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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거래방법 및 조사결과

가. 수산물 거래방법

◦ 수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방법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경쟁과 공정 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유 통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이 중경매구조에 기인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된 수산물 도매시장의 적정 거래방법에 대해 거래당 사자간에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수산물의 거래방법은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전개되고 논의되어 왔으 나 여전히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유통여건이나 수산 물 도매시장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을 뿐

◦ 수산물의 거래방식은 거래방식 자체의 기능과 운용 면에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경매, 수의매매, 관리가격, 단체교섭, 협의매매, 정가매매 등 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들 방법 중 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도매거래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 식은 크게 경매, 입찰매매, 수의매매 등 3가지로 구분

- 경매의 본질은 상품의 매매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적 으로 호가토록하여 가격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경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호가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영국식 경매, 화란식 경매, 동시호 가경매로 구분

- 입찰매매는 구매자가 제시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가격을 낙찰하는 방식으로 판매입찰과 구매입찰이 있는데, 입찰은 낙찰과 동시에 그 가격과 함께 다른 경쟁자의 입찰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매의 한 종류로 구분됨.

<표 4-29> 일반적인 수산물 거래방법 구분

<표 4-30> 수산물 거래방법별 특성비교

수입산 어류 또한 원양산 어류와 마찬가지로 원가가 분명하고, 냉동어

◦ 우리나라의 수산물 상장경매는 상장의 경우 임의상장제로 하고 있으나 거래방법은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으로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경매 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중도매인들의 개별수탁과 기록상장 위주로 이 루어져 소비지 도매시장 수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참여자 간 끊임 없는 불화와 현실적으로 많은 범법자들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수산물 도매거래에서 위탁거래의 성행으로 농안법상 거래

원칙과 현실과의 사이에 괴리감이 증폭되면서 수산물 거래방법에 대 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이중경매는 근본적으로 산지의 수산물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 며, 반대로 유사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제공

◦ 일부 수산물 유통학자 및 관계자들은 수산물유통이 농산물유통과 근본 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농안법과는 다른 수산물유통에 관한 특정 법률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음.

<표 4-32> 수산물유통 관련 독립법 제정 논리

논점 분리제정 논리(수산물유통의 특성)

• 수산물산지시장(위판장)의

불포함 - 농안법은 소비지도매시장법

• 수산물의 유통특성반영 미흡 - 농산물 중심의 법체제

- 농산물과 수산물은 유통특성이 다름

• 농안법은 산업법 - 수산물의 생산, 자원관리 등 개념 희박

- 농산물의 생산만 고려되고 있음.

• 법과 현실의 괴리

- 농안법으로는 수산물의 거래현실반영이 어려움.

- 실제로 상장경매보다 수의매매, 기록상장이 많음.

• 농산물 위주로 농안법 개정

- 농안법이 12차례 개정하면서도 수산물시장에 대한 개선은 없었음.

- 수산물유통은 주체가 되지 못함 (수산물이라는 자구의 첨가 정도)

• 수산물유통의 독립성 - 부처가 분리되었으므로 법도 분리필요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2004. 2.

◦ 소비지에서 출하주와 소비지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의 관행적 거래관계 가 정착되어 있어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나. 도매거래 실태 및 상인 조사결과

◦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 시함.

- 조사시기 : 2004년 5월 ∼ 6월

- 조사도매시장 : 가락동, 구리, 울산, 노량진, 수원 등 6개 도매시장 - 조사대상 중도매인 수 : 157명

- 이와 함께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연구에서 조사한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 현지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

◦ 조사대상 상인의 취급품목별 구성은 선어 및 냉동어 취급상인이 전체 의 61.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건어물 15.9%, 패류 14.0%, 활어 8.9%임.

- 조사대상 상인의 주요 취급품목은 1순위에서 낙지, 고등어. 조개, 새우 김 순이며, 2순위에 아귀, 고등어, 오징어, 홍합, 새우 순, 그리고 3순 위에서 새우, 고등어, 가오리, 오징어, 꽁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대 중품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표 4-33> 수산물 취급 부류별 상인 구성비

구분 선어 및 냉동어 활어 패류 건어물 계

빈도 96 14 22 25 157

비중 61.2 8.9 14.0 15.9 100.0

<표 4-34> 상인의 주요 취급 품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낙지 16.1 아귀 19.9 새우 9.1

2 고등어 12.3 고등어 9.6 고등어 8.4

3 조개 11.0 오징어 6.8 가오리 7.1

4 새우 7.7 홍합 6.2 오징어 6.5

5 김 7.1 새우 4.8 꽁치 5.2

6 기타 45.8 기타 52.7 기타 63.7

◦ 조사대상 상인의 수산물 도매거래 경험은 5∼10년이 전체의 42.6%로 가 장 많으며, 다음으로 10∼20년 35.5%, 20년 이상 12.9%, 5년 이내 9.0%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수산물 도매거래에 오랜기간 종사하고 있음.

<표 4-35> 조사대상 상인의 수산물 도매거래 경험

구분 5년 이내 5∼10 10∼20 20년 이상 계

빈도 14 66 55 20 155

비중 9.0 42.6 35.5 12.9 100.0

◦ 수산물 도매시장 조사대상 상인의 연간 총 거래규모는 평균 11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별 분포를 보면 5억원 미만이 전체의 36.8%로 가장 높아 대체로 수산물 중도매인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 5억∼10억원 23.0%, 20억원∼30억원 14.9%, 30억원 이상 13.8%, 10억원∼20억원 11.5% 순

<표 4-36> 도매시장 상인의 연간 거래규모 분포

구분 5억원 미만 5 ∼ 10 10 ∼ 20 20 ∼ 30 30억원 이상 계 평균

빈도 32 20 10 13 12 87 118,764

비중 36.8 23.0 11.5 14.9 13.8 100.0 만원

◦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상의 연간 거래규모는 부류별로는 대체로

17.1%로 전체적으로 42.0%를 차지

<표 4-39> 조사대상 상인의 수산물 구매방법

<표 4-41> 도매시장 상인의 취급물량 중 경매구입 비중

구분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계 평균

빈도 29 25 19 18 56 147

55.6%

비중 19.7 17.0 12.9 12.3 38.1 100.0

◦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방법에서 경매의 문제점으로는 적정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는 견해가 전체의 4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통비용 증가 27.0%, 기록상장제로 변질 15.6%, 거래시간 지연과 상품성 손상 10.8% 순으로 나타남.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유통비용과 적정이윤을 고려한 적정가격 형성 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작용

- 다음으로 이미 산지에서 가격이 형성된 상품을 12차로 경매할 경우 유통비용과 상인이윤이 추가되기 때문에 판매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 과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2차 경매는 결국 정상적인 경매가 되지 못 하고 기록상장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 처리시간이 길어지면서 선도저하 등 상품성 손상으로 인하여 상 품가치가 빠르게 하락된다는 견해

<표 4-42> 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의 문제점

구분 적정가격형성

곤란

유통비용 증가

거래시간 지연과 상품성 손상

기록상장제

변질 계

빈도 69 40 16 23 148

비중 46.6 27.0 10.8 15.6 100.0

◦ 한편 수산물도매상의 구입 실태를 보면 중도매인의 경우 부류별로 차 이가 나고 있으나 대체로 산지수집상으로부터의 위탁과 자가수집 및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의 구입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탁상의 경우 자가수집과 수집상위탁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사대상 도매시장 상인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

◦ 한편 다른 조사에 의하면 수산물 도매시장 상인의 주요 판매처는 전체

다는 견해가 전체의 약 8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견해를 보면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유통인 업무 허용으로 산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확대 31.6%, 시장도매인제 도입 14.8%, 정가 및 수의매매 대상품목 확대 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는 상장예 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정가․수의매매 품목 확대 등을 통 해 가능

<표 4-49>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방향

구 분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산지유통인 업무허용

정가 및 수의매매 대상품목

지정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타 계

빈 도 59 11 49 23 13 155

비 중 38.1 7.1 31.6 14.8 8.4 100.0

◦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의 존재형태에 대한 견해를 보면 현행대로 농산 물과 수산물이 동시에 거래되는 시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2%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물과 분리하여 수산물 전문도매시장 설립이 바람직 18.6%, 현재의 산지위판장을 선별하여 수산물 도매시장 으로 전환하여 산지에서 도매가격 형성 17.3%,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

◦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의 존재형태에 대한 견해를 보면 현행대로 농산 물과 수산물이 동시에 거래되는 시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2%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물과 분리하여 수산물 전문도매시장 설립이 바람직 18.6%, 현재의 산지위판장을 선별하여 수산물 도매시장 으로 전환하여 산지에서 도매가격 형성 17.3%,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