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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운영 현황

1. 공공 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과 도입

“시간제 일자리(part-time work)”라는 용어는 ‘시간제 근무, 시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단시간 근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과 같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시기와 사용자에 따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시간제’라는 용어 대신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13년 8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에서 예전엔 시간제 일자리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쪽 으로 생각됐는데, 이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은 일하는 시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용어를 제안하여 그 후부터 용어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17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서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를 문서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김기형․진종순, 201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법률용어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용어 혼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관련 합의문(노사정위원회, 2002)’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근로자 범위를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로 나누고 있다. 또한 근로형태에 따라 전일제와 단시간제로 구분하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통계청, 2013).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3a)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 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a, 2013:5)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점진적인 퇴직, 일과 학습의 병행 등을 사유로 자발적 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선택하며,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뜻하고 있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 리와 현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시간제 정책이 단순히 양질 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였다면, 현재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범정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는 점이다(남지민, 2014).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추진 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관계부처합동, 2013a)’ 이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과 일반부문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채용 박람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2013년 12월에 실시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에서는 전체 미

취업여성의 84%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 서비스를 개시하고 대체인력 종합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 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2013년부터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으 며, 2014년 3월부터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8월에 임용하였다.

일자 추진 내용 비고

2013.06.04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11.1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13.11.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서울 코엑스 2013.11.28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 2013.12.12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14.01.01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2014.03.07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2014.03.28 워크넷(www.work.go.kr)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 서비스 개시 한국고용정보원

2014.04.04 정부 지원 제 1호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 개소 고용노동부, 서울 구로 2014.05- 재취업 프로젝트“언니가 돌아왔다” 방송 MBC, 20부작 2014.06 “생생 시간선택제 속으로” 우수사례 보도집 발간

2014.07 “시간선택제로 병원이 달라졌어요” 사례집 발간

2014.03- 1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192명 합격) 안전행정부

<표 Ⅲ-1>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추진 경과

정만석(2010)은 공직사회에서 ‘시간제 근무’가 처음 도입된 2002년 당시는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후 경력직공무원에게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7년 경력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울 대상으로 확대하였지만 응시자는 매우 적 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고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의 20개 행정기관을 시범운영하여 2010년 5월말 기준 시간제근무 이용자는 1,521명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10명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비교적 수요가 낮은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를 공직 내 에서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 비율이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어 출산과 육아 등 가정 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장점,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효과, 창의적이고 보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직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며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4)을 비롯하여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규모가 현재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 시간 선택제 근로자는 7.8천명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308천명)의 2.6% 수준에 그친 것이다.

또한 2013년 6월 지방공사·공단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16개 기관 의 고용예정 인원이 2017년까지 92명에 불과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관계부처합동, 2013b)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하고 있으며 정원‧인사관리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 목표 비율을 부여하여 2017년까지 4,000여명(7급 이하) 채용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정원 중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 처우, 연금 적용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채용 비율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13b).

* 국가공무원 : (‘14) 3% → (’15) 4% → (’16) 5% → (’17) 6%

* 지방공무원 : (‘14) 3% → (’15) 5% → (’16) 7% → (’17) 9%

정부는 2014년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192명을 임용했다. 이번에 합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5∼9급으로 경찰청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30명 △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다. 평균 나이는 35.2세이며 30대 69%(138명),

은 25.4 대 1이었다. 특히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에 이른다. 시간선택제 일 자리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되는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1,060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모두 4,108명(국 가직 1,680명·지방직 2,428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안전행정부, 2014).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현황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안정화와 기본적 도입 방향 안내를 위해 고용노동부‧노사 발전재단(2013a)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일자리 유형, 도입 절차, 채용 및 근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다양한 유형의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우수인력 확보, 피크타임,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채용형’이 있으며, 또다른 하나는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 현재 전일제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우수인력 확보, 피크타임,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채용형’이 있으며, 또다른 하나는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 현재 전일제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