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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구현을위한 HRD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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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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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일 시 : 2000. 4. 7(금) 13 : 30~18 :0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주 최: 한 국직업능력개 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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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등 록

진 행: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13:30~13:40 개 회 식

개 회 사 : 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격 려 사 : 최선정 (노동부 장관)

13:40~14:10 기조강연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1부 (Ⅰ)

사 회: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훈련센타소장) 14:10~14:30 제1주제 :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HRD전략

발 표: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14:30~14:40 토 론: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14:40~15:00 제2주제 : 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HRD전략

발 표: 김재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00~15:10 토 론: 변도윤 (전국일하는여성의집 협의회장)

1부 (Ⅱ)

사 회: 장창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5:10~15:30 제3주제 : 중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HRD전략

발 표: 황진수 (한성대학 교수, 노년학회장) 15:30~15:40 토 론: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5:40~16:00 제4주제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HRD전략

발 표: 오길승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16:00~16:10 토 론: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16:10~16:20 휴 식

2부 종 합 토 론

좌 장: 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6:20~18:00 토 론: 백종면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장) 장화익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조성은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담당관)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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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년의 대표적인 특징중의 하나인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생산 요소의 핵심을 이룸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 습니다.

이런 때를 즈음해서 최선정 노동부 장관님과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비서관님을 위시하여 취약계층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비진학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장애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정책을 입안하거 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여러분을 모시고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이란 주제로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 3차 HRD 정책포럼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미 ‘99년 신년사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 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 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정책 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그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간 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 다소 소홀히 다 루어져 현재에는 개선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소년 중에는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고 사회를 방황하는 청 소년이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Conant는 청소년 실업은 사회를 파괴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따 라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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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높아가고 있지만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58.5%에 비하여 한국은 52.7%로서 낮은 편 이고, 특히 결혼 후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져 개 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고령자들의 인력자원의 활용과 개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 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구성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중고령자의 전직, 이직, 퇴 직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노인 복지법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에 서 72%가 생계 유지를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령자 에게도 이들의 특성에 맞는 일 자리 창출과 이에 필요한 능력 개발이 절실 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 육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능력개발이나 교과중심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은 미흡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 업훈련기관의 절대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장 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2%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124개 기관 중에서 12%인 15개 기관만이 의무 고용 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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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발전적인 안을 토대로 사회발전과정에서 자못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들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굳건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조 강연을 하여 주신 김유배 청와대 복지 노동수 석비서관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을 많이 제안하시어 오늘의 정책 포럼이 더욱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HRD 정책 포럼을 준비하느라고 애쓴 본원 직원 여러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 4.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 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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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무근 원장님, 청와대 김 유배 복지노동수석 비서관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여러분 !

오늘 제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인적 자원개발 전략』에 관한 HRD 포럼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시대상황과 우리의 과제

우리는 그 동안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하 나가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외환보유고가 836억 달러에 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7%에 달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최근 영국의 IBCA사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BBB+로 높이는 등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 한 경제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110만이 넘는 실업자가 IMF의 여파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상의 도래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호 황 속의 물가안정이라는『New Economy』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e-business』의 확산과 기술발달의 변화에 적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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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110만 실업자 문제와 함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책포럼 주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실업과 숙련불일치로 가중되고 있 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적자원의 개발(HRD) 입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에 낙오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 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야말로 생산적 복지국가구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정책포럼의 주제인『청소년, 여성,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우리가 소 홀히 할 수 없는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연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부의 정책방향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구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정 책목표를 두고 인력개발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선 효과적 인력개발을 위하여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발간하는 등 종합적 인력체제 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시대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훈련․자 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노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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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실업자, 중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상담을 통해『훈련 - 자 격취득 - 취업알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중개사, 전자상거래 등 청소년 선호 직종 훈련을 강화하고, 사이버 기능대학 등 인터넷을 통한 훈련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섬세한 감성 등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강점이 있으므로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이 경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 획』수립, 지식기반사회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부말씀

오늘『생산적 복지구현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 론을 통해 국가의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정책포럼에 참석하신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와 직업능력개발원 의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4. 7

노동부장관 최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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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 1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 제1주제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HRD전략 ··· 11 발표 :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토론 :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HRD전략 ··· 43 발표 : 김재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변도윤 (전국일하는여성의집 협의회장)

■ 제3주제 : 중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HRD전략 ··· 61 발표 : 황진수 (한성대학 행정학과 교수, 노년학회장)

토론 :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 제4주제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HRD전략 ··· 93 발표 : 오길승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토론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종합토론 ··· 129 백종면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장)

장화익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조성은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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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김 유 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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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生産的 福祉 추진배경

1. IMF 위기 극복과 소득분배 악화

□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선성장 후분배’ 발전논리 속에서 특정계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불공평한 분배상태가 지속

◦ 이러한 분배구조하에서 ’97년에 맞이한 경제위기는 그간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

□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의 추진과 실업대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회복, 실업 감소 등으로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

◦ 빈곤 인구 증가 등 악화된 분배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

※ 도시근로자 가구의 GINI계수 악화 : 0.28 (’97) → 0.32 (’99)

※ 상위 20% 소득계층은 ’99년 소득이 전년대비 5.4% 증가, 하위 20%

4.0%만 증가

2. 노동시장 구조의 악화

□ 노동시장의 상황은 ’99. 2월 실업자 178만명(실업률 8.6%)을 고비로 급격히 안 정되어 2000. 2월 현재 112만명(5.3%)으로 감소

◦ 장기실업과 청소년 실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시․일용 등 비정규근 로자가 급증

※ 장기실업률 증가 : 10.6 % (’97) → 16.4 % (’99)

※ 비정규근로자 증가 : 45.9 % (’97) → 51.7 % (’99)

3. 지식정보 격차의 심화 우려

□ 21세기는 지식역량이 개인, 기업 및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핵심이 되는 지 식기반사회로써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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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

□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접근 기회가 제약적인 저소득층의 경우, 지식․정보 격 차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

※ 인터넷 사용 비율(99년, 한국정보문화센터) : 주부 1.8%, 농어업인 1.0%, 중졸 이하 0.4% 등

4. 생산적 복지의 추진

□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신년사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발표

◦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해체현상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생산적 복지 후속대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소득분배구 조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중

Ⅱ. 生産的 福祉와 人的資源開發의 意義

□ 국민의 정부 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동등한 비중을 갖는 국정철학의 하나로 생산적 복지를 설정한 것은 단순한 나열이나 첨가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 가발전모델을 재정립한다는 의미

<1>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의미

․ 과거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시민참여 가 제한된 국가중심의 체제였으나

․ 생산적 복지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 로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는 적극적 시도

<2>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의미

․ 시장경제의 확립은 과거 관치경제, 정경유착 등에서 벗어나 자유, 경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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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

․ 그러나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곧바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근로능력이 없 는 계층에 대한 배려까지 보장하기에는 한계

․ 따라서 시장에서 탈락된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의 동 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복지와 시장 의 긴장관계를 상호보완의 관계로 전환

□ 생산적 복지 국정이념에 따른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1>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장

<2> 모든 국민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

<3>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

□ 생산적 복지와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반 위에서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기본방향 에서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를 중시

․ 생산적 복지는 노동을 생존의 수단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의 완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삶의 일부로 파악하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바탕

․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병행하여 교육, 훈 련, 자활 지원 등 자립적인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전적․투자 적 복지정책을 추진

□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1> 인적자원개발은 그중 핵심적인 정책영역의 하나로써 자립적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로서의 의미

<2> 인적자원개발은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의의

․ 평생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분배적 정의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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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과제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공 평한 훈련 기회와 소득을 보장하는 이중의 과제를 추진

․ 고숙련․다기능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 제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고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이 더욱 필요

Ⅲ. 人的資源開發政策의 추진경과

□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여 필요 한 인력을 산업체에 양성․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

◦ 지식과 기술이 경쟁력을 가름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 이상 ‘값싸고 풍 부한 노동력’으로는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직업유지를 위한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사회에서는 20여 년 정도의 정규교육으로는 한계를 지님

□ 정부는 정규교육체계에 기술 및 직업교육을 포함시키고 학교교육을 다양화시 키는 정책에서부터 지속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법」을 제 정하는 등 교육개혁작업을 지속

□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3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 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의 제정 등 교육훈련체제를 정비

◦ 1999년에는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9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열린 직업훈련체제를 지향

◦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량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써 직 업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실직 충격의 완화와 조속한 재취업 지원에 노력

Ⅳ. 生産的 福祉 구현을 위한 人的資源開發政策의 방향

□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철학 하에 지금까지의 경험과 21세기 지식기반사 회를 대비하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을 짜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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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2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새로이 설치한 것은 그 노 력의 일환

□ 생산적 복지철학의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은 ▴ 지식기반경제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 하고 ▴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것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체제로 개편

<1> 국제 경제동향과 국내 산업계 실태를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분석․제시함으로 써 기업․근로자와 국민이 인적자원개발과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정 부의 기능이 중요

□ 매년 산업계와 관계부처 공동으로 「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

◦ 이러한 과학적인 전망에 따라 인력개발투자가 진행될 경우 최근 실업난 속 에 정보통신이나 3D업종의 인력난 최소화 가능

◦ 다만, 정부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인력개발의 실패를 초래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

⇒ 1998년에 도입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보다 발전시켜, 직업전망․

교육․직업훈련․자격 등 모든 노동시장 정보를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

<2> 정부가 제시하는 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직업능력 을 개발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훈련비용 등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직업능력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개인의 재취업 보다 높은 소득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 에 기여한다는 신뢰 조성이 중요

□ 개인이 교육과정과 직업훈련을 이수했을 때, 손쉽게 취업에 성공하거나 근 로소득 등의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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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관련 교과과정을 중․고등교육에 설치하는 등 산업수요와 교과과정을 긴밀히 연계

◦ 직업훈련 이수가 자격취득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

◦ 능력․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보수체계를 유도

□ 개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 원

◦ Cyber 훈련, 훈련바우처제도나, 교육훈련비 대부, 수강장려금 등의 사업을 확 대하고 보다 체계화시키고 내실있게 운영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 지식정보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내 핵심 인력과 주변 인 력간의 직업능력과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고용보험제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사업내 훈련 지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할 필요

◦ 최근 지식경영 중시 분위기와, 스톡옵션 부여나 벤처창업으로 인한 이직열풍 이 불면서 기업내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합리적인 인 적자원관리를 정부가 적극 선도함이 중요

⇒ 기업내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며, 인적자원개발투자가 활발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여 투자를 촉진

∙ 이와 관련한 제도로써 최근 OECD국가들은 기업의 재무재표에 인적자 원 관련 항목을 설정하거나 보충적 주석사항에 이를 포함시키는 인적자 원회계제도(또는 지적자본지표)의 도입방안을 강구

∙ 또 한가지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지원, 사례 전 파 등 제반지원을 집중하는 ‘인적자원개발인증제‘- 영국은 IIP (Investors In People), 싱가포르는 Peoples' Developer -를 도입․시행

<3> 노사단체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경주

□ 외국에서 직업훈련은 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업종별 인력수요를 판단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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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자체 인력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부 인력정책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상례화

◦ 이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협의하고 때로는 근로자 대표가 직접 운영기구에 참여

□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산업수요에 맞도록 수립․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로써 노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조 치가 필요

◦ 현재에도 부분적으로는 노사단체가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원 하고, 정부내 정책입안단계에서 노사대표가 참가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활성화할 필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HRD

□ 직업훈련체제를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 원이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저학력․저기능 실업자,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에게 공평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 등 개인이 능 력개발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게 되는 지식․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실시 중이나 취약계층 에 대한 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

◦ 그 원인은 저소득․저학력자가 직업훈련 대신 공공근로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

◦ 또한 훈련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수혜대상자들에게 물량 위주․실적 위주의 훈련을 실시되었다는 점도 그 요인

□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실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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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큰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 지를 제공해야 할 것

<1> 밀착 취업상담을 통해 적합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상담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취업알선 서 비스를 실시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취업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

◦ 밀착 상담으로 개인별 훈련계획을 마련, 체계적으로 훈련 실시

◦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취약계층의 일정 비율을 할당(quota)하거나 그 비율을 평가항목(evaluation index)에 포함시켜 훈련비 지원,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있어 우대

<2> 취약계층의 실태 및 특성, 인력 수요에 기초하여 대상자 특성별로 적합 직종 에 따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된 훈련 실시

◦ 청소년에게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 등의 적합 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 지 식기반 전문인력화를 유도

◦ 장기실업자 등에게는 단순기능 습득으로 단기에 취업토록 하는 모듈형 프 로그램부터 전문기술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장기프로그램, 구직 의욕의 유 지․고취를 위한 적응훈련 등을 함께 편성

◦ 여성, 중고령층, 장애인 등에게도 이와 같이 알맞은 직종과 훈련과정들을 개발하여 제공

<3>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 업훈련이 동법에 의한 자활 프로그램과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실시될 필요

□ ‘수요자 중심’에서 취약계층에게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내 에 정부의 시혜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 또한 단시일 내에 자활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척박한 노동시장에 성급히 내몰 기보다 공동작업장에서 나름대로 노동의욕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할 필요

□ 현재 실업자직업훈련이 고용보험제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자활대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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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확충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의 준비작업이 필요

※ 오늘 Forum을 통해서 취약계층별로 적절한 지원전략들이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HRD 촉진을 위한 연구기능에 대해서

□ 빈곤, 실업 등의 사회문제는 오랫동안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도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

□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직업 전망, 산업 수요, 실업 자 특성 및 기존 관련 정책의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을 거듭할수록 정책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기능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

<1> ‘학교와 직장의 연계(School-to-Work Transition)’가 중요

◦ 청소년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상들에게는 정규 교육과정부터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되고 졸업 후에는 직업훈련과정에 연결되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직업능력개발원이 별도로 설치된 가장 중요한 이유

<2>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평가(Evaluation)체제'의 강화가 중요

◦ 정부는 직업훈련시장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로운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되,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예: 기간산업, 취약계층 에 대한 공공훈련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

◦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신뢰성 있는 ‘평가’의 문제

․ 실업대책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 수적

․ 교육훈련의 결과나 자격취득 사실이 보수나 경력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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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수반

․ 기업의 훈련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회계나 인적자원개발인증제 등을 도 입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나 훈련투자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

※ 인적자원개발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임.

Ⅴ. 맺 음 말

□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 면하고 있음

◦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국가, 기업,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풍요 로운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실업, 고용불안과 불평등이 상존하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가 결정

□ 생산적 복지에 있어 노동과 고용은 좀더 나은 생활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써 그 본질상 인간의 잠재력과 존엄성에 결합되어 있어

◦ ‘인간 개발을 통한 복지’의 추진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요소

※ 오늘 Forum과 같은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제언을 지속해 주시길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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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HRD전략

발표자 : 강 무 섭 (한국직업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토론자 : 이 광 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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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청소년은 그 범위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대주제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진학(재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에 초점을 두고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함.

생산적 복지가 모든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 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또한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라는 점에서 비진학․미취 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자립적․주 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실현 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단계는 그 이후 생애 직업 경력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이들이 오 랫동안 실업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취업 등 직무 관련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 지 않는 주변적 취업을 지속하게 되면, 고용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없게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 됨.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순조롭게 직업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길러주어, 미취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OECD 국가에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16~24세 청소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 이 하락하여 왔으며, 이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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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OECD, 1999). 특히 많은 국가들이 학교 교육과 학교 외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 개혁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 왔음.

우리 나라의 경우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OECD 어느 국가 못 지 않게 높으나 1997년 IMF 이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이 점차 증가하 여 왔음. 그 동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의 불안정된 고용과 실업의 상태는 크게 개 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취학 및 취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구체적으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 그리고 이들 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 의 차원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를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청소년의 취학 및 취업 실태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 에 의한 개념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생활 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서 청소년을 최초 경제활동 연령에 해당되는 15세부터 24세까지로 보고 있으나 최근 OECD 국가들에서 15세에서 29세까지 확대하는 추세임.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은 진로유형에 따라서 몇 개의 특징적인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학생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거나 재학하지 않은 비진학 또는 비재학 청소년 집 단임. 그리고 비진학 또는 비재학 청소년을 크게 근로 청소년집단과 같은 비 진학 취업 진단과 재수생이나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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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취학 상황

15~29세 연령층의 청소년들은 경제활동 참여보다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표 Ⅱ-1>과 <표 Ⅱ-2> 참조). 청소년의 진학률로 살펴보면, 중학 교 졸업자중 99.4%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66.6%가 전문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었음.

<표 Ⅱ-1>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학교급별 1970 1980 1990 1997 1998 1999

중→고 70.1 84.5 95.7 99.4 99.5 99.4

고→대 31.9 44.0 46.0 60.1 64.1 66.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1999.

또한 15~29세 청소년 100명 중 약 97명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하였 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100명중 약 78명이 취학하는 높은 취학율 을 보이고 있음.

<표 Ⅱ-2> 학교급별 취학률

(단위 :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1980 95.1 63.5 17.0

1990 98.2 88.0 37.4

1995 101.6 91.8 57.9

1996 102.5 92.6 61.8

1997 101.0 94.6 68.8

1998 99.9 95.6 74.3

1999 98.8 97.3 78.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1999.

(26)

우리 나라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1999년 표본조사)의 통계치를 OECD회원국 과 비교하면 15~19세 87.5% 20~24세 50.8%로 OECD 평균(1996)치인 81.5%, 35.8% 보다 훨씬 높으나, 25~29세에서는 12.9%로 OECD의 평균치(13.5%)보다 낮음.

<표 Ⅱ-3> OECD회원국 청소년(15~29세)의 교육 참여율(1996)

(단위 : %)

연령계층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층의 인구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학생층의 비율)

호주

15-19 29.4 6.0 38.6 74.0

20-24 19.8 2.4 9.3 31.5

25-29 11.2 0.8 2.8 14.8

캐나다

15-19 26.2 5.0 51.9 83.0

20-24 16.4 1.5 19.9 37.7

25-29 6.6 0.5 5.2 12.3

프랑스

15-19 0.4 0.1 90.2 96.1

20-24 3.1 0.7 42.4 50.9

25-29 3.9 0.5 5.0 11.0

독일

15-19 1.8 0.7 67.2 90.5

20-24 3.6 0.2 19.4 32.0

25-29 3.9 0.2 8.5 13.7

이탈리아

15-19 0.6 0.7 70.7 72.0

20-24 1.0 1.6 29.3 32.0

25-29 1.3 0.8 10.7 12.7

영국

15-19 25.3 3.9 32.6 69.9

20-24 11.4 1.2 12.3 27.6

25-29 8.7 0.8 3.0 13.6

미국

15-19 25.9 4.3 51.4 81.6

20-24 19.3 1.1 12.2 32.5

25-29 8.6 0.4 2.9 11.9

OECD 국가평균

15-19 10.0 2.9 62.4 81.5

20-24 8.7 2.2 22.9 35.8

25-29 6.7 1.1 5.3 13.5

한국 (1999)

15-19 0.5 9.3 77.7 87.5

20-24 0.8 14.8 35.2 50.8

25-29 2.9 5.4 4.6 12.9

자료 : OECD, OECD 교육지표, 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본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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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취업 동향

청소년층의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며 동시에 실업 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 내용은 최근의 경제위기(IMF)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격감되자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실업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Ⅱ-4 >을 보면, 1999년 9월까지 평균실업률은 15-29세까지의 청소년층 실업률이 11.7%로 IMF 이전인 1997년의 5.7%보다 2배나 증가하였음.

또한 청소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의 격감은 취업자수의 절대적인 감소에서도 확인됨.

청소년층의 실업률을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9.2%)보다 고졸 이하 계 층(13.0%)에서 더 높으나, 청소년층의 전문대졸 이상 실업률 9.2%도 전문대졸 실업률 5.7%보다 훨씬 높아 신규대졸자의 취업난도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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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 연령 학력별 청년실업층 실업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1-9

취업 실업 실업률 취업 실업 실업률 취업 실업 실업률

전체

21,106 556 2.6 19,994 1,461 6.8 20,054 1,468 6.8 고졸이하 16,848 426 2.5 15,296 1,176 7.1 15,265 1,179 7.2 대졸이상 4,258 131 3.0 4,699 285 5.7 4,789 289 5.7

청년층

5,152 313 5.7 4,422 612 12.2 4,304 573 11.7 고졸이하 3,697 226 5.8 2,992 454 13.2 2,848 426 13.0 대졸이상 1,455 88 5.7 1,430 158 9.9 1,457 147 9.2

15-19세

382 42 9.9 325 86 20.9 336 92 21.4 고졸이하 382 42 9.9 325 85 20.8 335 91 21.5

대졸이상 1 0 10.2 1 0 26.5 1 0 17.6

20-24세

1,922 149 7.2 1,484 258 14.8 1,473 229 13.5 고졸이하 1,494 110 6.8 1,082 188 14.8 1,041 168 13.9 대졸이상 429 40 8.4 402 70 14.8 432 62 12.5

25-29세

2,847 122 4.1 2,612 268 9.3 2,496 252 9.2 고졸이하 1,821 74 3.9 1,586 181 10.2 1,472 167 10.2 대졸이상 1,026 48 4.5 1,026 87 7.87.8 1,024 85 7.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최근 청소년층의 고용 문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수요의 격감에 따라 실 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하여 비경제활동인 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음.

(29)

<표 Ⅱ-5 > 연령층별 청소년층 실업 추이

(단위: 천명, %)

인구 (A)

실업 (B) B/A

비진학 비경활 (C)

C/A B+C 유휴화1(

B+C)/A

취업희망 비진학 비경활 (D)

1996

15-19 3,859 32 0.8 122 3.2 154 4.0 8 20-24 3,424 126 3.7 454 13.3 580 16.9 31 25-29 4,104 97 2.4 1,038 25.3 1,135 27.6 39 청년층 11,387 255 2.2 1,613 14.2 1,869 16.4 78

1997

15-19 3,948 42 1.1 140 3.5 182 4.6 13 20-24 3,317 149 4.5 414 12.5 564 17.0 45 25-29 4,158 122 2.9 986 23.7 1,108 26.6 77 청년층 11,423 313 2.7 1,540 13.5 1,853 16.2 135

1998

15-19 3,883 86 2.2 130 3.4 216 5.6 27 20-24 2,989 258 8.6 437 14.6 695 23.3 70 25-29 4,154 268 6.5 1,078 26.0 1,347 32.4 124 청년층 11,027 612 5.6 1,646 14.9 2,258 20.5 221

1999 1-9

15-19 3,870 92 2.4 171 4.4 262 6.8 35 20-24 2,934 230 7.8 452 15.4 681 23.2 80 25-29 4,046 252 6.2 1,064 26.3 1,315 32.5 133 청년층 10,850 573 5.3 1,686 15.5 2,259 20.8 2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위의 <표 Ⅱ-5 >는 청소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제시한 것으로 비 진학,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즉, 청소년 인구 가운데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인구의 비 중이 1997년 13.5%에서 1998년 14.9%, 1999년 15.5%로 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층 중에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측정이 가능함. 청소년층 인구 가운데 실업상태에 놓여있거나 비 진학, 비경제 활동상태에 있는 청소년층의 비중을 보면, 1997년 16.2%, 1999년 20.8%로 크게 늘었음.

(30)

Ⅲ.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1.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특성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우선 개인․심리적인 측면에서 재학하고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환경을 극복하거나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 한 다른 청소년 집단들에 비교하여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 강하게 경험 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청소년 집 단에 비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들일 수록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등과 관련된 장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배경의 청소년들을 가족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장기 실업 상태에 빠져들 수 있음.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 의욕이 저조 하고 성취 동기가 약하며, 일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음. 따라서 상급학교 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일정한 기능이나 기술 등 직업적 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사회 진출하는 경우가 보통임.

2.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문제와 원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는데, 우선 첫번째 문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이나 소질․적성 등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임. 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또는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 진로를 설정․준 비해 온 진학 또는 취업 청소년에 비하여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열등 의식이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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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능 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 상 태가 가중됨.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것들이 확 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 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며 결국 사회 구성원으 로 자립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세번째는 비진학․미취업의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러한 청소년은 시간과 자 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게 되며, 불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싹트게 됨.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소속집단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부류의 비진 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며, 이들이 집단화되면 대부분 비행으로 빠 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서 일탈하게 됨. 결구 국가 사 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일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지 않게 되면 이들은 장기 실업자로 전략하게 되고, 이들이 장기 실업 자로 전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국가적인 인력의 손실이 오래 지속됨.

따라서 이러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학교 교육의 부실에 있음. 현재 고등학교의 취학율이 97%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등교육단계에 서 합리적인 진로지도를 포함한 기초직업능력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다면 비 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줄일 수 있을 것임. 특히, 인문 위주의 교육관과 상급 학교 진학 위주의 진로관으로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학 준 비교육에 치중하게 됨으로 대부분의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아 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산업 사회 변화나 직업 세계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임.

비진학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다음 진로는 취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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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는 아주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미취업상태에 빠 져들지 않도록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되나, 이러한 청소 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의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경과 특성이 다양한 비 진학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최 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 그램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직업능력개발 동 기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단절되어 있고 폐쇄적인 교육훈련체제가 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임. 학교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선택한 진로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비진학․미취업의 상태에 빠 졌다 하여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장기 적인 비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은 줄어들 것임. 이러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의 틀 속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등이 학력이나 학점으로 연 계할 수 있다면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생성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학생이나 근로 청소년,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에 비교하여 사회나 정부로부터 무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무관심에 서 연유되고 있음. 물론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 고용촉진훈련 대상으로 정부 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고, 최근 대안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 에서 보면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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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 실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은 주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데 직업훈련은 1976년 말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 련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 왔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실업급여의 지급이나 그외의 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직업훈련의무제도에 의한 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사업으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이원화로 문제가 노정되자 1997년 직 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하게 되었음.

현재는 1999년 1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직업훈련의 무제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 합 일원화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과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근 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종래의 직업훈련 실시기관인 공공직업훈련, 사 내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만 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 음. 따라서 이제는 훈련 실시기관이 학원이나 대학에까지 확대되어 훈련 시장 이 다변화되고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 으로 이러한 사업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루어 보아 이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실업자에게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그 대상(고용보험피보험자 /비피보험자) 및 재원(고용보험기금/정부일발예산), 훈련과정(특정직종에 한정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취업훈련, 정부위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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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으로 구분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부분은 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업자 재취직훈련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 취직을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실업자 재취직훈련 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혐료에서 지급됨.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이 있는 기관(단, 학 원의 경우는 3년 이상이 훈련경력이 있어야 함)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 시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 있 음.

실업자 취업훈련 : 실업자 취업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65세 이하 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은 정부일 반회계에서 이루어짐. 실업자 취업훈련대상자는 전직실직자로서 실직기간이 3 개월이상인 자, 장애인, 신규미취업자로서 3개월이 경과한 자, 전직실직자, 신 규미취업자, 기타 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순서로 우선선발이 됨. 실업자 취업훈련기관은 대학․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됨.

고용촉진훈련 :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 자, 갱생보호자, 실업자 및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 등이 포 함됨. 훈련직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 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써 당해지역의 인력수급 상황․훈련생의 희 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 관련 직종과 재촌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정부위탁훈련 : 정부위탁훈련의 목적은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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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직종분야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기능․비진학청소년․실직자 등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 확 충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정부위탁훈련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 훈련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이상의 실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대상, 재원, 훈련담당기관, 훈련 과정 등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Ⅳ-1>과 같음.

<표Ⅳ-1>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요

구분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정부위탁훈련

훈련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였 던 65세 이하의 실업

만 15세이상 56세 미만의 고 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 정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모자보호대상자, 영 세농어민 등 저소득층

고용보험 피보험

자가 아니었던

65세 이하의 실 업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무기능․비 진학 청소년, 실직 자, 우선직업능력개 발훈련대상자

재원* 고용보험기금증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정부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정부일반회계 정부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훈련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학교, 지방노동관 서장이 인정하는 기 관(6개월이상의훈련 경력 ), 학원 (3년 이 상 훈련경력),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 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대학, 전문대학, 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

대한상공회으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 과정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 는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 정으로서 1월이상 1 년이하의 과정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 망한 직종으로 지역의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 정.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관련 직종을 우선

좌동

제 조 건 설 업 부 문 의 생산직관련3D직종 및 첨단 직종에 관 한 기준 훈련

*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추가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자료 : 정태수 외, 실직자 훈련체제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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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을 보면 1998년 전체 훈련인원이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대책훈련만 약 36만명에 이르고 있음. 일반훈련에서도 양성훈련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향상훈련은 약 67만명 정도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1997년 연간 훈련실적 25만명 정도에 비하면 IMF 사태 이후 실업자의 대폭적 인 증가로 훈련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표Ⅳ-2>참조).

<표Ⅳ-2> 1998년의 직업훈련실적

(단위 : 명, %)

구분 일반훈련

실업대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1,088,112 (100)

59,507 (100)

666,879 (100)

361,726 (100)

공공 196,508 (18.1)

16,412 (27.36)

98,144 (14.7)

81,952 (22.7)

민간 889,321 (81.7)

40,812 (68.6)

568.735 (85.3)

279,774 (77.3)

훈련교사 2,283

(0.2)

2,283

(3.8) _ _

주1) 실업대책훈련은 실업자재취직, 고용촉진, 취업, 창업, 기능사양성, 정부위탁 및 유급휴가훈 련의 인원임.

주2) 공공훈련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대한상의, 장애인공단, 정부기관(법무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훈련기관의 훈련실적임.

주3) 공공훈련의 실업대책훈련 중 창업 및 기능사양성훈련의 실적은 일반훈련으로 실시되었으 나 일반훈련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노동부(1999),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인원은 약 87만명에 이르며 이중 실업대책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약 33만명에 이르고 있음 (<표Ⅳ-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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