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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한국복지패널 11차(조사 시점 2015년)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표 4-43>과 <표 4-4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 양육 가구 분석 결과,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4인 가구 기준)의 자녀 양육이 소득과 소비, 조세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 는 현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는 자녀 양육 가구 내에서의 다 양한 특성-가령, 자녀의 연령(학령 단계), 자녀 수, 모의 취업 상태, 가구 소득 수준 등-을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녀 양육 가구를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로 학령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가구 소비가 커지는 경 향이 있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다른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데(58만 원, 11%), 구체적인 수혜금이 보육료 지원(연간 493만 원, 월평균 약 41만 원)과 양육수당(연간 77만 원, 월평균 약 6만 원)이다. 교육‧보육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지만 구성 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약 17%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교육‧

보육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는 보육비(43만 원, 10%), 중고 등학생 자녀는 사교육비(66만 원, 14%), 대학생 자녀는 공교육비(72만 원, 13%)가 많은 편이었다. 사적 이전지출은 대학생 자녀 가구가 50만 원 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의 20만 원보다 약 2.5배 많았다.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가 1명에 서 2명으로 증가하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 이 있었다. 다만,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소득(582

만 원)은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소득(593만 원)보다 12만 원 적은데, 이는 모(어머니)의 취업률이 7%포인트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자녀 2명 71%, 자녀 1명 78%).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분석 대상 연도의 특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취업 중인 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모가 취업한 가구는 미취업인 가구보다 소득이 더 많고 소비지출도 더 많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가 가장 크다(각각 180만 원, 103만 원). 미취 학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한 가구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공적 이 전소득 중 양육수당은 37만 원 적고 보육료는 75만 원 많았다. 소비 측면 에서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가구의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 시설 보 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 관없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반드시 적은 것 은 아니었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적 이전소 득은 많지만,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가구 소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성 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취학 자녀 가구도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많았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가구의 소 득분위가 높을수록, 양육수당 수혜 금액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 수혜 금 액이 늘어나 가구 소득 수준별로 미취학 자녀의 양육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을 더 많 이 선택하고,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시설 보육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시설 보

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 방향에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 교육·보육비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보육비의 구성비 차이는 매우 작지만, 초등학생 자녀 가구와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비지출에 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높은 편이며 소득분위가 높아 질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적은데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이며(구성비 각각 64%, 85%),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부모 동거 부양 가구 30%, 전체 가구 12%).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가구 소득 항목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과 농어업 정부보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편(22%)이다. 이는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많기 때문이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소비 또한 전체 가구보다 적고, 소비 항목 구성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각각 27%, 24%)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각각 9%, 6%)은 많 고, 교육·보육비(각각 0.4%, 5%)는 적었다.

동거 부모 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 구보다 소득과 조세, 소비가 더 많은데, 소득 구성비 측면에서 동거 부모 가 2명이면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이 더 많았 다. 소비 구성비 측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보건·피복비가 조금 더 많고, 교통통신·오락비는 조금 적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 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과 부양 수준은 높은 양적 관계 가 있었다.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소득은 453 만 원, 10만~20만 원 미만 가구는 609만 원, 20만 원 이상 가구는 728

만 원이다. 소득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 가구는 상대적 으로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고(약 4%포인트),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의 비율은 높았다(합산 약 4%포인트). 공적 이전소득의 세부 항목에 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 만인 가구는 소득 취약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소비 규모도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는데, 소비 항목의 구성비 를 살펴보면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 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특성 또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것이다.

<표 4-43>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 구분주요 소득소비조세 자녀 양육 가구 (4 기준) 자녀양육 가구자녀 양육 - 24%, 76%․가구소득( 37) . ․소득목별로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

․가구소규모거의 없음 (약 5). ․소비 목에서․보육 , 식료품비/․피복비/교통 통신․오락비 작음.

․조담(9) . ․세금 높음. 자녀학령 단계비교 - 취학 19%, 초등 32%, ․고등 34%, 15%

․학령 높을수록 가구소. ․미취자녀이전소많음.․학령 을수록가구 소비 많음. ․학령 단계에없이 교육․보육 17% 수준. ․미취학 자녀 육비,고등학 교육비, 학생 자녀 육비 많음. ․학령 단계 높을수전지 .

․학령조세 많음. 자녀학령 단계자녀 규모 비교 - 1명 33%, 2명 67%

․자녀수록 가구 소득 많음. ․다만, 고등학자녀2 경우 가구 소득 적음. ․자녀취학 자녀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등학생 가구는소득,대학생 가구는소득과이전 .

․2음. ․다만,목별로 미취학 등학생구의 외식비, 거관리비,모의 사적 히려 적음.

․조렷하지.

구분주요 소득소비조세 자녀 양육 가구 (4 기준)

녀의 학령취업 부별 비교 - 취업 59%, 미취41%

․취업 ․취업여부별차이 미취학 자녀 가구가, 중고등 학생 자녀 가구가 적음. ․취업구는 미취학 육료와‧보육비, 취업하 구는 양육수.

․취업한음. ․취업한취학 자녀의 ‧보육.

․취업한 경우 조세 부담 높음. ․다 대학생 자녀 가구 업인구는 부담(득세, 기타) 많음. 녀의 학령수준 비교 - 1분1/3, 2 1/3, 3분 1/3

․소득분위 높을수록 로소득 높고, 공적․사적 이전소 . ․다만, 미취학 가구는 분위높을수록이전소득 음(취업으로 보육 ).

․소득분을수록 소비. ․소비 항목별로 득분위을수 식료품비 비율, 외식 소득분위에 따른거의 없음. ․소득분높을수초등학생 등학생가구교육비 성비 증가.

․소득분위수록 조세 부담 높음. 녀의 학령부양 부별 비교(사이전지출) - 부양 30%, 비부70%

․부모양하는 .․부모 가구. ․부모부양 구는 식료품비와 교육․보육비 낮음. ․다만,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가구는․보육비( 비).

․부모양하는 .․부모 가구. ․부모부양 구는 식료품비와 교육․보육비 낮음. ․다만,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가구는․보육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