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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점검의 개요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의 개요

1.1.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치를 개별 농어 촌 시·군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점검통계)를 활 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점검통계의 기준연도를 직전 연도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다만 2011년 기준의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0년도 통계 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보급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계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

며, 상하수도통계, 전국사업체조사 등 아직 2011년 기준 통계가 공표되 지 않은 경우 2010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의 경우 2012년 8월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결과 는 2012년 7월 기준의 실태라 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각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다 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 역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마다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 지역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계 산한다.

- 예를 들어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특정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면 되지만, ‘면지역 상 수도 보급률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부 가구와 면부 상수도 보 급 가구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동시설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경우 각 행정리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대상은 전국 139개의 도농복합시 및 군 으로 하며, 필요 시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다.

- 현재 농어촌 시·군은 기존의 마산시가 2010년 7월부로 창원시와 통합됨 에 따라 총 139개 시·군이다.

- 또한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 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기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점 검통계의 기준 시점이 대부분 그 이전으로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지역으로 간주하였다.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필요 통계 현황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기 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8개 부문, 31개 기준, 44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복지 부문 다문화가족 항목의 서비스기준 ‘자동차로 30분 내 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 경우, ① ‘자동차로 30분 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 접근’과

② ‘교통 불편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서비스 제공’의 두 가 지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 44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1개 통계가 구축되어 야 하는데, 공식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협조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표 2-1).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 자체의 협조(각각 23개, 14개)가 필요하다.

- 주거 및 교통 부문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으 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거 부문: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수도법」)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 2011년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8개 부문, 31개 기준, 43개 세부기준이었으 며, 50개의 통계가 필요했다. 2012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세부기준을 44개 로, 필요 통계를 51개로 조정하여 점검하였다.

- 교육 부문의 유치원/초·중학교 항목의 서비스기준 ‘지역여건에 맞는 적 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를 ① 적정규모학

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로 통폐합, ②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