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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경과: 2011~2012년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3. 이행실태 경과: 2011~2012년

○ 2011년의 경우 성과에 대한 비교 준거(기준자료, Baseline Data)가 없었던 이유로 2010년과의 이행실태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통계 구축이 완료 되었기에 그간의 이행실태 개선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 각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달성 률과 달성 시·군 비율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의 특성상 달성률 계산이 부적합할 경우 단순 평균 달성률로 이를 대신하였다.

○ 주거 부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의 경우 2005년 73.7%에서 2010년에 84.8%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준을 달성한 시·군의 수는 9개에서 3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또한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2011년 36.2%에서 44.7%로 향상되었으 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보급은 2011년 1.1%에서 2012년 1.5%로 증 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은 향후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것 인 만큼 해당 기준의 향상 역시 기대된다.

- 이 밖에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과 상하수도의 보급 역시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 원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상설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항목은 향상되었으나, 여객선 항목은 2011년과 동일하였다.

- 15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 을의 비율은 2011년에 비해 향상되었고,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공영버스 및 순환버스 운영, 콜택시 운임비 지원 등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인도 구분과 관련된 서비스기준의 경우 2011년 19.0%에서 2012년 14.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읍·면 소 재지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향상 여부 를 단정하기 어렵다.

○ 교육 부문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견수렴(교육 발전위원회), 평생교육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개선된 반면, 폐교 요건(폐교 시 주민 의견 수렴) 세부기준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다 만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 로 단순하게 소규모학교를 얼마나 통폐합하였는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 한편, 폐교 예정인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주 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기준이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우수고등학교 육성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는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된 것을 반영하여 139개 시‧군에 대한 달성률 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2009년 선정된 150개 학교가 동일하고,

이로 인해 120개 시·군이 기준을 달성한 것 역시 동일하다.20)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1년 72.4%에서 2012년 82.8%로 향상되었으며, 해당 서비스기준인 참여율 70%를 넘는 지자체도 132곳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는 2011년에 비해 7개 지자체에서 더 조 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생교육시설 관련 기준은 2011년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수준 자체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순회방문 관련 세부기준이 향상된 것이 특징적이다.

모든 행정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실시하는 비율이 소폭 향상 되었다. 그러나 진료서비스와 의약품 구입 기준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행정리의 경우 2011년 0.2%에서 2012년 6.7%로 개 선되었다.

- 모든 주요 과목 진료가 가능한 시·군과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읍·면은 2011년과 2012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1차 진료가 필요한 주요 과목 중 물리치료실과 산부인과는 향상 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부문에서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세부기준은 2011년에 비해 달성률이 향상되었으나, 영유아 항목은 소폭 감소하였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2011년에 비해 2개 시·군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21개 시·군21)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

20) 그러나 지자체마다 해당지역 고교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고 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 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우수고교 중 어떤 학교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상의 우수고교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임.

시설이 있는 읍·면의 비율은 2011년 69.9%에서 2012년 67.9%로 소폭 감 소하였다.

- 노인, 아동 관련 세부기준은 두 시점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해당 센터가 없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타 지역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거 나, 시·군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응급 부문은 소방서비스와 도난방지 항목은 향상되었으나, 응급서비스는 소 폭 하락하였다.

- 소방서비스의 경우 2011년 51.4%에서 2012년 52.4%로 약간 개선되었으 며, 마을별 CCTV는 11.0%에서 11.5%로, 항포구 CCTV는 5.0%에서 7.2%로 각각 향상되었다.

- 응급서비스는 달성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달성 시·군에 있 어서 125곳에서 95곳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 경찰서비스의 경우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1년과 마찬가지 로 2012년 역시 이미 모든 시군에서 만족하였기 때문에 정체된 것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 문화 부문은 도서관 대안서비스와 문예회관 전문공연, 지방문화원 공연, 찾 아가는 문화공연 등에 있어서는 향상되었으나, 도서관 시설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에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여건은 다소 하락하였다.

21) 2011년과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기준 이행실태는 각각 2010년, 2011년 기준 현황을 활용하였음. 해당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16개 시·군이 더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조사 시 2012년 5개 시·군에서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결과임.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표 2-52.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비교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7.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54.2 43.2 4/139 45.2 접근성이 낮은 지역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16.4 30.2 18/138 33.5

8.

구분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분야항목세부기준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1. 주거

주택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92.485.286.589.185.186.376.081.4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69.113.831.545.814.420.742.233.5 신재생에너지 보급1.21.22.21.51.71.51.21.9 마을 공동시설운영비 지원82.992.296.395.490.692.791.273.4 프로그램 지원19.148.021.934.119.028.715.649.7 상수도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66.849.551.143.268.146.051.762.4 하수도하수도 보급률 71% 이상79.379.261.164.672.166.466.183.6 2.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일 3회 이용 가능95.888.789.792.593.289.685.288.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66.7 (0.7)73.3 (0.5)45.5 (0.5)31.3 (0.5)15.4 (0.2)33.3 (0.3)0.0 (0.0)72.2 (0.8)(1 여객선도서지역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 운행----100.0100.0-100.0 인도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시25.323.714.625.87.810.86.721.2 3. 교육

유치원/초· 중교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로 통폐합5.27.36.66.63.216.911.05.9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100.0100.0100.091.7100.0100.0100.078.6 고등학교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1개교 이상 육성93.3 (0.9개교)73.3 (1.2개교)100.0 (1.2개교)81.3 (1.1개교)84.6 (1.0개교)95.2 (1.1개교)78.3 (1.1개교)100.0 (1.1개교)(0 폐교폐교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한 공청회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100.0100.0100.0100.0100.092.4100.0100.0 표 2-5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시·도별 달성률 비교 단위:

분야항목세부기준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생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69.478.493.385.690.685.492.890.1 의견수렴·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73.366.754.568.838.571.487.055.6 평생교육·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43.224.619.421.611.914.815.114.7 4.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가능100.066.781.893.876.966.765.277.8 순회방문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8.26.72.17.111.37.03.63.7 의약품 구입·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98.698.2100.099.499.4100.0100.0100.0 5. 복지

노인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24.428.338.624.526.325.629.624.9 청소년·군 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100.0 (4.9개소)93.3 (3.0개소)100.0 (2.6개소)87.5 (1.9개소)100.0 (3.0개소)81.0 (1.5개소)87.0 (1.9개소)94.4 (3.0개소)(13. 아동·면 내 지역아동정보센터 또는 초등돌봄시설 운영97.197.4100.0100.099.498.394.1100.0 영유아·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3명 이상일 때 (소규모)보육시설 운영89.972.868.974.859.764.662.257.9 다문화 가족·군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0 (1.0개소)73.3 (0.7개소)100.0 (1.0개소)93.8 (0.9개소)100.0 (1.0개소)90.5 (0.9개소)100.0 (1.0개소)100.0 (1.1개소)(1 해당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