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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협과 정부를 중심으로 조직화, 규모화가 진 행되었음. 도매시장이 설립되어 공동출하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였고,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였음.

❍ 빅데이터 분석 결과, 농산물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키워드는 지난 10년간 농 협, 정부의 역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화, 전문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 장교섭력을 높이는 데에 지원 등이 있었음.

❍ 최근에는 판매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개별 브랜 드 및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져 품질 균일화를 위해 생산자조직이 변화하고 있 음. 또한, 기상 이변에 따라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생산자조직이 자발적으로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임.

❍ 영세 소농인 구조에서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물량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출하 하는 역할에서 품목 전문화, 품질 고급화, 공동계산에 자발적인 수급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서 생산자조직의 경영방식 및 능력과 그 에 따른 책임까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생산의 주체에서 유통 및 판매의 주체까지 폭넓은 역할 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지원도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 와 수급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제4장

해외 선진국 생산자조직

육성정책 동향과 시사점

해외 선진국 생산자조직 육성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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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생산자조직 육성정책 동향과 생산자조직의 역할

1.1. 생산자조직 육성정책의 역사적 전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농지 개혁에 의해서 전전(戰前)에 있던 지주제는 해체되고, 새로운 농업생산의 주역으로서 자작농 경영형태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음.

- 그러나,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는 자작농은 영세한 규모로 생 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농업근대화를 목표로 규 모 확대, 기계화, 노동생산성 향상, 선택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히 「농업기본법」 가운데 협업을 통한 성장을 기조로 생산자조직 육성정 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협업경영을 농업근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책정한 것이 일본의 생산자조직 육성정책 추진체 계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일본에서의 생산자조직 육성정책 추진현황을 단계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산자조직 역할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1.1. 생산자조직 육성정책의 전환기(1960년대 초중반)

❍ 일본에서의 「농업기본법」 제정은 농업근대화를 목표로 자작농 체제의 재편 을 도모한 것으로, 1961년은 농업정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음.

- 이후 1960년 초·중반까지의 시기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과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또한, 생산자조 직 육성을 위해 「농지법」의 기본이념인 자작농 체제의 유지 및 발전 정책 기조에서 협업 경영 등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환된 주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농업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농업에 관한 정책목표는 “국민경제의 성장발 전 및 사회생활의 진보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이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 약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이며, 타 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종사자의 소득 창출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농업기본법」 가운데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 농지의 집단화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근대화(농업 구조의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소득 확보, 생산 자재 가격안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산자조직 육성과 관련하 여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생산자 개인에서 협동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 직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음.

❍ 한편, 같은 해 제정된 「농업근대화자금조성법」은 「농업기본법」에서 정해진 농업근대화 정책을 정부가 자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 이 법률은 정부의 자금 조성에 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 업근대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자조직 육 성을 위한 법적, 자금지원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음.

1.1.2. 농업 생산자조직 육성 개시(開始)기(1960년대 후반)

❍ 1960년대 후반에는 생산자조직 육성의 기반 강화와 함께 육성사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던 시기로, 농림수산성은 생산자조직 육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음.

- 1966년 농림수산성은 농업구조개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정책추진회의”를 설치하였으나, 1967년 본 회의에서 제출한 구조정 책의 기본방침에 의하면, 대규모 경영에 대해서 경영능력의 향상과 농업생 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 육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담 고 있음.

- 이는 농협조직에 대한 대형기계를 공동이용하는 생산자조직과 위탁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행정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성은 1968년부터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집단적 생산자조직 육성대책사업”에서는 약 6천 여 개의 생산자조직이 육성 대상조직으로 선정되었음.

- 이 사업은 향후 생산자조직의 육성 방향을 수·위탁조직 육성을 통한 농업 조직의 규모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바탕으로 생산자조직 전반의 생산 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음.

- 이후 농림수산성은 생산자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 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협동경영조사(1965년, 1966년, 1970년)와 생 산자조직실태조사(1968년, 1970년, 1972년)를 통해 전국적인 통계 조사 를 실시하였음. 생산자조직실태조사는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의 유형 구분과 함께, 해당 조직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1.1.3. 수·위탁 조직의 육성 강화(1970년대 이후)

❍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심은 수·위 탁조직의 육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성에서 개최한 “고능률 집단적 생산자조직 육성대책 중앙협의회”

에서는 효율적인 농업생산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자립 경영의 육성 과 함께 전업농업인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생산자조직 육성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업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작업의 수위탁 조직, 농 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 조직 등의 생산자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였음.

- 이처럼 1970년대에는 전업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수·위탁생산자조직 육성 정책 방향이 두드러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음.

1.1.4.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자조직 육성(1980~1990년대)

❍ 1980년대의 특징은 쌀 가격 인하, 국제화, 내·외 가격 차이 축소, 농산물 생 산비용 절감 등의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응하

여 농산물가격의 인하 기조에 따른 방향을 명확하게 하였음.

-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1980년대 농정 기본 방침(1980년 10월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의 동향에 대응한 농업 생산의 재편성과 생산성의 향상, 수급조정 기능 강화와 농가 소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 상기와 같은 정책 추진을 실천하기 위한 경영형태는 개별적 경영에서 벗어 나 농업생산법인, 농업생산조직(농산물수위탁출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조직 강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자조직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음.

❍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전중”이라 함)에서도 수도작 생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시기임.

- 전중(全中)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작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작 비용절감운동 추진 요강(1983년 6월)을 발표하고, 생산 농가의 수 도작 경영에 따른 수익 향상뿐만이 아닌 소비의 확대와 국제가격과의 차이 축소 등을 통해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 또한, 수도작 생산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규모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시대적 변화 요구에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산자조직 육 성을 강조하였음.

<표 4-1> 일본의 생산자조직 육성대책사업 동향(1960~1990년대)

사업명 실시기간 배 경 사업개요 육성목표

고도집단재배

촉진사업 1965~1970년 수도작 조방화 수도작 대상

집단재배육성 900지구

집단적 생산조직

육성대책사업 1968~1972년 구조정책관련 조직 기업성 평가

전업농가육성 10호 이상 조직 육성

총 6,000개 조직 수도작 3,100개 채소 1,800개 등

고능률 집단적

조직 육성대책사업 1973~1976년

겸업화·고령화 농지유동화 규모확대 곤란

농기계 공동이용 집단조직 육성

총 8,000개 조직 공동 85%,

협업 5%, 수·위탁 10%

소집단

육성대책사업 1975~1976년

중소규모 수위탁조직 형성

필요

2인 이상의 수탁 촉진 집단지도강화

총 1,000개 조직 수도작 80%

농업생산조직

종합정비대책사업 1977~1978년 토지이용률 지방 저하

복합화 공동이용촉진 조직지도강화

-지역농업생산

종합진흥대책 1979~1981년 지역생산진흥 전작 정착유도

집단전작강화 집락생산조직강화

총 18,000개 조직 밀, 콩 중심

신 지역농업생산

종합진흥대책 1982년

생산유통개선 산지정비 전작정착화

규모확대 생산자조직화

시정촌 단위 계획작성 집단전작육성강화 집락 생산자조직 육성 강화

총 4,689개 조직

고능률 농업생산조직 육성대책사업 및 생산자조직 육성

특별 사업

1983~1986년

-생산자조직 기술도입 집단활동촉진 조직 육성지도 수·위탁 촉진 지자체 육성 지도

총 7,214개 조직

농업생산체질

강화 종합대책 1987~1991년

전작 정착 생산성 향상 주산지형성 생산비용절감

현, 시정촌 단위에서 생산조직지도강화 집락생산자조직 육성강화 및

영농안정 촉진

82개 도도부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1993). 농업생산자조직 육성정책의 성격.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