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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향

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분석의 목적과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관련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농어촌 현장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농어촌 현실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었다.

- 첫째, 각 지자체의 전 예산을 투입해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모두 달성하기 란 불가능하다. 예: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도시가스 공급, 인도 설치 등

* 기준 항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

- 둘째, 도-농 간 무차별적인 기준 적용이 문제다. 예: 도시가스, 상수도, 하 수도 등

- 셋째, 농어촌의 전문인력 부족이나 인구의 분산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지 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 순회방문(마을별 월 1회 의료 전 문인력의 순회방문)

- 넷째,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 설정된 기준이 있다. 예: 적정규모학 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

- 다섯째, 도시적 사고에서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려면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예: 소방서비스(5분 내 출동)

○ 따라서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시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 목, 내용 등에 대한 개정을 목적으로 각 기준 항목별, 세부기준별 현장 적합 성을 조사하였다.

- 138개 농어촌 시·군의 ‘기획계장’ 또는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5개 시·군에서 응답하였다(응답률 68.8%).

* 창원시로 통합된 마산시(도농복합시)와 세종특별시로 편입된 연기군 제외

- 이와 함께 각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항목별, 세부기준별로 2014 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그리고 기준 항목별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에 응한 95개 시·군 중 군은 63곳(66.3%), 도농복합시는 32곳 (33.7%)이며, 시·도별 분포는 <표 4-1>과 같다.

시·도명 시·군수 비중(%)

경기 6 (15) 6.3

강원 7 (15) 7.4

충북 6 (11) 6.3

충남 13 (15) 13.7

전북 9 (13) 9.5

전남 15 (21) 15.8

경북 20 (23) 21.1

경남 14 (18) 14.7

제주 1 (2) 1.1

광역시 군 4 (5) 4.2

총합계 95 (138) 100.0

주: 광역시 군은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4곳을 의미함(대구 달성 군은 미응답). 괄호는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 수를 의미함.

표 4-1. 농어촌서비스기준 적합성 검토 등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현장 적합성을 ‘해당 시·군의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농어촌서 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이 해당 시·군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적절한 내용인지의 여부’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달성 가능성은 ‘해당 시·군의 관련 시책이나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농어 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을 2014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 의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농어촌 지역 현장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평가 점수 8점 이상)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세부기준)은 공통적으로 주거 부문의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상수도(지자체 수질관리), 교육 부문의 고등학교(우수고교 육성), 복지 부문 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주 1회 이상), 보건의료 부문의 진료서비스(주요 과 목 1차 진료)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도농복합시에서는 면지역 상수도 보급(주거), 폐교 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교육),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교육),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보건의료), 의약품 구입(보건의료)이 8점 이상의 현장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 반면, 현장 적합성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 (세부기준)은 여객선(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과 여객선(도서주민 운임지 원),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도 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선 및 도서‧벽지 응급에 대한 기준 항목은 일부 도서지역 등에만 해 당하므로 전체적인 적합성 평가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의 경우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다.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시·도 현장 적합성 평가 6점 미만 세부기준 

상수도(지자체 수질 관리) 두 항목(세부기준)만이 8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농어촌서비스기준 대부분의 항목이 2014년까지 달성되기 어렵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다만, 군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시의 경우 상기 두 항목 외에도 최저주거기 준 이상 주택, 공동시설(상설프로그램 운영), 상수도(면지역 보급), 하수도 보급, 시·군별 우수고교 육성, 노인 재가서비스, 영유아(소규모 보육시설),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등의 항 목에서 8점 이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군 지역과 도농 복합시 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6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한 항목은 현장 적 합성 평가 시 낮게 평가된 항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 여객선(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과 여객선(도서주민 운임지원), 난방(재 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대중교통(준공공교통 프로그램) 항목 순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 이들 항목은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기준 항목 이거나 도시가스 보급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항목 이다.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군지역 도농복합시

소방: 신고 직후 5분 내 소방차 현장 도착(마을별) 6.492 7.563 6.853 도난방지: 방범용 CCTV 마을별 설치 6.714 7.688 7.042 경찰: 112신고 후 10분 내 경찰 도착(마을별) 6.762 7.531 7.021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한 도서관

설치 7.095 7.875 7.358

독서: 대안적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운영 6.143 7.438 6.579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운영 6.984 7.844 7.274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 가능 7.190 8.094 7.495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 관람 가능 7.190 8.094 7.495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읍·면별 연2회 이상 6.397 7.813 6.874 정보

통신

초고속인터넷: 모든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 6.937 7.281 7.053 광대역통합망: 전체 80% 마을에 망 구축 6.635 7.094 6.789 주: 음영은 적합도 평가에서 8점 이상의 높은 값을 의미하며, 음영 및 밑줄의 값은 6점

미만의 낮은 값을 의미함.

○ 달성 가능성 평가 역시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6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 없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반면, 강원도에서는 제시된 42개 항목 중 27개 항목에 6점 미만의 달성 가능성 평가 점수를 주고 있다.

- 기준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현장 적합성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인다. 즉 <표 4-5>에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한 항목(세부기준)은 앞의 <표 4-3>에서 나타난 현장 적합성 평가 시 6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들로 두 표에 나타난 항목(세부기준)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시·도 달성 가능성 평가 6점 미만 세부기준 

농어촌 지자체가 자구적인 정책 노력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농어 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준 항목의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큰 차 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준의 목표치를 보다 현실화 하는 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고 재정 여력도 낮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행할 정책 의지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협약에 근거 한 별도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