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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시·군 전체의 ‘달성률’로 제시하 였다. 달성률이란 어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현재 이행 정도 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달성률은 ‘읍부 총 가구 수(A) 대비 읍 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B)의 비중’, 즉 ‘B/A×100'으로 나타낸다.

- 단, 일부 항목(예: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통계 구득의 한계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순 평균 달성률’로 제시한다.

○ 각 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표에 각주로 제시하는 ‘단순 평균 달성 률’은 각 시·군의 달성률을 더하여 시·군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의 ‘단순 평균 달성률’은 ‘(시·군1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 시·군2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 … + 시·군 139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을 시·군 수(139)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행정리는 2010년 기준 36,498개를, 그리고 읍·면은 2011년 기준 1,408개를 전체 지역 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 단, 통계의 출처와 기준연도에 따라 2010년 기준의 읍·면 수와 지자체 조사 시 구득한 2012년 기준 행정리 수를 활용한다.

2.1. 주거 부문 이행실태

○ 주거 부문 서비스기준은 5개이며, 이는 다시 8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9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중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3개이며, 부처협조를 통하여 3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2개를 구축하였다.

- 최저주거기준 비율과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공식통계 활용이 가능 하다.

- 도시가스 보급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식경제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산림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공동시설 관련 통계는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필요로 한다.

- 상수도 관련 서비스기준 중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 에 따른 수질 관리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이는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분석하였다.3)

- 최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최저주거기준 관련 연구4)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단순 평균 달성 률)은 84.8%이다.

- 도농복합시는 88.5%, 군은 82.6%로 지역 간 달성률에 약간의 차이가 나 타난다.

- 특히 최소값의 경우 도농복합시가 75.3%인데 반해, 군은 60.6%로 그 차 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 동 기준(9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모두 38개 시·군으로 달성 시·군 비율 이 27.3%에 그치고 있다.

- 달성 시·군 비율은 도농복합시가 49.1%(26곳)이며, 군지역은 14.0%(12 곳)이다.

3)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 거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건교부 고시(2004-173)로 제정하면서 도 입됨. 이는 시설기준, 면적기준, 침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의 4개 부문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주택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은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조사된 내용이 없어 제외되었음. 실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문으로 평가함. 자세한 사항은 <부록 2>를 참조함.

4) 최은영·권순필. 2011.「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 통계개발원.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단순평균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군 92.1 60.6 82.6 12 / 86 14.0

-도농복합시 96.5 75.3 88.5 26 / 53 49.1 -전체 시군 96.5 60.6 84.8 38 / 139 27.3

표 2-3.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단위: %, 개

○ 2011년에는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상향한 최저주거기준이 개정·공고되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5) 2011년에 이루어진 본 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의 경우 개정 전 기준으로 본 2005년 이행실태로서 2012년 이행실태 (2010년 기준)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 이에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소급 적용함으로 써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계산하고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2005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의 비율이 73.7%로, 2010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해당 기준을 달성한 지역도 9개 도농복합시뿐이었다.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단순평균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군 85.4 33.1 69.1 0 / 86 0.0

-도농복합시 94.0 60.0 81.2 9 / 53 17.0 -전체 시군 94.0 33.1 73.7 9 / 139 6.5

주: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함.

표 2-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05년 기준)

단위: %, 개

5) 최저주거기준 관련 공고 제2011-490호의 개정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함.

나. 난방

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 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본 세부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군 읍부의 가구 대비 도시 가스 보급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부 총 가구 수) × 100

○ 읍부가 없는 3곳을 제외한 136개 농어촌 시·군의 읍부 총 가구 수는 약 178.3만 가구이며, 이 중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는 약 79.7만 가구로 나타나 도시가스 보급률(달성률)은 44.7%이다.

- 도농복합시에서는 달성률이 56.4%, 군 지역에서는 33.2%로 나타났다.

○ 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33개 시·군(24.3%)이다. 이 중 도농복합시가 21곳 (41.2%), 군 지역이 12곳(14.1%)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이다.

- 이는 도시가스가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으며, 계획은 있지만 아직 보 급되지 않았거나, 2014년까지 공급 계획조차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 다.

- 2011년 기준 읍부에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경기도 1개 군, 강원도 12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충남 6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경북 17개 시·군, 경남 12개 시·군, 제주도 2개 시·군으 로, 총 81개 시·군6)에 달한다.

6) 경기도 1/15(15개 시·군 중 1개 시·군), 강원 12/15, 충북 5/11, 충남 6/16, 전북 10/13, 전남 16/21, 경북 17/23, 경남 12/19, 제주 2/2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군 88.6 0.0 33.2 12 / 85 14.1 1

도농복합시 91.3 0.0 56.4 21 / 51 41.2 2 전체 시·군 91.3 0.0 44.7 33 / 136 24.3 3 주 1)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5.7%, 도농복합시 33.3%, 전체 22.3%임.

2) 비고란의 값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수’로, 읍지역이 없는 계룡시, 거제시, 옹진 군을 의미함.

표 2-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②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 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군의 총 가구 대비 신재 생에너지 시설 보급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가구 수 / (읍·면부 총 가구 -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은 지식경제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산림청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본 서비스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여부에 따 라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39개 모든 시·

군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어 동 기준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 가구는 전 체 가구의 약 1.5%(44,516호)로 매우 미미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군 지역이 1.4%(24,220호), 도농복합시가 1.6%(20,296호)에 그치고 있다.

○ 그린홈100만호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은 200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516가구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보 급되었으며, 이 중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10,570가구, 지식경제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으로 33,946가구에 보급되었다.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군 4.5 0.3 1.4 86 / 86 100.0

-도농복합시 9.7 0.2 1.6 53 / 53 100.0 -전체 시·군 9.7 0.2 1.5 139 / 139 100.0

-표 2-6.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4%, 도농복합시 1.8%, 전체 1.5%임.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①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운영 비 등 행정리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여부를 파악하였다.

-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공동시설 유지비를 지원받 고 있는 행정리의 비중(달성률)은 89.2%(34,118개 행정리)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85.8%(14,289개 행정리), 군 지역은 91.7%(19,829 개 행정리)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보인다.

○ 모든 행정리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비를 지원하는 시·군의 비율(달성 시·군 비율)은 37.0%(51개 시·군)이며, 이 중 도농복합시는 34.0%(18곳), 군 지역 은 38.8%(33개 지역)로 나타난다.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군 100.0 0.0 91.7 33 / 85 38.8 도농복합시 100.0 0.0 85.8 18 / 53 34.0 전체 시·군 100.0 0.0 89.2 51 / 138 37.0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1.2%, 도농복합시 86.3%, 전체 89.3%임.

표 2-7. 마을공동시설 유지비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 리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였으며,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 (마을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행정리별 공동시설에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시·군은 20곳(14.5%)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은 15곳(17.6%)에서, 도농복합시는 5곳(9.4%)에서 지원 중이다.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