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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서 론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제도화 현황

○ 농어촌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적 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농어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분산 분포로 인해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공공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서 모두 상당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삶의 질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서비스 공급에 있어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 성이 무시되거나 수요자 관점 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해 범부처적인 막대한 정책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공급의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 역시 정부의 투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 하였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국민으 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학술적 개념).

- 모듬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① 주거 부문; 사회적 소통과 물자의 이동을 통해 삶을 지원하는 ② 교통 부 문; 삶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③ 보건의료 부문, ④ 복지 부문,

⑤ 응급 부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⑥ 교육 부문과 ⑦ 문화 부문;

그리고 이들 서비스 전달의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 ⑧ 정보통신 부문의 8대 부문이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서비 스 분야로 인식되었다.

○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 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고시하 였다.

- 200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공청회, 국회 토 론회, 영국 및 독일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8대 부 문 31개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 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 표치’로 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

-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동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농

림수산식품부 고시로 발표하였다(표 1-1 참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목적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에 따 르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동 법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시에도 농 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 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근거로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 기구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자문에 응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과 제46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4월 19일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 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및 삶의 질 향 상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문 항목 세부 내용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용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계획 체계 내 수용에도 불구하고 그 달성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권고 사 항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달 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지자체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시 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 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어떤 것을 우 선적으로 또는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 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둘째, 달성해야 할 객관적 목표와 현 실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농어촌 지자체가 해

당 지역의 실태를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해 체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수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함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다섯째, (삶의 질 향상계획과 관련해 한정하면) 삶의 질 향상의 평가 지 표로 활용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2011년의 경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에 의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 년부터는 동 법 제46조 등에 의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을 지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