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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 관련법

가. 관련 법체계

◦ 수산물유통과 관련된 법률에는 농림부의 농안법, 해양수산부 관할의 수 산물품질관리법과 어항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업자원부 관할의 유통

산업발전법이 대표적임.

- 농안법은 수산물의 도매유통, 어항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물의 산지유통, 유통산업발전법은 수산물의 소매유통과 가장 관련이 큰 법 률임

◦ 해양수산부 하위 법으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수산물품질 인증사후관리업무지침,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물표 준출하규격, 수산물거래단위표준규격품목지정,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지정, 수산물안정성조사업무처리요령, 활어일시보관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요령, 수산물가공업 생산고 조 사요령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법규로는 법정도매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군구 자 치단체의 시장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있음.

- 이와 함께 상위법의 위임범위 하에서 도매법인 업무규정에서 구체적 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규범은 아니나 유통주체 간의 자율합의 나 협약 등과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거래관행 등이 넓은 의미에서 수 산유통 관련 하위규범으로 존재

◦ 수산물유통 관련법 체계는 최상위의 기본법으로서 농안법이 있으며, 그 하위에 해양수산부의 수협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ㆍ어항법 등이 있음.

-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훈령 ㆍ예규ㆍ고시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부류도매시 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등 농수산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매 시장조례 및 시행규칙, 도매시장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상위규범의 위임범위 하에서 위치

-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합의나 일반적으로 지켜 온 거래관행이 최하위 규범으로 위치

나. 주요 내용

◦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에 관한 내용과 농수산물도매시 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수산물공 판장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 정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농수산물유 통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통산업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 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

- 그러나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 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류통센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수산물유통 관련 법규범 및 관련성

- 수산물 위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과 수산식품위생 과 관계 있는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됨

- 직접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법률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 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등이 대표적

- 수산물은 식품위생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모두 관련이 있으나 식품 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가운데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식품은 수입 수산물 중 원어와 단순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 산 동식물일 경우만 해양수산부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 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

- 그 외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법, 수산물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 산업협동조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표 5-2> 수산물유통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수산물유통 관련 하위법규

- 수산가공식품표준화에 관한 운영요강은 가공식품 표준화업무의 합리 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산가공 식품표준화 인증기관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지정

-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요령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수산물 거래단위표준규격 품목지정 규정,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수산물 원산지표시업 무처리요령,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검사 등에 관한 고시, 수산물 표준 출하규격,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지정, 수출을 목적으로 하 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활어 일시보관시 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 수산물 유통관련 지자체 법규(서울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농수 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농수산물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이 있음.

제 6 장

수산물 거래방법 개선 및 거래활성화 방안

1. 수산부류 거래방법 개선

가. 중도매인 업무확대 및 기능전환

◦ 현재 소비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제도는 농안법을 근간으 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적․유통상 특성이 매우 다른 수산물이 농산 물 중심의 법체계 하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산물 거래 관련 운영주체 간 끊임없는 마찰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부류의 거래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관련법 개 정 등의 거래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 또는 법규 위반사례 가 대부분 수산물의 수집 기능에 기인

◦ 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산지에서 1 차 가격이 결정된 후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재경매를 통한 2차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무량 수집 및 분산 측면에서 오히려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

-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가 가격경쟁력의 저하와 도매 시장 기능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주체는 상호 묵인하에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판매위탁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 거래 후 즉

시 출하자-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도 매인으로부터의 입금이 원활치 못하여 악성채무로 인한 자금난 발 생이 우려

-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를 통한 구입보다는 산지와 협의하여 경매보 다 싼 가격으로 마진폭을 최대화하려고 함

- 출하주의 경우 이중 경매로 인한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 정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보다는 관행적인 고정중도 매인으로 출하 선호

- 선어 등은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 후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 되고, 도매시장에서 다시 2차 경매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 로 가격상승요인 발생

-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저장업자들이 전국의 소비 지 가격동향을 파악한 후 출하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상장경매의 실 효성이 상실

- 특히 지방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의 약 80% 이상이 냉동 또는 수입수산물이기 때문에 상장 시 도매시장 내 냉동시설의 절대부족 으로 물량확보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냉동창고에서 반출시 이미 시중가격을 고려한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경매의 효율성 이 극히 제한적

- 또한 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특수한 관계로 인한 법규 위반이 상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 여 편법으로 운영되는 실정

◦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당일 중도매인별 필요량 정도 의 물량만 상장되어 근본적인 물량유치의 한계성 노출

◦ 현행 수산물 도매거래의 위법성

- 농안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임․직원은 산지수 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 현재 중도매인이 수집기능을 수행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판매위탁을 수탁받아 경매 또는 입찰 원칙 하에 거래하며, 예외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수집한 것으로 불법 상장시키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실정

-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중도매인에게 출하하고, 중도매인은 거래물량에 근거하여 도매법인에게 신고와 함께 일정 수수료를 지급 하고 분산

◦ 따라서 수산물 도매시장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법규위반 고리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매인의 산지수집 행위를 허용하 여 도매법인과 상호 보완․경쟁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산지수집행위를 인정하고 수탁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산물 도매거래의 오랜 관행을 일부 인정하 면서 현행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수집하거나 수탁 받은 물량은 반드시 법

- 그리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수집하거나 수탁 받은 물량은 반드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