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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운영 현황

4. 해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그림 Ⅲ-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육 분야 사업체의 85% 이상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시간제 교원 비율이 20% 이하인 사업체 비율 34%, 20% 이상인 사업체 비율 51%).

이 비율은 보건․사회 분야(84%), 전 산업 부문(67%) 및 공공행정(67%), 건설(47%) 등의 기타 모든 부문보다 높은 수치로서 이를 통해 교육 부문의 시간선택제 교사채용 비율이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문은 20% 이상의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 비율이 51%로 보건․위생 분야(5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절 반이 넘는 학교에서 20% 이상의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 교육 부문에서 시간제 교원 채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분야별 시간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율

자료: Sandor(2011:16).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의 근무 환경 및 학습 환경,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조사 한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의 전일제 및 시간선택제 교사들의 채용 비율은 아래의 <표 Ⅲ-5>와 같다.

<표 Ⅲ-5> TALIS 2013 참여 국가들의 유형별 교사 채용 비율 비교

자료: OECD(2014:268).

TALIS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일제 교사 대비 50%에서 90%의 근무 시간을 보이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 비율을 <표 Ⅲ-5>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그 비율이 13.7%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율이 국가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위와 같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비율이 47.1%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0.6%에 불과해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TALIS에 참여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전일제 교사 비율(99.3%) 과 가장 낮은 비율의 시간제 교사 비율(0.6%)을 보이고 있다. 즉 전일제 교사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제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OECD 국가 중 위의 <표 Ⅲ-5>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네덜란드(47.1%)와 추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시 전일제 교사와 의 적정 비율에서 참고할 만한 호주(13.2%)와 영국(11.9%), 그리고 TALIS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간선택제 교사가 활성화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정리하였다.

가.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영국의 경우 최근 들어 <표 Ⅲ-6>와 같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의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배규식․김명중(2011:116)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교사수 대비 시간선택제 교사 비율은 1990년 10.0%에서 2007년 20.2%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간제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15.7%)에 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23.1%)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시간선택제 교원 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6> 영국의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추이3)

(단위 : 천 명)

자료: 배규식‧김명중(2011:116).

3) FTE(Full-Time Equivalent)는 시간제 교사수를 전일제 교사수로 환산하여 계산할 때 쓰는 용어임(배규 식․김명중, 2011:116).

영국에서의 시간제 교사들은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된 경우와 전일 제 교사에서 출산, 육아 등과 같은 가사 문제로 인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대학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배규식․김명중, 2011). 영국 의 교사들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장환영 외, 2013).

∙ 출산 휴가를 마치고 교직으로 돌아갈 여성 교원

∙ 대학원 진학이나 다른 일을 함께 병행하지만 여전히 교직 현장에 남아있길 원하는 교원

∙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싶은 남녀 교원

∙ 퇴직했으나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다시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가 많은 교원

∙ 장애가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지만 가벼운 형태의 교육 활동을 희망하는 자

한편, 영국에서는 정규직 전일제 교사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데 있어 별다 른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시 불리하거나, 차 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장환영 외, 2013). 특히, 영국은 ‘출산과 부모휴가 법(1999년)’, ‘고용법(2002년)’ 등을 통해 가족친 화적인 근로를 강조하고, 시간근무제를 요청할 권리를 16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2008년) 교원들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 제 근무로의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배규식․김명중, 2011:120).

∙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18세 미만 장애자녀를 둔 부모

∙ 18세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돌보미로서 그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친척 인 경우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어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의 업무를 위해서 특정 요일에 몇 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호 합의 및 명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제 교사의 수업은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채우되 오전이나 오후의 일부 동안에만 수업을 한 경우에도 오전이나 오후시간을 채운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가르친 시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제 교사가 근무하는 요일, 횟수 및 수업시수 등과 관련하여 교사 혹은 학교 측에 의한 일방적인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교사는 시간표 상에 이미 정해진 수업시간(Time-tabled teaching time), 지도, 학생 관리 및 면담 시간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외에 추가 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 수행 시간과 관련하여 시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시해야 함을 강조한다(배규식․김명 중, 2011:120-121).

이와 함께 영국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의 급여 산정 시 ‘시간 비례 원칙(pro rata principle)4)’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3:44, 배규식, 2014:55에서 재인용). 영 국의 시간선택제 교사들의 급여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배규식, 2014:56-57).

(1) 전일제 교사의 주간 근로 시간 계산: 한 주의 주간 수업일정 상의 모든 시간으로 계산되며, 출석 및 조회시간,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은 제외됨.

(2) 시간제 교사의 개인별 주간 근로 시간 계산: 실제 계약된 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PPA(Preparation, Planning and Assessment)와 같은 수업 준비 시간 및 추가적인 관리 및 지도 시간도 포함됨.

(3) 시간제 교사의 개인별 주간 근로시간을 전일제 교사의 주간 근로 시간으로 나눔으로 써, 이를 바탕으로 전일제 교사의 급여 대비 시간제 교사가 받게 될 급여를 산출함.

4) 시간비례원칙은 전일제 교사로 고용되었을 경우에 받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주간 수업일정(School’s Time-tabled Teaching Week: STTW) 상의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산 정하는 것을 가리킴(배규식, 2014:56).

이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의 급여 계산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장환영 외, 2013).

예시 1) 일주일에 5일 오전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i) 학급 지도 시간(중간 휴식시간 포함) 665 시간 ii) 학생 출석/ 감독 시간 (하루에 15분) 47.5 시간 iii) 교직원 회의, 학부모 미팅 및 기타 업무 39 시간

iv) 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근 30 시간

v) 출장 비용 39 시간

860.5시간 = 전체 1,265시간 중 68%(1,265시간은 full time 교사들의 전체 근무시간)

이 교사의 경우 풀타임을 1로 기준했을 경우, 0.68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그에 비례 하는 급여를 받게 됨. 만약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계산하지 않았다면 0.68이 아 닌 0.64로 책정되어 계약되어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예시 2) 일주일에 2일 전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vi) 학급 지도 시간(중간 휴식시간 포함) 418 시간 vii) 학생 출석/ 감독 시간 (하루에 30분) 38 시간 viii) 교직원 회의, 학부모 미팅 및 기타 업무 40 시간

ix) 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근 30 시간

536시간 = 전체 1,265시간 중 42.4%

이 교사의 경우 풀타임을 1로 기준했을 경우, 0.424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그에 비 례하는 급여를 받게 됨. 만약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계산하지 않았다면 0.424가 아닌 0.40로 책정되어 계약되어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나. 독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현황

1997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 재 독일에서는 시간제 근무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의 [그 림 Ⅲ-4]와 같이 독일의 전일제 근로자는 1991년의 2,938만명에서 2012년 2,429만명으 로 줄어든 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991년의 577만명에서 2012년 1,277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4]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

자료: 박성숙(2014:53).

독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재정 여건이 어 려운 주의 경우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교사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기회를 제공하

독일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재정 여건이 어 려운 주의 경우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교사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기회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