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통비용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까지 오고 가는데 드는 금전적 비용으로(양봉민 등, 2004) 정의되며 통상 왕복비용으로 산정한 다. Nyman 등(2004)은 교통비용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소비되어야 하 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통비의 포함은 대체로 동 의되지만, 사용될 자료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분자 또는 분모 포함 관련해서는 비용으로서 분자에 포함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 국내 자료현황

2004년에 발행된 표준비용산출기준에 따르면 교통비에 대한 자료원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비용산출기준 에서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교통비를 제공 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이 떨어지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교통비를 사용하 기를 권장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5년 제3기 조사까지는 교통비 관련 설문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2007년 제4기 조사부터 교통비 항목이 제외되어 교통비에 관

124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한 항목이 설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4기 국민 영양조사 진행보고서에도 비교표로 제시되어 있는데<그림 19> 외래이용과 입원 이용에서 교통수단의 종류와 방문소요시간, 편도 교통비 항목이 2005년 에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교통비 관련 설문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소요된 시간과 선택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편 도 교통비를 조사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아닌 경우(자가용, 도보 등)는 편도 교통비를 산출에 있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경우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는 2001년 1회만 실시 되었으며, 이후로는 비용의 문제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설문내용이 중복된다 는 문제제기로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117)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경우 교통수단 이용에 관하여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시 도보, 자가 용, 대중교통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중교통 이외의 이용자는 실비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진행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9

[그림 20] 국민건강영양조사 입원/외래시 교통비용 설문문항(2005년)

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실장 인터뷰

제5장 비 용 • 125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진행보고서 Ⅰ. 제4기 1차년도[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8.12.

[그림 2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항목 변화

최근까지도 교통비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는 조사로는 한국의 료패널조사가 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료 패널 조사는 응급 서비스 이용, 입원서비스 이용,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나누어 각 경우 교통수단과 교통시간, 교통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표 37> 교통수단 의 경우 자가차량인지 도보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기술 할 수 있 으며, 집에서 병원까지 소요된 시간과 병원 이용시 편도 교통비를 알 수 있다.

교통비 산출을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한국의 료패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원 모두 교통수단과 교통시간, 교 통비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한 교통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주간 이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하 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각각 2005년, 2001년의 자료 가 최신 자료이므로 연구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엔 물가지수를 감안하 여 교통비 수준을 보정해야 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최근에 수행된 조사라 는 점에서 최근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나, 도보, 자전거, 자가차량 이용한 경 우는 편도 교통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민보건의 료실태조사와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교통비를 책정함에 있어 자가용이나 도보 등 대중교통이 아닌 경우 비용산정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126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자료원,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오영호, 2002년.

[그림 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교통비 조사항목

<표 37> 한국의료패널 세부조사항목

설문내용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2010년

응급서비스 이용 교통수단, 교통 시간 ○ ○ ○ ○

입원서비스 이용 교통수단, 교통시간, 교통비 ○ ○ ○ ○

외래서비스 이용 교통수단, 교통시간, 교통비 ○ ○ ○ ○

자료원.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결과, 정영호. 2010년 한국의료패널 학술 세미나, 2010년.

2008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그림 23] 한국의료패널 교통비 관련 설문항목

제5장 비 용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