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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 내용과 수준

부양의 내용은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식주에 필요한 현물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민법상 구체적인 규정 이 없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8)

가. 부양의 수준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생존권을 헌법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 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 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8)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며,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 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다(동법 제2조 제7호 및 8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 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종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동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내용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 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8조). 주거급여는 주거 안 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동법 제11조 제1항).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2조). 의료급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2조의3).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 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 항 및 제2항).

결국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생활비의 지급 등 경제적 급여를 제공하는 부양의 정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양 대 상별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데9) 발생하는

9) 보호는 주로 신체에 대한 보호이고, 교양은 정신의 발달을 꾀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정신·

육체 모두 건전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임. 여기서 자녀의 보호·교양은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비용의 부담을 수반한다는 뜻은 아님(김주 수, 1992).

비용, 즉 돌봄·교육·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는 부모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 주거, 교육(오락‧문화 포함), 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양 금액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17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6 만 1172원, 2인 가구 112만 5780원이다. 여기에는 교육비(오락‧문화 포 함), 주거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보장수준은 최저생계 비보다 많다.

<표 2-1> 2017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선정 기준

생계 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의료 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주: 1) 생계 급여액 =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2) 시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 의료 급여 선정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과 최저보장수준.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 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 년 2인 가구 기준으로 168만 867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