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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4. 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 그리고 2011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제도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주거 부문은 주거 가능 주택,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에 대해 서 보완이 필요하다.

- 주거 가능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은 단기적인 주택 구조 개선이나 환경 정비 등이 어려운 대상인 만큼 1년 동안 해당 수준의 변화 폭은 미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에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는 5년에 한번 조사·공표되므로 5년 동안 해당 점검 결과는 동일하다. 그 러므로 주거가능주택 항목의 경우 매년마다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또한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 자체의 경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식통계 가 없어 지자체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화된 조사 체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기준의 경우, 지자체에 조금의 실적이라도 있다 면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가 율이나 보급률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 목표치가 필요하다.

○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항목 조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항목의 경우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즉각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통을 통한 이장 설문조사의 주기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교육 부문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세부기준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내용은 소규모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잘 이행하 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세부기준에 대해 서는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순회방문진료 항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 수준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공공보건 의료 체계에서 모든 행정리에 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부 마을을 의료 취약마을로 선정하고, 그 마을 들에 대해서만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하고 있다.

- 그러므로 향후 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오지마을 등 의 료 취약지역을 지자체별로 선정하여 이들 마을에 한정하여 동 기준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는 전국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및 해경청의 지속적인 관 심과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서비스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군별 평균 소요시간을 협조받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점검을 위하서는 건별 소요시간 또는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이 협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 처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화여가와 관련해서는 독서(공공 및 작은 도서관 시설), 문화시설 및 프로 그램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 2012년 읍·면별 도서관 이행실태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열악해졌 다기 보다 이는 통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서의 도서관 현황은 각 도서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향후 각 도서관 담당자의 정확한 통계 입력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방문화원의 공연 및 전시 현황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으 나, 이 역시 도서관 현황과 동일하게 각 지방문화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정확한 조사를 위 한 방안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문화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파악하 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지자체를 통하여 읍·면 사무소 조사 또는 이장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재 초고속인터넷 구축은 모든 지역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입을 원한다면 해당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가입률이 어떠한 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입자 현황이 아닌, 가입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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