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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1. 노부모 부양에서 공적 역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이며,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주를 이루었다. 노부모가 명목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대표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해 대가족제도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시는 노 부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대가족의 구심점이었으며, 동거 부양이 당연한

시대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어 노부모는 자녀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붕 괴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노부 모의 부양 형태는 동거 부양이 아닌 급여 부양의 형태로 바뀌었다. 노인 부부 또는 노인 혼자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1998년 41.7%에서 2014년 67.5%로 증가한 반면, 자녀 동거 가구는 같은 기간 53.2%에서 28.4%로 감소하였다(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p.

68; 정경희 등, 2014, p. 104).

대가족제도가 유지되던 시대에 가족의 부양은 가족 내부에서 책임졌다.

그러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어 가족 부양을 가족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국민 개개인의 부양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역 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주 에서 이탈한 노인 부부 가구·1인 가구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들의 생존 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 즉 공적 부양은 여전히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적 부양이 우선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가족 단위 감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점차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 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6%이며, 자녀 또는 친 척 지원 23.0%, 정부 및 사회단체 10.4%, 기타 0.1%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b). 이 중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소득 재원을 살 펴보면, 근로·사업소득 54.4%, 재산 소득 11.7%, 연금·퇴직금 27.6%, 예·적금 6.3%이다(통계청, 2015b).

현재 노인 가구의 3분의 2는 자력으로 생활하고 하고 있으며, 향후 노 인 가구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노인 가구의 최대 3분의 1만18)이 자력 으로 생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향후 노인 가구의 최대 3분의 2는 가 족이나 정부의 부양이 필요한 가구가 될 수 있다.

<표 2-4>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2015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비율(%) 66.6 23.0 10.4 0.1

자료: 통계청. (2015. 11. 26.).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 동). 보도자료. p. 14.

노인 부부 가구의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는 연간 1013만 2020 원이다.19) 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의 수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사업 참여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 은 사적 이전 등 다른 방식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인 가구의 기초연금 월 수급액(2017년 4월 기준)은 32만 9680원이며, 연간 수급액은 395만 6160원이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수당이 월 22만 원(공익형 기 준)이며, 통상 참여 기간도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부부가 모두 일자리 사 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연간 396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양자를 합산 하면 연간 791만 6160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인 가

18) 노인 가구의 66.6%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54.4%는 근 로·사업 소득이 주된 재원임.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중단되고 다른 소득원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2/3(66.6%)×45.6(100%-54.4%)≒1/3 19) 최저생계비 월 84만 4335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연간 1234만 7880원의 적자가 발생한다.20) 자 력으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는 노인 가구는 국가의 공적 부양 또는 자녀 의 사적 부양이 개입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