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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비용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소모한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뜻하며, 대기시간, 이동, 직접 치료받는 동안 소모한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된 시간에 비용으로, 질병으로 인하 여 변화된 생산성 손실/이익에 의한 비용과는 별개이다. 넓은 의미의 시간비 용에 대하여 기존 문헌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환자 및 가족에 게 비공식적으로 발생한 비용, ② 이환(morbidity)으로 인하여 일 또는 여가 시간을 즐기지 못하여 발생한 비용, ③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생산이 손실 되어 발생한 비용이다.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생산이 손실되어 발생한 비 용은 분모에서 고려되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이환(morbidity)으로 인하 여 일 또는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하여 발생한 비용은 생산성 비용과 개념적 으로 중복된다. 지금 논의하는 시간비용은 ① 환자 및 가족에게 비공식적으 로 발생한 비용 중 “환자”의 시간비용으로 한정한다.

(1) 이론적 배경

기존에 시간비용이 배재되었던 이유는 제출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중 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나 자료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 간비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시간은 치료 를 위하여 반드시 소비되어야 하는 항목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Nyman 등 (2004)은 경제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 항목의 기준(internal consistency) 을 제시하면서, 치료로 인한 이익이 분모(건강결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 간비용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로 경제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환자의 시간이 경제성평가의 분모에 포함되어야 할지, 분자에 포함되어야 할지의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보낸 시간은 여가 시간(leisure time)으로 회수되지 않고 대부분 소모된다. 즉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낸 시간을 취미 등의 여가 시간과 동등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으로 분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Nyman (2004)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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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등(2008)116)은 암치료, 금연, 당뇨 등의 질환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 한 경우 환자의 시간비용이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경제성 평가시 시간비용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며 시간비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그림 14>

Washington Panel에서는 환자의 시간비용을 직접의료비용(direct medical cost)으로 경제성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으로 관점이 명시된 호주의 경우, 시간 비용을 포함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NICE는 “기본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과에 큰 영향 을 주는 경우 추가로 제시하도록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Washington Panel 및 Meltzer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용으로 계산 시 분모(삶의 질)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자료원 Russell, 2009, Medical Care

[그림 15] 환자 시간비용 유무에 따른 비용효과성 결과 비교

116) 미국에서는 암환자의 경우, 첫해에 매년 2300억불 가치의 시간이 진료대기, 병원, 교통으로 소비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NY times, 2007) 위암 (5300불) 난소암(5600불)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반해, 피부암(300불), 전립선암 (800불) 의 시간을 소비한다.

118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2) 국내 자료현황

시간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선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소모하는 시간 즉, 대기시간, 이동시간, 진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를 토대로 추정된 소요시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직접 비의료비용에 포함되는 의료기관 방문 및 의료이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해당되는데 한국의료패널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는 교통비에 포함 된 교통시간, 즉 집 또는 직장에서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제시 되어 있으나 진료대기시간이나 진료시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통비 항목 참고).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하는데 소요된 총 시간과 함께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진료 받을 때까지 기다 린 시간과 진료에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는 2001년의 자료이므로 분석시점이 조사시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 진료시간 이나 대기시간의 패턴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자료원,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오영호, 2002년.

[그림 16]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시간비용 관련 항목

(3) 현황과 쟁점

대체로 제출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시간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시간비용을 배제하고 경제성평가를 수행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Stone 등, 2000). 시간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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