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일본

❍ 일본의 사례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JA 중심의 산지조직화를 도 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채소생산출하안정법」에 근거한 가격안 정대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은 지정된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시키는 주 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지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음.

- 또한, 지정산지의 등록조건 중 주요 요소인 재배면적조건, 조직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산지 형성과 도매시장 상대매매 거래방식 증대 등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되었음.

- 가격안정대책사업 주체는 등록출하단체로 한정하는 것을 통해 산지 조직 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였음. 이후 2002년 대규모의 생산자가 직접 이용하 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 음. 2009년 교부한 보조금 중 등록출하단체 교부 비율이 100%에 달할 만

큼 산지 조직화, 즉 농협의 공동판매비율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였음.

❍ 한편, 일본은 산지를 시작으로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계약재 배를 실시하였고, 정부 정책의 사업 주체를 출하단체로 한정하여 정책사업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임.

- 또한 직접 지원(공동이용시설 확충 등)과 가격안정대책 사업주체를 등록출 하단체(JA 중심)로 한정하여 농협 중심의 조직화 추진에 중요 역할을 수행 하였음.

❍ 즉, 일본에서 상기와 같은 제도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정소비지 지정으로 인해 많은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예측이 가능 했던 점, 지정산지 지정을 통해 계통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 량 통제 여력이 가능했던 점, 마지막으로 파종 전·수확 후 등 생산 시기별로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사업이 산지 에서의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 정서와 단기적인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수급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농식품부, 농협, aT 등으로 분 산되어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생산자조직 및 산지 유통인, 지자체의 역할 부족으로 다양한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자조직 육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우리 농산물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3.2. EU

3.2.1. EU형 생산자조직 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

❍ 생산자조직은 지역·품목·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하게는 농가·생산경영체가 결집한 산지조직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규모가 큰 PO는 그 자체로서 수급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계약납품 을 위한 교섭, 생산계획, 마케팅·품질관리, 유기농 확대 등을 추진함.

❍ EU의 공동시장정책이 품목별 가격개입 방식에서 생산자조직 자율관리 방식 으로 전환하고, 특히 2007년 개혁조치를 통해 및 공공·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으로 변화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개입이 대량 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농가의 안정적 출하체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각화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 으로 내용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임.

❍ 특히, 프랑스의 사례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옥시타니 원예생산자연합회 (APO, PO 인증 조직이 아님) 지역 조직이지만 PO 인증 조직은 비인증 조직 과 비교하여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 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 판매조직으로서 생산단계의 품질관리, 이력추적을 비롯한 수확후 안전관 리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동일한 방향임.

- 하지만, PO인 ILLE ROUSSILLON의 경우 친환경과수 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APC에 재생에너지발전·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등 강력한 사회 적 책임과 환경보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 또한, PO/APO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생산조직의 다양성, 전략 과제들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환경·기후변화 대응 조직, 회원 농가를 보호조치, 시장 비상 시 산지폐기 등 매우 강한 책임성도 부여하고 있음.

- PO, APO, IBO에게는 비상시에 지정된 지역의 비(非)조직원에게도 마케 팅 명령과 유사한 출하규칙 준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마케팅오더, 한국 「농안법」의 유통명령 및 「자조금법」의 자율수급조 절 체제와 유사함).

- 정책적으로는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 와 관련한 활동계획 예산과 반영 조직의 수는 적은 편임.

- 특히, 본격적인 수급 활동(전국 규모의 가격불안정 및 수급문제 해소 추진)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승인된 PO, APO에 참여하는 생산자, 회원은 자가 생산 농산물의 75% 이상 을 전속 출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참여 농가들에 대해서도 강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5%를 초과하여 PO 이외의 조직에 출하할 수 없음(EU 법규 사항).

❍ 산지판매조직의 변화와 함께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자 스스로의 인식변화, 생산체계의 전환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 로 생각됨.

- 사례들을 보면, APO/PO 조직들도 이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 발·지도 체계를 스스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농가 참여 교육, 지원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3.2.2. EU형 생산자조직의 특징, 비즈니스 모델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3개국의 경우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생산체계이기 때문에 PO와 이를 결집한 APO를 중심으로 지역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PO/APO를 농업협동조합들이 중심이 되어있으며, 특유의 법 제, 전통 속에서 지역, 품목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계통 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 연합회들은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와 같이 본격적인 사업기능 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적임.

- 연합회는 회원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교육, 회원에 대한 정보제 공, 연구개발(별도 연구소 운영), 공동브랜드 마케팅·홍보·판촉 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한편,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APO, PO 등 인증 조직 사례들을 보면 AOP는 연 합조직, PO는 단일조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연합 혹은 품목연합 조직도 PO로 지정을 받아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등 엄밀한 구분은 없음.

- 생산자조직 인증은 국가, 지역, 조직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 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EU 생산자조직 사례들 검토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서 생산 이후 단계에서 통합·공동 기능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음.

❍ 이탈리아 APO/PO 조직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규화된 출하선의 확보와 함께 생산자·조합 공동으로 “가공” 조직을 구성하여 거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청과물 가치사슬 구조가 단순·신선에서 가공 소재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 고 이탈리아 에밀리나로마냐 지역 토마토 조직들은 1차 소재, 2차 가공식 품 기능을 직접 확보하면서 현대적인 비즈니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음.

❍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알메리아 지역과 같이 연합회가 산지 지원의 느슨한 연 합회 체계이지만, 품질·안전 인증과 품종·재배기술 등 기술·정책의 결합이라 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COEXPHAL / APROA는 품질인증조직, 연구개발조직 등 산지 출하의 기 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전국·지 역 수준의 협회, 조직 참여의 통로 역할을 수행함.

- 李哉泫·森嶋輝也·清野誠喜(2019)의 조사 결과에는 이러한 기술·정책 결합 에 대해서 참여조직의 실질적 효용이 약화되면서 이탈 움직임이 있는 것으 로 파악하기도 하였음.

❍ 결국, 지역·품목 통합 조직은 농가들로 구성된 지역·기초 조직과 연대하여 원 예 농산물 가치사슬 위에서 가치창출 기능, 정책·사회적 요구 대응 등 강력한 역할·기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 EU의 원예농산물 시장으로 보면, 국가를 넘어서 EU 전역을 무대로 생산자 조직이 활동하고 국가마다의 특화된 품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전개.

- 개별농가, 중소규모 지역조직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규모화·전문 성을 갖춘 PO, APO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산지 출하체계를 갖추는 과제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파악됨.

3.2.3. 시사점

❍ EU의 원예농업 생산과 시장 여건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정책을 비교하거나 적용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EU는 오랜 공동시장의 역사를 갖추면서 회원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 업지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지역에서 원예작물의 41.5%(2016년 기준) 생 산되어 유럽 전역으로 유통·이용되는 방식임.

- 자국 내 소비, 로컬푸드(짧은 거리 유통) 등 다각화된 원예 생산 체계도 있 으나, 산업적 이용은 EU 회원국, 대형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도 매유통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임.

❍ 하지만, EU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지유통정책의 중심이 “산지유통조직 육성”의 관점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으며, 이로부터 정책의 관점, 추진체계 및 요소에 대한 비교와 시사점 검토가 가능함.

- 특히,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및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 관점을 다 각적인 사회적·공공적 역할 강화와 질적 성장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됨.

❍ 앞에서 살펴본 EU 생산자조직 육성 체계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 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차별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지유통정책의 목표가 대규모 유통 시스템에서 “농업생산자의 교섭력 확대와 경제적 보호”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환경보전·위기 대응 등

“공공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