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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 져 오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안정 적인 EU 내부 생산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역사는 그만큼 길 다. 그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각국의 노력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EU 차원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은 바이오매스 단독의 지령과 행동계획, 전략 등이 나오면서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정책 전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 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ꊱ 이미 오래전부터 EU 차원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 기획적인 접근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이후 “Biomass Action Plan”,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Biofuels In the EU- A Vision for 2030 and be-yond-” 등은 이것을 말해준다.

ꊲ EU 차원의 목표와 회원사간의 목표 접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엿보인

다. EU 차원의 지령, 각종 협의문서 등을 통해 EU 차원의 목표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매년 EBB에 제출되는 각 국가의 실천내역 과 향후 계획서는 이를 말해 준다.

ꊳ 끊임없는 정책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국가 간 조화의 추진이다. 각종세 제지원과 의무사용제 강화, 시설, 장비지원 등과 같은 수단의 개발과 함 께 EU 각 국가 간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의 거래 촉진을 위한 표 준화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예컨대 BD5, E85 등의 표준화가 그것 이며, 송배전의 통합화 역시 중요한 바이오매스와 이용촉진 수단이다.

ꊴ 농업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에너지 생산 기능을 확인하고 농업정책(CAP)내에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경지에 대한 일부 작물 재배에서 이제는 에너지작물(단기 순환목:

short rotation coppies)까지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작 물 재배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수많은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 오에너지가 일반화될 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이 완비된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향해야 할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관된 EU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 제 EU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성 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EU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 과 달리,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에너지문제, 교토의정서 이행문제, 순환사회구축 문제 등에 있어서 바 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이용과 활용은 요소라는 것이다. EU를 통해 얻은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 삼아 이제라도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의 개발, 이용촉 진에 관심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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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시사점

영국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여 바이오매 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바이오매스 태스크포스를 구성, 2005년 11월 정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태스크포스 리포트를 받은 정부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2006년 4월 27일 정부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영국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양하다. 단 순한 R&D 지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조까지, 그리고 통상산업부(DTI: Dept.

of Trade and Industry), 에너지부(DOE: Dept. of Energy)에서 농촌환경부 (Defra: Dep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정책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11

11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SCHRI(Scottish Community and Householder Renewables Initiative: 에너지 절약기업(Energy Saving Trust)로부터 재생 가능 기술시스템 설치비용의 30%까지 최대 4,000파운드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3~2008. 3), NIPF(Northern Ireland Projects Fund; 2006년까지 진행되는데, 소규모(최대 10,000파운드 규모)시 100%, 중규모(10,000~ 20,000파운드 규모)는 75%, 대규모(20,000파운드 이상 규모)는 75% 혹은 15,000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등이 있음.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 을 것임.

1.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영국 내, 2003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열과 전기발생의 87%가 바이오매스에 의한 것이다. 이것의 대부분인 33%가 매립지 가스이며 폐기물연소는 14%이다12. 나머지는 오하수 가스, 가정과 산업에서 배출되는 목질계 등이다. 바이오매스로 인한 발전량은 연간 전체 공급의 1.55%이다.

2005년 영국내 바이오연료의 총 판매량은 118백만 리터이다. 바이오연료 가운데 바이오디젤은 33백만 리터, 28.0%를 차지하며 나머지 85백만 리터, 72.0%는 바이오에탄올이다. 그런데 2006. 1.~ 5까지의 판매량이 71백만 리터로 전년 동기 39백만 리터보다 32백만 리터, 82.1%가 증가하고 있다13. 특히 바이 오디젤의 경우 같은 기간 10백만 리터에서 39백만 리터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29백만 리터에서 32백만 리터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바이오연료의 비중 증가와 함께 바이 오디젤의 비중 증가가 예견된다.

2005년도 총 판매 바이오연료량은 영국내 총 연료판매량 4백 90억 리터의 0.24%이다. 이를 성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그 비중은 0.18%수준이다. 거의 모든 바이오연료는 EU 연료표준규격(European road fuel standards EN590과 EN228)에 의해 5%이하로 혼합, 판매되고 있다.

5% 혼합 바이오디젤은 영국내 138개 충전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오 에탄올 역시 5% 표준규격의 혼합휴발유로 영국 남동지역과 북서 지역 185개 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동부와 남서부 지역에 E85를 판매하는 11개 신 규 판매소가 개장하였다14.

12 DTI, UK Energy in Brief, July 2004

13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EC), 1 July 2006

14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EC), 1 July 2006

표 3-1. 영국의 바이오연료 판매량(2005년)

2010 10% 2003 2.67% 2003 1.54%

2020 20% 2004 3.58% 2004 1.85%

자료: UK, UK Report to European Commission - Article 4 of the Biofuels Directive(2003/30 /EC), 1 July 2006 내용을 표로 작성.

한편 영국 정부는 2000년 1월 영국에서 공급되는 전체 전기 가운데 일정부 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까지 전체 의 10%를 나아가 2020년에는 이 비율을 20%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포부이다.

그런데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전체에서의 비중이 3.58%인데 이 가 운데 바이오매스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51.7%이다. 재생 가능 전기에서 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체 전기생산에서 1.85%

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