률을 적용할 시(A3)에는 8~37 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탄소누출업종에 대해서는 배출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배출비용이 제조 원가에 전면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해 주고 새로운 제 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제공하는 보완장치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탄소누출업종은 주로 탄소집약적이고 무역집약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EU, 호주, 미 국의 법안을 중심으로 각 업종선정 기준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수요변동에 의한 가격급등이나 거래 실종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출권 총공급에 대한 규정을 절대량 기준이 아 닌 통상배출량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원규(2009), “산업 구조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KIET산업경제󰡕, 2009년 9월

녹색성장위원회(2011a),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靑寫眞) - 부문별․업종별 온실 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보고자료, 2011, 7. 12

녹색성장위원회(2011b),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포럼󰡕,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 14 발표자료

산업연구원(2008),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2008. 9

이경숙 · 민성환(2008), 「고유가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KIET산업경제󰡕, 2008년 9월

이선화(2010),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상)󰡕,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 각 년호

한국은행(2008),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2009), 󰡔2007년 산업연관표󰡕

AG-DCC(2009), Assessment of activ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assistance program: Guidance Pape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Demailly D. and P. Quirion(2006), “CO2 Abatement, Competitiveness and leakage in the European Cement Industry under the EU ETS : Grandfathering vs. Output-based allocation”, Climate Policy

Demailly D. and P. Quirion(2008), “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competitiveness:

A case study o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Energy Economics 30, pp. 2009-2027 Point Carbon(2011), Carbon 2011

EU(2003),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U(2009a),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EU(2009b), COMMISSION DECISION of 24 December 2009 determining,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 list of sectors and subsectors which are deemd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Gielen, D., Moriguchi, Y.(2002), “Modelling CO2 Policies for the Japanese Iron and Steel Industry”, Environmental Modelling and Software, Vol 17

Joseph E. Aldy & William A. Pizer,(2009). “Issues in Designing U.S. Climate Change Policy”, The Energy Journal 3, pp 179-210.

OECD(2003), Environmental Policy in the Steel Industry: Using Economic Instruments, Unclassified, COM/ENV/EPOC/DAFFE/ FCA(2002)68/FINA

OECD(2009),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Options for Global Action beyond 2012, OECD

Parker, L. and Jeanne J. Grimmett(2009), Climate Change: EU and Proposed U.S.

Approaches to Carbon Leakage and WTO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onssard, J.-P. and N. Walker(2008), “EU emission trading and the cement sector: a spatial competition analysis”, March, University College Dublin and Ecole Polytechnique, Paris

Reinaud, J.(2005a), “Industrial Competitiveness under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IEA Information Paper, IEA/OECD, Paris

Reinaud, J.(2005b), “The European Refinery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 Competitiveness, Trade flows and Investment Implications”, IEA Information Paper, IEA/OECD, Paris

U.S. Congress,(2009), H.R. 2454: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U.S.

Congress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1

Impact Analysis of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by Manufacturing Sector

Sunhwa Lee· Sanghyun Hwang· Youn Seol

This paper estimates the sales effects from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Under no free allocation scenario, sales reduction ranges between 0.75% and 2.64%, which amounts to KRW 8.4~29.6 trillion. Cement and iron &

steel industries may suffer more than 5% decline in sales even under the most modest scenario. By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emission and sales effects by sector, complementary measures are suggested to minimize the weak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arbon leakage. The most common measure is to allow a certain ratio of free allocation to the sectors significantly exposed to carbon leakage. Comparison of legislations and bills in the EU, Australia, and the U.S. is made to consider detailed factors regarding the selection of industry at risk of carbon leakage, which leads to coming up with the way best suited to Korea.

Key word: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leakage, industrial competitiveness, greenhouse gas regulation

JEL: C67, L50, Q54, L60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6월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이 연 호

*

· 박 찬 일

**

· 김 상 미

***

· 이 남

****

본고는 사행산업 매출액 결정모형을 통하여 6개 합법 사행산업 간 대체성/보완성을 추정 하였다. 추정결과 도박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스포츠 토토)의 총량을 확대하는 경우 도박 중독성이 높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 등)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향후 사행산업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 정책은 업종 간의 중독성 차이와 대체/보완효과를 감안해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의 구성비는 대폭 늘리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와 해외사례는 이러한 총량규제 개편은 사행산업 전체의 도박중독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여 사행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핵심 용어: 복권, 사행산업, 총량규제, 도박중독성, 대체효과

* 책임저자,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leeyh@chungbuk.ac.kr)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cipark@kongju.ac.kr)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sangmi@chungbuk.ac.kr)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zoroln@naver.com)

***** 이 논문은 2013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리며,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

접수일: 2014/3/30, 심사일: 2014/6/11, 게재확정일: 2014/6/13

정부는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문화로 발전시키고 사행행위에 따른 도박중독의 예방․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2007년 1 월 26일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

(스포츠 토토), 복권으로 규정되었으며,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족하여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 순매출의 GDP 대비 비율을 OECD의 2007년 평균인 0.58% 수준 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9∼2013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별로 매출총량 의 한도를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 사행산업 확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로 인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도박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는 도박비용과 중독자의 재활비용뿐 아니라 도박 빚, 실직과 노동생산성 저하, 범죄, 법집행 비 용, 건강상실, 의료비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목을 총망라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2009년 기준으로 연간 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사감위, 2010).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0년∼2008년 연평균 16.9%에서 총량규제 실시 후인 2009년∼

2012년 5.8%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도박중독성이 낮 은 업종의 구성비는 하락한 반면 중독성이 높은 일부 업종의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도 박중독 예방을 통한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이라는 목표달성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박중독성은 도박중독 유병률로 파악할 수 있다.1) 업종별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1)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CPGI 지표로 측정한다. CPGI 지표는 무문제성 도박자, 저위험성 도 박자, 중위험성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등 전체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중위험성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경정 경륜 경마 카지노

(내국인) 소싸움

본장 장외 본장 장외 본장 장외

2008 11.1 68.6 57.9 56.4 74.3 39.3 72.9 79.3 -2010 20.3 35.5 75.5 80.1 66.9 79.2 68.0 82.9 85.6 -2012 10.9 18.6 22.5 52.9 38.7 54.0 47.8 69.3 53.2 35.4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2012년 카지노 53.2%, 경마 47.8%, 경륜 38.7%, 경정 22.5%로 높은 반면, 체육진흥투표권은 18.6%이며, 복권은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주 산업의 경우 본장 이용객보다 장외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았는데, 장외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경마(69.3%), 경륜(54.0%), 경정(52.9%) 순으로 유병률이 매우 높았다.

<표 1> 이용객의 조사 지점별 도박중독 유병률

(단위: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2013

총량규제 이전 4년(2005∼2008년)과 이후 4년(2009∼2012년)간 업종별 총매출액 구성비의 평 균을 비교하면, 도박중독 유병률이 가장 낮은 복권의 비중은 19.1%에서 15.7%로 하락하였 다. 그 반면 도박중독 유병률이 가장 높은 카지노 구성비는 11.1%에서 12.7%로, 경정은 3.7%에서 4.0%로 상승하였다. 경마는 44.6%에서 42.6%로, 경륜 13.8%에서 13.5%로 하락한 반면 스포츠 토토는 7.7%에서 11.5%로 상승하였다.

이런 결과는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 불일치 문제에 기인한다. 총량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도박중독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총량규제 도입 당시 직전 2개 연도의 업종별 시장점유율을 큰 조정 없이 수용한 결과이며, 도박중독 유병률을 반영하여 1차 매출총량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의 목표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삭감하나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늘려주지

않는 비대칭적 보정방식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행산업의 상대적 시장 확대가 저해된 것이다.

따라서 사행산업 총매출액에서 도박중독성이 낮은 업종의 구성비는 높이고 중독성이 큰 업종의 구성비는 낮추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독성이 낮은 복권의 총량을 확대하는 경우 중독성이 높은 다른

의 비율을 합한 것을 도박중독 유병률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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