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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략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으로 기조강연과 발제자들께서 대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별적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 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개별 정 부 정책의 종합․조정․연계 체제의 구축과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 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 축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1) 정부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의 조정․연계 기능 강화

청소년, 여성, 중․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개발․

관리업무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현재 26개 부․처․청에서 추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육부의 중장기 교육비젼, 정통부의 정보통 신인력 양성계획,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계획,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계 획, 교육부․노동부가 공동 수립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들 이 있다.

한편,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위한 관련기금은 ‘99년 현재 9개의 기금이 조

성․관리되고 있으며, 그 운용액은 5조 7,6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전망이나 산업수요, 대상집단별 특성 및 기존 관련정책의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조 정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여 관련 부처간 주요 정책의 원활한 조정이나 유 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지방수준의 인적 자원개발․관리체 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결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관리 체제상 많은 낭비와 비효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최우선 전략은 대상집단별로 각 부처에 산재 되고 중복된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를 종합․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 제의 구축이다. 최근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 정 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인적자원개발회의”나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정책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심의․조정 회의체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능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 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 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함께 중시되어야 할 것은 4,700만 전체국 민을 인적자원 개발 대상으로하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이다.

직업의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전환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계속 적인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전 생 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식과 정보의 격차로 낙오되기 쉬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취업능력개발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과 함께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비정규 교육기관 및 사회교 육시설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고, 누 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망라하는 종합학습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계층간 지식․정보 의 접근제약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 앙고용정보관리소의 Work-Net과 진로정보센타의 Career-Net, 공공기관 및 민 간기관의 각종 정보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보망의 구축과 함께 평생학습체제의 기반 구축에 불가결한 요소는 학교와 직장의 연계(School-to-Work and Work to School Transition)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학교와 직업세계 상호간의 효율적인 이전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STWOA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1994)를 제정하여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99년 8월 제정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지원과 함께 학점은행제, 학습휴가제, Voucher제도, 교육계좌제 등의 도입 또는 활성 화에 의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장화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