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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서울휴먼타운 사업(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 구단위계획 시범사업’)15)

(1)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시범사업

◦사업 개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저층 단독주택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시설을 확 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들어 한옥마을 ‘북촌 가꾸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뉴 타운 사업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에 주력해왔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서 2009년 저층 단독주택지 5개소를 선정하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추진배경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등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 위주의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단독 주택이 크게 감소하자 서민용 주택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0년 전체 주택의 88.4%에 달했던 단독주택이 2005년에는 19.8%로 감소했으며, 1970년 당시 4.1%에 불과하던 아파트가 54.3%로 증가하 여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사업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를 중심으로 고유의 정체성과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층주택지에 대한 관리 및 투자가 부재하여 집중적이 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었다.

15) 도시포털(http://www.city.go.kr) ‘서울시 마을만들기’ 정책자료 참고.

◦추진 경과

-2009년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 및 주택문화 개선의 전환점 으로 삼고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9~10월에 걸쳐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2009년 11월 21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개발압력 최소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도모 하기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당해지역이나 인접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성북구 성북동, 강서구 개 화동, 강북구 인수동, 금천구 독산동, 강동구 암사동).

-시범사업 추진에 맞추어 마을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학생공모전’을 시행하였다.

◦기대효과

-전통적 마을형태와 마을문화 복원으로 문화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주택의 78.9%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상황에 서, 급속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보존함으로써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물리적 환경의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뿌 리내리게 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마을 만들 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문화를 확 산시키고자 한다.

(2) 서울 휴먼타운 사업

◦사업 개요

-서울 휴먼타운은 아파트 위주 개발 탈피,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및 보존 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방범․편의 시설 설치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 사업이다.

-휴먼타운은 개발 위주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인 뉴타운 정책의 대안으 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4월 14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시범사업’을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으로 발전 시키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일반 마을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진 경과

-기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유형2)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5개 대상지 중 성북구 성북동, 강북구 인수동, 강동구 암사동의 3개소가 선정되었다.

-2010년 5월 31일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이래 사안별 로 운영되어 오던 90여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 하면서,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등 필요한 조 항을 신설․보완하였다.

-2010년 11월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13억원을 배정하였다.

-2010년 11월 24일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유형1)의 첫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6월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구인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강북구 인 수동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은 모두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2곳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뉴타운 존치지역 3곳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

※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지구의 현황

2) 서울시 주택국의 서울시 공동주택 패러다임 전환 및 공동체 활성화16)

◦사업 개요

-공동주택 패러다임 전환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 소하고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제도 적․물리적 기반을 마련해 입주민 간의 관계 형성 및 교류를 돕는 지역 사업이다.

◦추진 배경17)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커 뮤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2009년 동안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은 581%나 증가하였지만, 자치구는 분쟁조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입주 자대표회의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14>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법적 분쟁 발생 건수

16)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 연다>, 2010.08.31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2011.01.15.

17)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웹진,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2011.4.25.

-2010년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 지만, 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 지만, 소규모 단지나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된 단지에는 의무화되어 있 지 않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62%와 세입자의 83%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조 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지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입 주민의 70% 내외는 입주민 간의 교류 확대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는 입주민의 1/3가량이나 되지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이 없는 등 공동주택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참여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추진 내용 및 성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 로 전환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 8월 30일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하 였다.

∙서울시는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주거관리에서의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삼고 25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4년간 1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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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소요예산 비 고

-특히 이번 규약은 민원처리 접수,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

∙홈페이지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단지별 관리비 및 장기수 선충당금 등 주요 유지보수항목의 비교, 입찰정보, 아파트 직거래 장 터,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투표, 법령정보, 커뮤니티 우수사례 정보 등 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표준안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 수입․지출 내역 건별로 매월 1회 상세 공개토록 하였다.

∙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단일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1년 하반 기 보급할 예정이다.

∙주차장 운영, 승강기 이용 등 14개 세부 규정에 대한 표준안도 보급할 예정이며, 원칙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하였 으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최초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 표준안은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 참여폭도 확대하고 있다.

∙소유자나 세입자 등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안건발의권 등을 부여하였다.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각 구청에 서 운영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3주간의 커뮤니티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중 선발된 ‘공동주 택 커뮤니티 전문가’ 21명을 2011년 2월 8일부터 서울시내 20개 자치 구 40여개 아파트 단지에 배치하였다(활동기간 10개월).

∙매년 자체 추진사업을 공모해 총 50개 사업을 선정하고 1천만원 이내

∙매년 자체 추진사업을 공모해 총 50개 사업을 선정하고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