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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규 제 연 구 (페이지 56-6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첨가물 등을 비롯한 식품체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 부기관의 사전통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제되지 못한 위험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 에 의하여 발생한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 한 현실에서 미국과 EU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사업자 편의 위주의 규제를 유지하고 실제 사용된 식품성분의 은닉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거나 혹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식품 특성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성분 표시를 상당수 생략하도록 허용하는 현 행 식품 표시규제는 실제 사용된 향미증진제 성분 등을 은닉하고 유리한 브랜드 이미지에 의존하여 소규모 신규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마켓팅 전략을 방치하는 결 과를 야기한다. 이것은 경험재와 신뢰재 상품의 정보비대칭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질서

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문제로써 표시규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행 화장품 표시규제 역시 성분정보를 단순 나열하여 공개할 뿐 충분한 이해도와 인지성을 갖추지 못하 여 소비자의 구매결정 단계에서 상품간 품질비교를 위해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지배 적 사업자들의 브랜드 인지도에 기반한 화장품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에 오히 려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표시광 고법상 중요정보 표시의무의 부과대상을 전범위로 확대하여야 하고, 표시방법도 또한 소비 자의 이해와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성분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식품 화장품의 품질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성분표 시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한 바와 같이 성분표시의 변경만으로 소비자의 실제 구매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합리적 신호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이 논문이 사용한 식품 · 화장품 성분 표시의 분류기준이 합리적인지, 혹은 소비자가 회피하기를 원하는 성분특성이 실제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 다. 그러나 성분표시의 공개대상은 그것이 실제 유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어야 하고 실제 그것의 유해성이 입증되었는지 여 부는 중요하지 않다. 만일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사용금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고, 표시대상 여부가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표시대상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그 유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국가기관의 위험통제가 규제비용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과잉규제의 비판 때문에 완 벽할 수 없는 현실에서 상품 표시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위 해 가능요소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규제부담이 적은 간 접적 통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방법은 금지여부가 불분명한 위해 요소의 사 용 여부를 정부가 일방적 견해에 따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사적 주체들이 직접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체계를 조성한다는 의미에 서 이른바 ‘시장적 접근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적 통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위해 가능요소에 대한 완전공 개를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대체요소를 개발하도록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

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접근적 규제는 비교적 규제비용은 낮고, 소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위해 가능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진입 금지 없이도, 위해 가능성이 낮은 대 체성분의 시장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 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문제되는 경험재와 신뢰재 시장의 시장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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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1

Regulation on the Ingredient Labeling of Foods and Cosmetic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s Reasonable Choice and Promote th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of the Products

Seung-han Oh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product labels, especially in the ingredient labels of food and cosmetic, on which consumers depend in deciding whether to buy it. In modern economy society, the information in the labeling of a tangible goods and intangible services is critical for consumers to choose the stocks they want to buy. The reason why the consumers more depend on the labeling will be subject to several reasons, such as; 1) the change of the types of goods which have so much functions that the buyers cannot catch the whole real quality of those stocks in an instant, 2) businesses are tend to use the strategy to prevent their consumer from accessing to their rivals. It is the problem of ‘experience goods and credence goods’.

Because the consumer sovereignty and social welfare requires guaranteeing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in this context, despite the strong competition policy in Korea, the deceptive labeling could lead consumer to choose inefficient goods unreasonably. As a result, despite the widen scope of consumers’ choice by the competition policy, the consumer sovereignty by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products and services reasonably, which they really want, cannot be enlarged.

In many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stipulations of labeling contents are not enough to

guarantee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because the requirement of ingredient in food is quite limited and allows exemption of some food additives, and the requirement of showing all ingredients of cosmetic goods without any classification causes the consumers’ indifference to the indication. For this reason, the current regulations for the labeling contents and methods need to be revised to assure consumer’s right of choice by requiring the labeling contents to be assorted based on the hazard of the contents or any characteristics of the ingredients.

For this reason, current inefficient labelling regulations for food and cosmetic goods should remove the limitation of food ingredient information and adopt more efficient methods to show the ingredients of cosmetic products, enabling the consumer to compare the content of a product against the others.

Key word: Ingredient Labelling, Information in Labels,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s’

Right of Choice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6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과 집행임원제도를

포함하여-유 주 선

*

최근 우리나라에서 집중투표제도의 강행규정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1998년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이 주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강행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도입은 하되 임의적인 것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집중투표제에 대한 강행적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 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이 고,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몇 개의 국가만이 이를 강행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집중투표제의 표본이 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주 주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만을 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 배주주가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한도를 3%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이다. 이는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을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jsy4878@naver.com) 접수일: 2013/10/28, 심사일: 2013/12/6, 게재확정일: 2013/12/16

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결합되어 입법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 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임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 해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방안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핵심 용어: 집중투표제도, 강행적 규정, 소수주주의 권리, 상법 개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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